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하고 이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쟁점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공제회법에 따라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형식인 계정과목보다 실질상 부채에 해당한다. (가) 부채는 ①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②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③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경제적 의무이다(OOO재무회계개념체계 §97∼98, 2003.12.4. 참조). (나) 청구법인은 회원가입규정에 따라 수령한[위 (가), ①] 부담금을 급여규약에 따라 퇴직 또는 만기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위 (가), ③]를 현재 시점에서 부담[위 (가), ②]하고 있다. 이는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상환의무(OOO재무회계개념체계 §101, 2003.12.4. 참조)와 동일한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 부채의 정의와도 부합한다. (다) 자본은 기업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이다(OOO재무회계개념체계 §104, 2003.12.4. 참조). (라) 이에 반하여, 부담금은 만기와 상환의무가 존재하고 그 상환금액도 급여규약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으로 확정된다는 점에서 잔여청구권 개념을 갖고 있는 자본과는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공제회법에 따라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사실상 부채에 해당한다. (마) 또한, 처분청도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세법상 부채에 해당한다면, 권면이자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도록 해석한 바 있다.
(2) 부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이자에 해당한다. (가)법인세법은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로서,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에 열거하고 있다. (나) 차입금이자는 부채 사용의 대가로서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동 비용은 부채를 사용한 기간에 비례하여 원금 대비 일정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다) 부담금은 세법상 부채에 해당하고 부가금은 그 부담금을 사용한 대가로서 채권자인 회원에게 급여규약에 따라 일정율의 급여율로 산정·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입금이자와 동일하다. (라) 또한,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가금을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보아 예금이자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7786 판결). (마) 따라서, 부가금은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차입금이자’에 해당한다.
(3) 부가금은 수령자에게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지급자는 이자비용으로 손금산입됨이 마땅하다. (가) 조세심판원도 부가금을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해석하고 있다(조심 2009서3248, 2010.4.30. 등 참조). (나) 부가금 수령자에게는 부가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에 맞추어 그 지급자 입장에서는 이자비용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함이 마땅하다.
(4) 부담금은 공제회의 수익사업 소득을 발생시키는 원천에 직접 관련된 부채이고 부가금은 그 부담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대가로 지출되는 불가피한 비용이므로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에 부합한다. (가)법인세법상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며 손비는 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②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한다. (나) 공제회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각종 금융상품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동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부담금과 부가금을 상환한다.
(5) 구분경리의 원칙에 따르면 부가금은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비용이다. (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서는 구분경리를 “① 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나) 공익법인법은 비용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즉, 수익사업의 익금) 관련성 기준으로 구분경리하라는 것이고, 이에 따르면 부가금은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비용임이 분명하다.
(6) 부가금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및 조달자본의 종류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할 때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됨이 타당하다. (가) 공제회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회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예치받아 이를 다른 회원에게 대여하거나 각종 금융상품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부가금을 지급하는 운용방식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고객예치금 운용방식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두7786 판결 참조). (나) 부담금 예치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급여규약(거래약정)에 따라 일정한 급여율(이자율)에 의하여 부가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산정방식과 동일하다. (다) 또한, 공제회의 저축상품(장기저축급여,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은 일반 금융기관의 정기적금, 정기예금, 즉시연금보험(금리형)과 유사하다. (라) 즉, 부가금은 명칭만 상이할 뿐, 그 운용방식, 산정방식, 및 성격이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와 동일하다. 따라서, 부가금도 일반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와 마찬가지로법인세법상 손금처리되어야 한다. (마) 공제회는 부담금 이외에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여 수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양자 모두 사전에 정하여진 일정한 시기에 상환의무가 존재하고 자금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금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과 동일하다. 따라서, 부가금도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이자와 동일하게법인세법상 손금처리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회원들은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구성원’이다. (가) 구 공제회법(2000.1.21. 법률 제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는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1.1.21. 법률 제6184호 개정 부칙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2012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OOO억원임)하였다. (나) 또한, 회원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공제회법 제7조 제4항, 제17조 제1항), 그 부담금 납부에 대한 대가로 급여 및 대여를 받을 권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취득하며(공제회법 제7조 제5항),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할 수 없고(정관 제28조), 회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하였을 때에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공제회법 제7조 제6항).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청구법인의 회원들은 청구법인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회원들이 ‘채권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더욱이 청구법인의 목적은 ‘회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고(공제회법 제1조),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뿐이다(공제회법 제16조제2항). 결국 청구법인이라는 단체는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회원들은 청구법인의 구성원인 것이다.
