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 및 이름이 수기로 서명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본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등록한 점, 청구인의 주소지로 쟁점사업장관련 우편물이 배달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판단됨
신분증 사본 및 이름이 수기로 서명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본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등록한 점, 청구인의 주소지로 쟁점사업장관련 우편물이 배달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연인이었던 OOO의 요구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OOO이다. (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쟁점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에 기재된 휴대 전 화번호(010-**-) 그리고 전자우편 주소(*@naver.com) 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OOO의 것이고, 사업용계좌에서 OOO이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OOO에게 2016.5.5. OOO, 2017.8.28. OOO이 지급된 사실, OOO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임대인에게 매월 월세가 지급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OOO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개업 이전부터 웨딩업체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도 없었고, 쟁점사업장이 영위하였던 행사대행업도 전혀 알지 못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개업 이전인 2011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웨딩업체(주식회사 OOO)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기 때문에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영업 등에 관여할 수 없었고, 실제 관여한 사실도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무하는 웨딩업체가 청구인의 소득내용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있고, 2017.9.4.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추가한 업종 중 웨딩컨설팅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의견이나, 웨딩업체가 청구인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퇴직금 등을 주지 않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은 청구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던 OOO이 청구인과 관계없이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경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07년경 인터넷 의류쇼핑몰을 하겠다며 사업자등록을 낸 이유는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 즉 청구인은 부모님을 따라 20세까지 OOO에 거주하였으나, 국내 대학진학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게 되면서 국내 실정을 몰라 힘들어 했다. 이에 청구인의 부친은 OOO원을 지원해주며 청구인이 좋아하는 의류 쇼핑몰을 운영해 보라고 권유하여 사업자등록(2017.5.27.)을 하였으나, 사업준비만 하다가 폐업(2017.6.30.)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렸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OOO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OOO이 관리하였던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돈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이 귀속된 사업자라는 의견이나, OOO이 거의 매일 청구인의 집에 와서 우편물 등을 가져가는 등 청구인과 사실상 같이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OOO이 자발적으로 생활비 명목의 돈을 주는 것이 어색한 상황이 아니었다. 즉 OOO은 자신이 쓰고 싶은 사람에게 돈을 쓴 것일 뿐,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명의대여의 법적인 책임소재에 관한 개념이 없던 어린 시절에 무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년도 쟁점사업장과 같은 상호로 사업한 내역이 있으며 업종 역시 쟁점사업장이 당초 업종으로 신청하였던 전자상거래업이므로,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3) 청구인은 2011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웨딩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으며, 2017.9.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추가한 업종 중 웨딩컨설팅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주기적으로 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의 사업이 영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증거인 동시에 사업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OOO이라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
(3)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3> OOO의 사업이력
(4) 청구인의 소득내역(2015 ∼ 2017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득내역(2015 ∼ 2017년)
(5)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는 청구인, 공급자의 이메일(email)은 *@naver.com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이 가수 OOO의 매니저이자 관련사업체인 OOO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금융거래내역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사단법인 OOO 명함과 OOO 실장 명함 그리고 OOO이 대표로 있는 OOO 홈페이지 캡쳐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OOO의 주소와 OOO의 주소가 OOO으로 동일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이 사단법인 OOO 등 연예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중 1개의 금융거래내역(OOO ---, 조회기간: 2015.3.17. ∼ 2018.4.23.)을 제출하였는바, 적요에 홍보비, 사단법인 OOO, 출연료, OOO, OOO, OOO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연예사업에 지출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2016.5.5. OOO원을 지급한 사실, 청구인이 OOO이 임대한 오피스텔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에게 매월 OOO원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인에게 1회 OOO원 정도를 수차례 지급한 사실(약 1∼2개월에 1회 정도)도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OOO이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빌렸으나 제 때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숨겼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 명의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내용의 우정사업본부장명의의 우체국 금융압류사실알림(압류일 2016.9.13.)을 제출하였는바, 관련 사건번호는 OOO, 압류 및 가압류일자는 2016년 9월 13일, 채권자는 OOO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고 OOO이 청구인의 모(母) OOO에게 쟁점사업장으로 인한 체납세액을 모두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 <표5>와 같은 OOO와 OOO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5> OOO와 OOO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주요 내용 (바)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인정하였고 체납세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는 OOO 명의의 사실확인서[2018.10.25.,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본인이고 세금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첨부: OOO의 인감증명서)] 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자등록신청서(2015.3.16.)와 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대표자는 청구인, 사업장소재지는 OOO, 주종목 전자상거래, 부종목 전시 및 행사대행업, 휴대전화 번호가 010-**-**인 사실과 청구인이 대리인 없이 직접 서명한 뒤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에 의하면, 2017.9.4.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변경하고, 부업종에 웨딩컨설팅업을 추가하였다. (다) OOO에 대한 체납세액내역을 보면, OOO은 2018년 12월 현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OOO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3.16. 사업자등록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 이름이 수기로 서명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용계좌(3개)를 등록한 후 폐업 직전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기 약 1년 3개월 전인 2017.9.4. 청구인이 주업으로 하고 있는 웨딩컨설팅업을 쟁점사업장 부업종에 추가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다거나 쟁점사업장의 모든 거래를 전적으로 OOO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쟁점사업장 소재지로 기재한 청구인의 주소지로 쟁점사업장 관련 우편물이 배달되는 등 자신의 명의로 3년 이상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4.2.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체납이 발생하자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