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113 선고일 2018.12.0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 및 다른 완전자회사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으로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자이고, OOO은행은 OOO자동차 주식회사(이하 “OOO차”라 한다)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보유하 고 있었는데, OOO차가 경영악화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2002.4.30. OOO은행 등 채권자들(이하 “채권단”이라 한다), OOO차 및 미국 OOO 간에 OOO차를 정리하기 위한 기본거래계약이 체결되었고, 2002.9.30. ‘OOO차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하 “회사정리계획안”이라 한다)이 법원에서 인가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OOO차는 OOO”라 한다)에 상용차생산시설을 매각하고 OOO조 OOO억 OOO만원의 약속어음(이하 “쟁점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 나. OOO차(위탁자), OOO은행(이하 “수탁자”라 한다) 및 채권단(수익자)은 2002.10.17. 유가증권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OOO차는 수탁자에게 쟁점약속어음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쟁점약속어음을 OOO에 현물출자하여 상환우선주를 취득, 보유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으며, 채권단은 회사정리계획안 및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대출채권 OOO조 OOO억원 중 OOO조 OOO억원은 수익권증서(이하 “쟁점수익권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변제에 갈음하고, OOO조 OOO억원은 OOO에 출자전환하였으며(나머지는 추가로 출자전환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 수탁자는 2002.10.22. 회사정리계획안 및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쟁점약속어음을 수탁받은 후 이를 OOO에 출자하여 상환우선주를 취득하였다.
  • 다. OOO은행은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수익권증서를 수익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쟁점수익권증서에 터잡아 2012사업연도 중 지급받은 현금배당금 OOO원을 수익증권 배당금으로, 상환반환금 OOO원(현금수령액 OOO원 - 증권취득가액 OOO원)을 수익증권 처분이익으로 각각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합계 OOO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의 수익자인 OOO은행이 신탁재산인 상환우선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서 규정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처분청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은행이 주식발행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닌 수탁자로부터 받은 수익권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2018.6.11.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제5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가 수탁받은 약속어음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상환우선주이며, OOO은행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이므로 OOO은행이 상환우선주를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 경우 OOO은행이 수취한 쟁점분배금은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신탁계약에 최초 편입된 약속어음이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약속어음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상환우선주의 배당금은 신탁재산인 약속어음에 기한 급부로 수익금을 분배받는 것에 불과하며, 신탁소득의 원천이 되는 ‘상환우선주 배당금’과 이를 다시 분배하는 ‘수익 분배금’은 구분되는 것이고, 신탁을 통한 간접적 주식보유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분배금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신탁재산이 “상환우선주”가 아닌 “약속어음”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탁계약 특약 내용 및 관련한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유가증권신탁계약 특약에서 본건 신탁재산은 약속어음을 신탁원본으로 하였다가 약속어음을 현물출자하여 우선주를 취득, 보유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있고, 수탁자가 수익자인 OOO은행에게 교부한 신탁수입금 지급 안내문에서도 신탁재산은 상환우선주라고 명백히 표시하고 있는바, 최초 신탁계약 체결시에 이미 신탁재산의 원본이 약속어음에서 상환우선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약정되었음에도, 최초 신탁재산이 약속어음이었다는 이유로 신탁원본인 상환우선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수익을 마치 약속어음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간주하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며(실제 약속어음은 발행일 즉시 현물출자되었다), 처분청 주장에 따른다면, 현금을 신탁하여 신탁원본으로 한 후에 신탁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신탁원본이 주식 혹은 채권으로 변환)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배당 또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매우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3) 법인세법제5조는 투자신탁(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의 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 외의 일반신탁은 도관으로 보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은행이 배당금을 직접 받지 않고 신탁(도관)을 통하여 받았다는 이유로, OOO은행의 배당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마치 쟁점신탁을 “투자신탁”으로 보아 상환우선주 배당금과 수익분배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4) 이 건 신탁은 법원의 인가를 받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신탁으로 타 사례에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OOO가 OOO차의 자산을 양수한 대가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이유는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는 개개의 자산에 대한 현물출자 검사인 조사절차(상법 제422조)를 거치는 대신 우선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발행일 즉시 수탁자로 하여금 다시 OOO에게 현물출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향후 OOO는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한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함). OOO는 OOO차의 자산 양수대가로 OOO억 달러(약 OOO조 OOO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혹 양수한 자산에 하자발생시 당시 OOO차의 채권자였던 OOO은행 등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고자, 상환우선주를 수탁자에게 보관시켰던 것이고, 상기 절차는 OOO차를 회생시키려는 목적 하에 법원의 인가를 받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신탁이므로, 타 사례에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실제 법인이 신탁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타 법인의 주식을 신탁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5)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수익자의 재산으로 본 다수의 해석사례가 존재하고(법인 46012-927, 1997.4.