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체결한 동등이권계약과 관련하여 정부의 승인 또는 양도 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계약에 대한 지분율 변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함
청구법인이 체결한 동등이권계약과 관련하여 정부의 승인 또는 양도 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계약에 대한 지분율 변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2.10.17. 쟁점계약에 대한 지분율 20% 중 10%을 OOO에 양도한 후, OOO와 함께 각 5%씩을 OOO 국적의 OOO 에 매각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OOO(이하 “동등이권계약”이라 한다), 지분양도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OOO 정부의 지분양도에 대한 승인이 없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는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은 2017.3.8.자 OOO로부터 수신한 정산내역(2011.5.7.~2016.12.31.)을 제시하였고, 동 내역에는 수익과 비용 100% 중 OOO가 50%에 상당하는 분배금 지급을 요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지분양도대금[미화OOO] 및 OOO 2013년도분 정산내역[2013.11.13. OOO, 2013.11.25. OOO), OOO의 2013년도 송금내역, 2013.9.24.자 OOO에게 보낸 지급요청서 등을 제시하였고, 동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간의 지분양도계약의 경제적 실질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현 경영진은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17년 8월경, OOO으로부터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을 가지는 수익분배율 5%로의 변경을 수리(2014.11.27.)하였다는 공문, 2018.4.18.자 OOO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등에 나타나듯이 청구법인의 쟁점계약에 대한 지분율은 20%에서 5%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2.10.17. OOO에게 지분 10%를 양도한 후, 2013.4.7. OOO와 함께 OOO에 각 5%씩을 매각하여 실질 지분율이 5%라고 주장하나, OOO 정부의 승인 또는 매각대금의 수취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계약에 따른 연간 생산량, 생산물 분배내역 및 분배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OOO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OOO가 양수한 지분율에 상당한 투자부담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를 대납하고 분배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송금액이 어떤 명목인지, OOO 지분 5%의 상당한 금액에 대한 정산내역이 불분명하고, 대납 투자금의 규모 및 회계처리내역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OOO의 회계감사 결과, 2005~2017 출자금, 차입금 등의 확인불가, 회계기록 미미 등의 이유로 의견거절되었고, OOO이 2018.1.25. 청구법인에게 지분율 5%를 기초로 하여 작성․제출한 2017년 융자사업진도보고서의 수정제출을 요청하면서 청구법인의 지분율은 10%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쟁 점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81년초 OOO와 1981년부터 2011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쟁점계약을 체결(지분은 각 50%)하여 공동으로 OOO를 개발하였다. (나) 2011년초 동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계약기간을 2011년부터 2031년까지로 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와 지분율 변경(청구법인 20%, OOO 80%)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2011.8.9. 동 지분율 변경내용을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2.10.17. OOO가 지정하는 OOO와 청구법인 지분율 중 10%를 양수도하는 동등이권계약을 체결한 후, 2013.4.19. 청구법인과 OOO는 OOO에 각 지분 5%씩을 매각하는 계약(효력발생일 2013.1.1.)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쟁점계약에 대한 실질 지분율은 5%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동등이권계약서(아래 <표2> 참조), 지분양도계약서(아래 <표3> 참조), 청구법인과 OOO 간 지분판매권한 위임계약(아래 <표4> 참조), OOO의 실질 지분(5%) 판매 합의서(아래 <표5> 참조),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및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수리 공문[청구법인 OOO, 2013.5. 5., OOO, 2014.11.27., 아래 <표6> 참조), 2019.4.18.자 OOO의 청구법인의 사실관계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자료(아래 <표7> 참조), 청구법인이 OOO에게 한 분배금 송금내역OOO, OOO와 정산내역(아래 <표8> 참조), OOO 대법원․법무․인권부의 법률의견서OOO 등을 제시하였다. <표2> 청구법인과 OOO 간의 동등이권계약서 <표3> 청구법인과 OOO 간의 지분양도계약서 <표4> 청구법인과 OOO 간 지분판매권한 위임계약 <표5> OOO의 실질 지분(5%) 판매 합의서 <표6>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 및 수리 공문 <표7> OOO 법무․인권부 공법관리 총국장의 동등한 잇권 합의서에 대한 법적인 의견서 <표8> 2019.4.18.자 OOO의 청구법인의 사실관계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표9> 2017.3.8.자 OOO와 정산내역
(3)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분변경 경위에 “ 2011년 10월경 OOO와 동등이권계약(지분 12.5% 양도)이 무효화되자, 2012.10.17. OOO와 동등이권계약을 체결(발효일 2011.5.7.)함에 따라 실제지분율이 20%에서 10%로 감소하였고, OOO가 10%의 지분에 대한 사업투자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계속 지연시켜 청구법인이 이를 대납하다 보니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게 되어, OOO에 지분 10%(청구법인과 OOO의 각 5%씩)를 매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2012.10.17. OOO와 체결한 동등이권계약이 제대로 성립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공문 OOO 을 보면, “동 법인의 쟁점계약에 대한 참여지분은 10%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에 대한 실질 지분율이 5%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아래 <표10>․<표11> 참조). <표10> OOO의 쟁점계약에 대한 2017년도 융자사업진도보고서 수정제출 요청 공문 <표11>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분변경 경위의 주요내용
(4) 한편, 청구법인이 2017.8.7. OOO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이의신청결정서 상 처분내용 및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년 4월경 OOO OOO에 대한 지분 20% 중 10%를 OOO 기업인 OOO에게 OOO달러에 매각하였고, 2013.10.8. 잔여지분인 10%도 OOO에게 OOO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14년에 3차례에 걸쳐 계약금OOO를 OOO로부터 수령하고 잔여금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던 중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OOO가 동 지분이 매각된 후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확보가 곤란할 것을 우려하여 OOO의 판결OOO에 따라 OOO를 상대로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OOO는 2014.11.25. 지급할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면서 기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OOO가 청구법인의 임원들을 OOO 경찰청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OOO에서 출국금지가 되고 OOO 운영권자인 OOO로부터는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원유대금을 동결한다는 내용으로 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6.12.15. 동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의 전액을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2012.10.17. OOO가 지정하는 OOO와 동등이권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부서인 OOO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고 수리된 공문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등이권계약 및 지분 양수도에 따라 쟁점계약의 실질 지분율이 5%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동등이권계약과 관련하여 OOO 정부의 승인 또는 양도 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양도대금을 분배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계약에 따른 연간 생산량, 생산물 분배내역 및 분배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2013년도 쟁점계약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 10%를 OOO에 양도하고 주무부서로부터 변경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이 건 다툼이 되는 OOO와의 동등이권계약(지분 10% 양도)에 대하여는 변경신고․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의 2018.1.25.자 쟁점계약에 대한 2017년도 융자사업진도보고서 수정제출 요청 공문 상에 청구법인의 참여지분율은 10%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계약에 대한 지분율 변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의 실질 지분율을 10%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