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4038 선고일 2018.12.19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3.11.29. 개업하여 임산물 및 광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2017.1.16.~2017.3.16. 기간 동안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으로부터 통합조사(조사대상 기간: 2011~2015사업연도, 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받았다.
  • 나. 조사청은 2017년 9월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내 법인 중 일정 요건의 혐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내국법인의 국외 대여금 이자소득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는 기획점검(이하 “쟁점기획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2014사업연도 국외 이자수익 세무조정 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국외 대여금 이자수익의 세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OOO천원이 과소신고(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동 금액만큼 과다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3월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 안내 및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18.6.29.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사청은 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등 모든 세목에 대하여 해외출장조사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6개월도 경과하기 전인 2017년 11월경 2014사업연도분 해외 단기대여금 및 이자내역 등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쟁점기획점검)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은 국외 대여금 이자 귀속시기 오류가 상당수 법인들에게 공통․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점검대상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내용 중 이자수익의 귀속시기 적정 여부만을 서면검토를 통해 검증한 것으로 혐의가 발견된 법인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세무조정 오류 가능성을 안내하고 신고내용을 검증하였을 뿐 그 이상의 조사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설령 쟁점기획점검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감사보고서 등 내부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은 2017.1.16.부터 2017.3.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1차 세무조사(조사대상 세목: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조사대상기간: 2011~2015사업연도)를 실시하였고, 2017.6.21. 세무조사 결과통지(예상 고지세액: -OOO원)를 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7년 9월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내 법인 중 일정 요건의 혐의대상자를 선정하여 쟁점기획점검을 실시하였는바, 점검대상 귀속연도인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및 감사보고서, 외국환 송수취 자료 등 내부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국외대여금 이자수익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2014사업연도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으로부터 2014사업연도 국외 이자수익 세무조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2014사업연도 과세표준 OOO천원이 과소신고된 것을 최종확인하고, 2018년 3월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 및 수정신고안내를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8.6.29. 이 건 법인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든 세목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경 조사청으로부터 재차 자료제출 요청이 있어 미수 수익명세서 등을 중복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료요청현황 및 미수 수익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쟁점기획점검의 경우 조사청이 내부자료를 서면검토한 결과 국외 미수이자의 귀속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