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있어 본인이 부담한 ooo백만원은 양도대금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로는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있어 본인이 부담한 ooo백만원은 양도대금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로는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략)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중략)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 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정서(2018.4.30.)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비교물건인 OOO 아파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인 2015.9.23.을 매매계약일로 하여 OOO원 매매되었는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용도⋅면적에 해당하는 유사재산이고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취득양도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1994.6.23. OOO를 취득하여 1998.8.29. OOO에게 양도하였고,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9.11. 발급)를 보면 OOO은 1998.7.30. ‘매매’를 원인으로 1998.9.1. 동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8.29. OOO원, 1998.9.26. OOO원을 각각 출금하였고, 1998.7.27.~1998.8.28. 기간 동안 OOO원, 합계OOO원을 각각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재직증명서(2018.3.1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4.1.~ 2018.3.13. 기간 동안 OOO에서 교사로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당초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있어 청구인이 부담한 부분(69%)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여 동 아파트 수증가액 중 일부(69%)는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재산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결(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에 따르면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1994.6.23. OOO를 취득하여 1998.8.2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가 동 아파트의 양도대가를 재원으로 하여 1998.10.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가능한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있어 본인이 부담한 OOO원은 1996.10.25. 양도된 OOO의 양도대가라 주장하나,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OOO 양도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는 1998.7.24. 개설된 것인바, 이러한 증빙만으로 OOO의 양도대가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