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억 ◎천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억 ◎천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등은 양도인과 2002.10.31. 쟁점토지를 OOO천만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동 계약서대로 같은 날 계약금 OOO천만원, 2002.11.29. 잔금 OOO백만원 합계 OOO천만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등이 제출한 계약서, 영수증,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양도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청구인등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OOO천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대방에게 유리한 양도가액을 확인해 주었다가 본인 양도차익 경정시 취득가액을 번복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대전지방법원 2009.5.13. 선고 2008구합2325 판결)인바, 청구인등 중 1명인 OOO은 2003년 12월 중순경 양도인과 그 대리인 OOO으로부터 과세관청에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문의하여 오면 OOO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당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부탁대로 진술하더라도 청구인등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지인과 과세관청 직원의 말을 믿고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OOO천만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등의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한 쟁점토지 실제취득가액은 당시 실제 작성된 매매계약서, 대금 증빙,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2003년 양도인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천만원이라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공동 매수자 중 일부에게만 취득가액 등 확인 절차만 거친 경우 사실확인이 미흡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대법원 1999.2.27. 선고 98두20117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청구인등에게 모두에게 충분한 확인 및 소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OOO감정평가서(작성일 2002.11.20.)의 감정평가액 OOO이 청구인등이 취득가액으로 지급한 OOO에 근접하나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OOO과는 차이가 큰 점으로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다.
(1) 2003년 OOO지방국세청의 부동산투기 혐의 세무조사 결과 이 건 양도인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으로 OOO백만원이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실제 계약서와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자필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이 OOO천만원인 사실이 나타나 쟁점토지 실지 거래가액 OOO천만원을 적용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
(2) 청구인등은 양도인을 직접 만나 계약금 OOO천만원을 수표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계좌에서 2002년 10월 OOO백만원이 인출자료를 제출하였으나, OOO이 2002.10.20.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위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잔금 OOO천만원과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OOO천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생략)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2003년 12월 OOO지방국세청의 양도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나)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이 2003.12.26. 작성하여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관련 소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등의 사업이력에 대해 조회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없고, OOO은 쟁점토지 지상 상가에 대한 부동산 임대(2008.10.23. ~2013.6.11.)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부동산 임대(2010.6.23.~2015.6.30.) 2건이 확인되며, OOO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중개업(2003.1.1.~2003.6.30.), 쟁점토지 지상 상가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2008.10.23.~2013.6.11)을 각각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과 청구인등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계약금 및 잔금 등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OOO천만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증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금 OOO천만원 관련
1. OOO에서 발급한 OOO명의의 계좌OOO거래원장에 의하면 2002. 10.31. OOO천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같은 날 OOO명의 OOO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에서 2017.12.5. 발급한 OOO명의 OOO의 거래내역명세를 제시하였는바, 인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3. 청구인: 2002.10.31. 동생 OOO명의의 OOO증권 계좌OOO에서 OOO천만원, 아들 OOO명의 OOO증권 계좌OOO에서 OOO천만원이 각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잔금 OOO천만원
1. OOO은행 담보대출금: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2.11.29. OOO지점에서 OOO백만원의 담보를 설정한 사실과 잔금 중 OOO천만원을 동 대출금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이견이 없다.
2. OOO에서 OOO명의의 OOO계좌 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는바, 2002.11.29. OOO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3) OOO에서 2017.12.5. 발급한 OOO명의의 OOO계좌에서 2002.11.29. OOO이 대체출금(거래내용란에 대체로 기재되어 있음)된 사실이 나타난다.
(5) OOO은 쟁점토지 외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근거로2002년 10월 중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백만원이 쟁점토지 계약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2002.12.29. OOO면적 948.9㎡를 4명이 OOO백만원에 취득하였고, OOO의 취득자금은 OOO(158.07㎡)이며, 이 중 OOO은 해당 토지 담보대출금으로 나머지 OOO백만원은 본인의 평소 보유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6)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한 OOO지점장이 OOO에 의뢰하여 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평가서>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OOO천만원이라고 주장하나, 2003년 양도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혐의 조사당시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OOO천만원으로 확인되었고, 동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등 중 OOO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도 제출한 바도 있어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OOO천만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서 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 은 OOO의 수표 OOO억원과 청구인의 동생 및 아들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OOO천만원으로 2002.10.31. 계약금 OOO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수표가 양도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표 지급제시 내역, 수표 사본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동생 및 아들 명의 계좌의 인출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자신의 취득자금을 타인 계좌에서 인출한 사유 내지 정황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천만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