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현금보조금 만큼 할인판매하는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감액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달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과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현금보조금 만큼 할인판매하는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감액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달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1) 청구법인들이 쟁점지원금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계정별원장(고객지원금), 금융증빙 및 내부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단말기할부금, 가입비 대납액 등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고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입자들의 계좌에 입금해주었다.
(2) 청구법인들과 이동통신사, 청구법인과 가입자들 간에 단말기 할인과 관련하여 체결된 약정서는 별도로 제출된바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지원액에 대하여 통상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할 때 할인된 가격이 아닌 정가로 공급하였고, 청구법인들은 단말기 판매 후 가입자의 계좌로 이체해 준 쟁점지원금을 고객지원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청구법인들의 계정별원장 등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이동통신회사 사이에 현금보조금 만큼 할인판매하는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현금보조금 상당액을 감액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달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쟁점지원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가입자 모집시 일정 의무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장려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경정청구 내역 등
① OOO 주식회사(조심 2018중4074)
② OOO 주식회사(조심 2018중409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