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962 선고일 2018.12.10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있어 본인이 부담한 ooo백만원은 양도대금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로는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3. 배우자 OOO로부터 OO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동 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의 매매사례가액(OOO원) 중 2분의 1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7.10.17.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8.8.6. 청구인에게 2016.8.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증여는 자금출처내역을 살펴보면 증여가액의 69%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재산이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형식상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르면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식보다는 실질관계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에서 증여란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에 따르면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이는 부부간에 명의신탁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법적 귀속을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청구인은 1998.10.7. 조세포탈의 목적 없이 배우자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고 거래실질은 동 아파트의 일부(69%상당)는 청구인의 소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신탁이다. 청구인은 1998년 10월경 OOO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 OOO는 OOO에 근무하였는바,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는 물려받은 재산 없이 1993.6.19.에 결혼하고 맞벌이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동의 노력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있어 취득자금 중 69% 정도를 부담하였는바, 증빙으로 제출한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은행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1998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해 7월 및 8월에 5차례에 걸쳐 다른 예금계좌에서도 OOO원이 인출되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가액(OOO원) 중 OOO원을 실제 부담하였다. 취득가액 중 OOO원은 1990.12.22. 취득한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 매매대금으로 동 아파트는 청구인이 당초 소유한 재산이고, OOO원은 교사로서 재직하여 저축한 자금이다. 이처럼 쟁점아파트 취득에 있어 청구인이 부담한 부분(69%)에 대해서 자금출처가 분명하므로 동 아파트 수증가액 중 69%는 청구인이 실소유 재산으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2013서3272, 2014.4.25., OOO고등법원 2012.3.30. 선고 2011누32821 판결, 같은 뜻임).
  • 나. 처분청 의견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특정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대가를 부담하고 동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같은 뜻임). 판결(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에 따르면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빙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부담한 OOO원이 1996.10.25. 양도된 OOO의 양도대금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동 금액은 자금원천이 불분명하여 이를 OOO의 양도대가라 확정할 수 없다. 만일 자금출처가 OOO 양도대가라면 1996.10.25. 양도된 동 아파트의 양도대가가 계속하여 예금계좌에 남아있다가 청구인이 1998.10.7. 쟁점아파트 구입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야 하나, 동 예금계좌는 1998.7.24. 개설된 계좌로서 OOO 양도대가가 자금원천임을 입증할 수 없다. 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1994.6.23. OOO(이하 “OOO”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8.2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가 동 아파트의 양도대가로 1998.10.7.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당초 배우자에게 쟁점아파트 가운데 일부(지분 69%)를 명의신탁한 후 이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략)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중략)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제5조의 2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정서(2018.4.30.)을 보면 쟁점아파트의 비교물건인 OOO 아파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인 2015.9.23.을 매매계약일로 하여 OOO원 매매되었는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용도⋅면적에 해당하는 유사재산이고 가격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취득양도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1994.6.23. OOO를 취득하여 1998.8.29. OOO에게 양도하였고,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8.9.11. 발급)를 보면 OOO은 1998.7.30. ‘매매’를 원인으로 1998.9.1. 동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8.29. OOO원, 1998.9.26. OOO원을 각각 출금하였고, 1998.7.27.~1998.8.28. 기간 동안 OOO원, 합계OOO원을 각각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재직증명서(2018.3.1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4.1.~ 2018.3.13. 기간 동안 OOO에서 교사로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가 당초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있어 청구인이 부담한 부분(69%)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여 동 아파트 수증가액 중 일부(69%)는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재산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결(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에 따르면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며,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1994.6.23. OOO를 취득하여 1998.8.2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가 동 아파트의 양도대가를 재원으로 하여 1998.10.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가능한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있어 본인이 부담한 OOO원은 1996.10.25. 양도된 OOO의 양도대가라 주장하나,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OOO 양도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는 1998.7.24. 개설된 것인바, 이러한 증빙만으로 OOO의 양도대가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