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975 선고일 2018.12.03

청구인이 건축주와 체결한 쟁점주택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통상의 공사 도급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시기, 하자담보책임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동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5.부터 현재까지 OOO의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0년 10월경 OOO과 OOO 소재 3층 주택 235.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2016.11.30.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 공사도급금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 2018.1.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이의신청을 거쳐 2018.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8.5.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과세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쟁점주택은 OOO 명의로 이미 건축설계와 착공신고를 한 상태였음이 건축물대장에 나타나고, OOO은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청구인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친구의 아버지인 OOO을 도와주기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지 공사업체만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 연로한 OOO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공사업체를 관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서 건축주 대신에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형식적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송금받아 공사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실제로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모두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공정별하자보수’ 사본을 근거로 청구인이 공사를 수행하고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위 하자보수에 관한 문서는 쟁점주택 도급공사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법적하자기간을 형식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공사기간(2010.10.4.~2011.1.30.) 동안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즉, 차장이라는 직책으로 2009.7.1.~ 2010.12.31. 기간 동안 OOO전철공사 1공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후에는 2011.1.13.~2011.12.30. 기간 동안 OOO 신축공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상용근로자로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실의 의무가 있고, 쟁점주택 신축공사 중에도 회사의 업무로 이 건 공사에 개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쟁점주 택의 신축공사를 OOO이 직접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OOO의 양도 소득세 신고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주택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수행한 포크레인기사 OOO, 조적공사를 수행한 OOO, 설비공사를 수행한 ㈜OOO, 정화조 설치공사를 수행한 OOO, 주방설치공사를 수행한 OOO 등은 청구인을 본 적도 없고 오직 OOO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로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며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년 8월부터 약 1년 4개월 동안 건설회사의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2005년 8월부터 OOO에 소재하는 OOO㈜에 근무 하는 청구인을 쟁점주택을 신축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사명의 ‘다중주택 일괄도급 공사’로 표기되어 있고,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대금의 지급계획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OOO이 양도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인의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착공일 이전인 2010.9.20.부터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1.6.7.까지 약 8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계좌내역에는 위 기간 동안 입금된 공사대금을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임금, 세부공사비용, 건물 하자보수 등의 명목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쟁점주택 건축공사가 실제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었고 사후에 하자보수까지 청구인이 담당하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하자보수내용은 주택법 시행령이 규정한 법적하자기간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대하여 ‘준공 후 법정기간 내의 하자보수 처리기’로 명시함으로써 법정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청구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신축공사비를 절감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의뢰하지 아니하고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청구인을 소개받았고, 청구인이 건설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어 공사대금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OOO 등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염려하여 청구인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청구인이 그 세부공사대금을 청구인의 계 좌를 통하여 지출하도록 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공사업체만 소개하여 주고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건축주인 OOO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부공사업자들을 소개해 주었으며, OOO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공사대 금을 일괄 입금받아 공사내용 및 진행정도에 따라 세부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쟁점주택 신축공사의 핵심적인 요소인 인적용역과 자금을 관리하며 하도급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기간 동안 근로자로 재직 중이라서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빈번하고,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세부공사업자들은 일부로서 그 중 대부분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자들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OOO에게 세부공사업자를 소개해 준 사실에 대하여는 OOO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공사대금의 전부 지출 여부를 신축공사의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쟁점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 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OOO과 체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공종별 하자보수 기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계약서 등은 김 응남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것이다. OOO (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현황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의 금융계좌내역(OOO) 및 무통장입 금증 등에 의하면, OOO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청구인의 금융계좌내역(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OOO의 대내포탈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처, 급여내역 및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5>․<표6>․<표7>과 같다. OOO OOO OO (바) 청구인은 OOO의 지시에 따라 쟁점주택 신축공사에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확인서를 작성한 OOO 외 4명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의 주체는 OOO이고 청구인은 OOO에게 공사업체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며, 공사기간 동안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기간(2010.10.4.~2011.1.30.) 동안 ‘OOO경전철 건설공사 현장’ 및 ‘OOO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설기 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 공사기간 동안 동 경력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OO (다) 그 밖에 청구인은 OOO 외 4명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는 OOO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인을 대면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고,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다 하여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공사의 주체는 OOO이고 청구인은 OOO에게 공사업체를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며, 공사기간 동안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축주 OOO과 쟁점주택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서는 통상의 공사 도급계약서의 양식에 따라 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는데,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이 건 공사에 대한 하자 담보책임도 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주장과 같이 동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OOO도 쟁점주택 양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도급금액 OOO원만 산입하여 계산하였을 뿐 위 공사에 투입된 자재비 등 다른 금액을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OOO이 직접 이 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공사도급금액 OOO원 중 OOO원을 금융계좌로 지급받았고, 이 중 공사 비용으로 보이는 OOO원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공 사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이 건 공사에 참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자들이 작성한 것이라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주택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매출 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