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대표는 조사시 계산서를 가공으로 인정하였고, 용역을 제공할수있는 인적,물적시설,매입도 없었던것으로 확인되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건설업등록증과 명의대여행위로 처벌받은 사실, 공사진행에 대하여 거래처와 협의한 사실이 없는점에 비추어 정상거래후 계산서를 수취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려움
거래처대표는 조사시 계산서를 가공으로 인정하였고, 용역을 제공할수있는 인적,물적시설,매입도 없었던것으로 확인되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건설업등록증과 명의대여행위로 처벌받은 사실, 공사진행에 대하여 거래처와 협의한 사실이 없는점에 비추어 정상거래후 계산서를 수취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후 정상적으로 대금결제를 하였으며, 당초 도급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인 2012.5.31.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고 2012년 하반기에 공사가 완료되어 2012.6.29.과 2012.12.31. 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2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기간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이 실제 공사한 사실은 북서울신문이 청구인과 인터뷰한 기사 본문에 의하면 향후계획에 대한 기자 질문에 “이제 곧 OOO점을 오픈한다”라고 청구인이 답변하였으며, 일반건축물대장에 2012.9.26., 2012.11.6., 2013.4.2. 건물부분말소 및 대수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OOO OOO점은 폐업한 사업장이며,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2018년 4월에는국세기본법상 장부 등의 비치와 보관 기간인 5년을 초과한 상태였다.
(1)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차OOO은 용인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으로 인정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건설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 및 매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건설업등록증과 명의대여 행위로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2)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대수선공사의 관리를 위임받은 손OOO이 직접 개설한 계좌이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협의 또는 통보 없이 동 계좌에 입금 및 출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현장책임자를 상주 시키는 등의 시공사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공사 진행 등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
(3) 쟁점거래처의 계좌 입출금내역, 이OOO, 손OOO, 박OOO 등의 문답서, 거래행태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처가 대수선공사의 건설용역을 실제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2012.6.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가거래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5.6.22. 선고 2015고단705 판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2016.1.7. 시행 2015고약27558 명령)에 따르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차OOO과 주범인 이OOO은 건설업등록증과 명의 등을 빌려주고 건당 OOO만원을 받거나(속칭 ‘딱지’방식), 건당 도급공사금액의 2∼3%를 받는 수법(속칭 ‘부금’방식)으로 건설업등록증과 명의대여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고 건설업등록증 명의대여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이OOO이 관장한 여러 면허대여업체(OOO종합건설, OOO종합건설, OOO건설, OOO종합건설, OOO건설, OOO건설, OOO, OOO, OOO, OOO, OOO종합건설, OOO) 중 한 곳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쟁점거래처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 수첩을 빌려주어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차OOO이 용인세무서 조사에서 문답서를 작성한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차OOO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용인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캐스트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OOO억 OOO만원,)와 허위의 계산서(OOO억 OOO만원)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조세범처벌법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차OOO은 용인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으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건설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 및 매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건설업등록증과 명의대여 행위로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를조세범처벌법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 명의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으로부터 대수선공사의 관리를 위임받은 손OOO이 실제 개설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협의 또는 통보 없이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에 입금 및 출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현장책임자를 상주시키는 등의 시공사로서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공사진행 등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