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증명목으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이는 매입할인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증명목으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이는 매입할인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와 과태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의료법 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등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OOO으로부터 현금 및 법인카드 등으로 리베이트 OOO원을,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중 OOO 등 6개 OOO (다) 청구인은 2018.3.7. 처분청에 OOO 및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는 모두 몰수․추징되었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은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환급(OOO원)처리하였으나,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리베이트에 대하여는 기 수입금액으로 과세된 사실이 없다 하여 2018.5.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대하여 살피건대,의료법제23조의3 제1항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소득세법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와 과태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리베이트는 청구인이 쟁점제약회사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할증명목으로 물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장부에도 계상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으며, 이는 매출할인금액의 성격으로 청구인 입장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호 괄호의 매입할인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