(2)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단순한 채권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구성원이므로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은 구성원에 대한 이익의 배분과 유사하다. (가) 청구법인은 “부담금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가금은 구성원에 대한 이익의 배분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므로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 (나)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의 취지는 손익거래가 아닌 주주 등 단체 구성원과의 자본거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회원들이 청구법인의 구성원인 이상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쟁점부가금은 구성원에 대한 이익의 배분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서 손금으로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익・비용에 대한 논리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용인된다 할지라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에 따른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된다. (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가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행위로서 손금이 될 수 없다(조심 2017서3464, 2018.1.31. 참조). (나)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정관 제26조 제1항을 보면 청구법인은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에 따른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사업에 해당한다. (다) 급여사업은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가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자신의 고유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쟁점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영리법인으로 보자면 자본 조달에 대한 대가, 즉 구성원에게 배당을 하는 행위와 유사하므로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 수익사업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은 수익 창출을 위해 지출된 금원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수익 창출을 위해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부담금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회원들에게 쟁점부가금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부가금은 부담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대가로 지출되는 불가피한 비용이므로 수익사업과 관련된 손금이다”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과세 체계 및 구분경리 규정을 보아도 쟁점부가금 지급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법인세법제113조 제1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관한 법인세 계산 목적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부분에 관하여 별개로 기장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3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전입으로 경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과의 교류를 자본의 전・출입과 유사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고유목적사업)인 급여지급(쟁점부가금) 부분으로 전출하는 것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에 대한법인세법상 과세 체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5) 쟁점부가금의소득세법상 성격이 이자소득인 것과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 가능한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가금이 회원에게 지급될 때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쟁점부가금은 이자이고, 부담금은 청구법인이 회원들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과 ‘이자비용’인지 여부는 논리적으로 관련이 없다. 이 건 경정청구의 쟁점은 쟁점부가금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한 ‘비용’(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쟁점부가금을 지급받는 청구법인의 회원들 입장에서소득세법상 이를 ‘이자’로 보는지 여부와 관련 없는 쟁점이다. 청구법인의 쟁점부가금 지급은 수익사업의 비용 자체가 될 수 없는 고유목적사업 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비용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부가금이 이자소득인 것은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지 그 사법상 성격이 이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해 놓았고 열거된 소득에서 벗어나면 과세를 할 수 없다. 쟁점부가금이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근거인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0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쟁점부가금과 같은 소득이 민사법상 이자의 개념(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에 부합되기 힘들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條에서 "固有目的事業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 목의 사업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제7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을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2.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
3.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
③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직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⑤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및 대여와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⑥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원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 운영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계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6조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4)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한다. (5)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부칙(2000.1.21. 법률 제6184호로 개정된 것)
② (자본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보며, 이에 관한 변경등기는 요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2018.3.25. 쟁점부가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함에도 동 부가금을 수익사업부문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당시 제출한 2011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현황 (단위: 천원) (
2. 청구법인의 지급준비금 내역 및 경정청구대상 해당 여부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지급준비금 내역 및 경정청구대상 (단위: 원) * 청구법인은 위 금액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였고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액으로 보아 한도시부인액을 산정하였음
(3) 경정청구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시부인 및 소득금액변동액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시부인 및 소득금액변동액 (단위: 천원) * 지급준비금계상액 중 쟁점부가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시부인대상으로 함
(4)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청구 검토서(2018년 6월)에 따르면 처분 청은 쟁점부가금의 지급대상인 부담금은 청구법인의 구성원인 회원들이 출자(납입)한 것이고, 쟁점부가금의 지급은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그 자체로서 손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 정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사항)에 의하면, 주사무소는 OOO법인설립일(설립허가)은 1952.4.30.,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이 각각 등재되어 있다.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시설의 설치운영
(중 략)
8. 부동산의 개발, 취득, 처분 및 임대사업
9. 회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 및 택지의 취득 (이하 생략)
(7) 한편, 2000.1.21. 법률 제6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제회법 제17조 제1항에서 “공제회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0.1.21.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전문개정되었고, 부칙 제2항에서 자본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자본금은 이를 자산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자본금이 OOO억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회원들이 부담금을 납입함에 따라 부가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부담금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서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손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부가금을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