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 2012.2.9. 등 참조), 상환우선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은행 계좌에 일시적으로 예치하였다고 해서 배당금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은 운용수익을 제외한 배당금 자체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주권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서3768, 2014.5.1. 참조)는 주권양도에 대해 과세하는 증권거래세 사례로서,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수익자인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법 사례인 이 사건과 무관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을 신탁수입으로 하여 수익자인 OOO은행에게 신탁분배금을 지급한 경우 OOO은행은법인세법제18조의3에 규정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5조 제1항은 신탁소득의 귀속자가 수익자라는 ‘소득귀속의 문제’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적 형식을 떠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 위해 실질과세의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수익자가 반드시 적용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즉, 법인세법제5조는 신탁소득의 귀속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고, 쟁점분배금은 신탁재산 운용소득으로 발생한 분배금에 불과하여, 이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인 실제 배당으로 보기에는 법률관계가 불명확 하며, 오히려 OOO은행이 당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대체하여 약속어음에 대한 수익권증서를 받은 것이어서, 신탁재산이 주식이 아닌 약속어음을 현물출자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이자소득의 성격이다. 또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약속어음을 운용하여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배당을 받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면, 신탁재산이 주식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탁운용소득의 최종단계가 배당인 모든 경우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서 정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원인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걸림돌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1999.12.28. 법인세법제18조의2가 신설되어 2000년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이어서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들 간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의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0.12.29. 법인세법제18조의3이 신설되어 2001년부터 시행된 규정으로서, 주식 출자비율과 차입금 이자, 주식보유액, 자산총액 등에 따라 익금불산입금액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고, 또한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 귀속자에게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OOO)에 출자한 경우, 즉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단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면서, 수탁자가 신탁활동의 일환으로 신탁자산인 약속어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상환우선주를 교부받아 발생한 과실을 수익자 자격으로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쟁점분배금은 법인세법규정의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같은 뜻임)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 결정(조심 2013서3768, 2014.5.1.)에서 ‘수익권증서는 법인의 주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그 기초자산인 보통주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분배금을 ‘청구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조【신탁소득】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 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11조【원천징수】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 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3)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 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 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 이라 한다)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제106조의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 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①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차와 수탁자가 2002.10.17. 체결한 유가증권 신탁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가증권신탁 계약서> (나) OOO차와 수탁자가 2002.10.17. 체결한 유가증권 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다) OOO 감사보고서에 나타나는 상환우선주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1> 상환우선주 배당내역 (단위: 주, 백만원) * 상환우선주 상환시 상환일까지 발생한 약정 배당금(발행일이후 6∼10년간 연2.5%, 11∼15년간 연7%)을 지급함 (라) 수탁자가 OOO차신탁수익권자(채권단)에게 보낸 OOO 신탁수입금 지급 안내문 및 금융계좌 입금내역 등에 따르면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수입금을 분배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신탁수입금 분배내역 (단위: 백만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쟁점분배금을 같은 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익금불산입 대상 수입배당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시 신탁재산이 위탁자 및 수익자로부터 독립되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수익자에게 과세하기 위하여법인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을 두어온 것인데, 이를 확장해석하여 투자신탁 외의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그 이익의 분배금의 원천이 배당인 경우 신탁에 따른 수익권자가 해당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에게 직접 출자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의제하기는 어려운 점, 상법상 주권과 신탁법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법적․경제적 실질이 다른 것인바,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 순위 및 비율을 정하여 다수의 수익자들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는 등의 경우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자 인정비율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령이 부존재하는바, 법인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