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상의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고 그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미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승계하도록 한 점,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상의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고 그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미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승계하도록 한 점,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민법상의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주장은 배척하면서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들어 상속한정승인의 효 과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결국 민법에서 상속한정승인을 규정한 취지는 몰각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처분청의 해석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OOO 토지 4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도로라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공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도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의 일부를 1993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약 25년 전인 그 당시에는 쟁점토지의 현황이 도로가 아니었을 개연성이 높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다른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므로 그러한 이유만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과세관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OOO가 감정가액을 산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OOO는 부동산 등을 감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의 금액은 실제 환가절차를 진행하여 그 환가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며,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상속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자동차의 지방세법 시행령상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였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결과도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1993.5.10. 소유권 일부를 타인에게 매매한 사실과 현재까지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OOO 및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사실과 OOO가 약식감정한 결과 쟁점토지의 추산가액 및 충당가능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며,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에 따라 도로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된 것일 뿐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계획 유무가 재산적 가치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므로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취득한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한도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5)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2015.6.19.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7.6.15. 사 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7.8.4. 위 부동산에 대한 OOO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는 하였으나 관련 세액 OOO원 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2017.11.29. 위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무납부고지할 것을 과세예고하자 청구인은 법원의 상속한정승인 심판서(OOO가정법원 2017.11.27. 선고 2017느단51788 심판)를 제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심판서상 상속재산목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한도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위 무납부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OOO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OOO의 사망에 따른 2017.6.15.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8.5.14.~2018.8.21.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이 건 납세의무 승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상속인들이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첨부한 상속재산목록을 근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의 ‘납세의무 승계 검토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으 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을 OOO원 (= 적극재산 OOO원 - 소 극재산 OOO원) 으로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내용을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건설과-11031, 2018.5.4.). OOO (라)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여부 조회 의뢰에 대하여 OOO은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다(세무과-5099, 2018.5.3.). OOO (마) OOO의 ‘2017년 토지특성정보 관리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표준지는 OOO, 표준지가는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17.5.31.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용도(도로) 및 고저, 형상, 방위, 접면, 거리 등을 고려하여 1㎡당 OOO원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17.10.19. 피상속인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압류(개인납세1과-티88751)하였고, 이후 2017.12.28. OOO로부터 약식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으로 실익분석표를 송부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인터넷 지적도 사본은 다음과 같다. OOO (아) 그 밖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분 453분의 91이 1993.5.6.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주식회사 OOO이 2001.4.25. OOO의 지분 전부와 쟁점토지 외 2필 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 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의 금액은 실제 환가절차를 진행하여 그 환가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여야 하고, 쟁점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그 한도 내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국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약식감정한 결과 추산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한정승인의 효과를 부인 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고, 납세의무 승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 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상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하고 그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이 미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승계하도록 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등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며,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자동차의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가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청구인에게는 사용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993.5.10. 소유권의 일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현재까지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의정부시청 및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가 쟁점토지의 추산가액을 OOO원으로 약식감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 하여 이를 한도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