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의 건설공사 중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116 선고일 2018.12.05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8월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시행사”라 한다)과 재개발정비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신축 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당초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사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2009년 및 2013년 2차례 합의를 통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으며,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공사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8.6.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포함하여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형 평면도를 기초로 일괄시공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하나의 도급공사용역으로 봄이 타당하고, 시행사와의 일괄계약(합의)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을 뿐,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 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옵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기성고에 따라 청구하고 수령한 대금에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건은 발코니가 확장된 형태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단일한 공사과정으로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쟁점용역을 국민주택건설 용역과 별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하고, 발코니 확장으로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건축법 등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바,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쟁점용역 없이도 가능함에도 이를 추가하여 공사한 것으로 쟁점용역은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용역과는 별도의 용역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발코니 면적도 주택 면적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32평형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어 아파트 공급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도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민주택규모의 건설공사 중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각목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7)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① 제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계약서(2008.8.29.)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건축연면적에 평당 OOO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공사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청구법인과 시행사는 공사도급계약 변경에 2차례 합의하여 합의서(약정서)를 작성하였던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1년 10월 작성한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변경 합의서에 의하면, 시행사는 2009.3.31. 외부창호 설치비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비용 중 OOO억 OOO만원을 착공공사비와 별도로 공동사업단(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에 지급하고, 공동사업단은 조합원세대(2,329세대)의 발코니 확장, 전체 샷시설치를 포함하여 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3년 3월 작성한 추가도급(변경)약정서에 의하면, 시행사는 일반분양(886세대)의 발코니 확장 및 외부창호공사를 기존 공사비와 별도로 공사비 OOO억원에 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시행사는 쟁점아파트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을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홍보하였고, 입주자 모집공고시 및 분양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을 아파트 공급과 별도로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시행사는 쟁점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발코니 확장분을 포함하여 면세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시행사의 관할세무서장은 발코니 확장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국민주택건설 용역과 별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건축법에서도 발코니는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쟁점용역에 대한 공사비를 시행사와 별도로 합의하여 지급받은 점,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8.1.28. 선고 2015두4861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