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한후신고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며, 달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 증여 등에 대한 증여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기한후신고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며, 달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이 아닌 OOO원이고, 증여일은 2016.12.31.이 아닌 2016.11.30.인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2) 쟁점주식 증여 이전인 2012.6.8. 청구인이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자금 부족분 OOO원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3)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 OOO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고, 2007.6.29.~2015.6.15. 주식회사 OOO로부터 배당금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괄호 생략)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11.30. 증여분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17.2.28.까지 증여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 20%의 무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되, 2017.3.31.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한 산출세액 OOO원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신 고불성실가산세를 OOO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 관련 증여재산가액 OOO원, 명의신탁주식 배당금 관련 증여재산가액 OOO원 및 재산취득자금 출처 불분명 금액 OOO원에 대한 증여사실을 시인하는 점,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최초로 발생한 증여일인 2016.11.30.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한후신고 산출세액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달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