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047 선고일 2018.12.03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으로도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농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토지는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2.10. OOO 전 7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6.7.22. OOO 등에게 총 OOO원에 양도하고 2016.9.29. 사업용 토지(묘지)로 보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환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공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4.13.~2018.5.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6.14.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은 ‘전(田’)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 제는 양도당시까지 묘지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2008년부터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 및 쟁점토지에 5기의 분묘가 안치되어 있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에서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6호 에서 ‘묘지’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전’이고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법원도 사업용 토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는 지적공부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묘지로 사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 두1461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3)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4) 지방세법 시행령(2013.12.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7.2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6.9.29. 사업용 토지(묘지)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그 지목은 ‘전(田)’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지부분에도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5.4. 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 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이 OOO에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에 대 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의뢰(OOO세무서 재산세과-203, 2018.1.30.)한 결과, OOO가 회신한 내역(OOO 세무과-1855, 2018.2.5.)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이 OOO에게 쟁점토지내 묘지이장(개장) 신고서류를 요청(재산세과-690, 2018.4.16.)함에 따라 OOO이 송부한 개장신고서류(OOO-5267, 2018.4.20.)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OOO 외 3인의 분묘 4기가 안치되어 있다가 2016년 3월 개장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그 밖에 처분청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양수자 OOO 외 2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묘지 이장(개장)신고를 하고 토지를 분할 하여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총 7채의 건물을 신축하여 현지확인일 현재는 묘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공부상 등재현황보다는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에 분묘가 안치되어 있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재산세가 비 과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은 토지의 지목을 “농지·임야·목장 용지·그 외의 토지”로 구분한 후 위 토지 중 같은 조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 가목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위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그 외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공부상 농지이나 현황상 일부 묘지가 안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실제 쟁점토지에 분묘가 안치되어 있었으므로 공부상 등재현황보다는 실제현황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3항은 재산세 비과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3.12.4.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6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묘지”에 관하여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묘지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으로도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두14613 판결 참조), 쟁점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가 아닌 농지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aa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