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954 선고일 2018.11.19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로 보기 어렵고, 판결내용도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지나지 않아 그 형사재판의 결과가 이 건 처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4.7.21. 설립되어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2015년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기간 중에 (주)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OOO억 OOO만원을 수취하고 (주)OOO에게 가공세금계산서 OOO억 OOO만원을 교부(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고 보아 동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015.2.11.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 다. 대법원은 2017.11.29.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8.2.27.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30. 쟁점판결이 형사판결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 추징의 원인이 되었던 쟁점거래가 쟁점판결로 인해 정당한 재화의 공급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형사판결이어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중 “판결”이란 납세의무자가 어떤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로서 실질적으로 관련된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의 결과이다. 따라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 등의 결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사실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15년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추징하였으나, 쟁점판결에서 쟁점거래가 정당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 추징에 대한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추징되었던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정당한 거래로 확인되었고 가산세 추징의 근거가 되는 원인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에 대한 쟁점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된 사실에 변동이 발생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단순히 형사판결이라는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좁게 적용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어디에도 형사판결은 판결에서 제외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지 않기에 문리해석에도 어긋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유권해석 및 판례들은 해당 형사판결 안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쟁점판결과는 그 상황이 다르다. 즉, 해당 판례들은 형사판결이어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관련 판결에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민사사건의 판결 확정이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및 “제3자 간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실질적인 관점에서 법적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져서 판결이유에서 실체적 진실을 담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사실관계 판단이 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여부를 확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유이며, 관련된 판결의 논리필연적인 결과로 납세자에 대한 과세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의 확정에 따라 파생되는 조세부과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의 관점,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선결정례(조심 2016광2300, 2017.6.27.)와 그 해석이 일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소송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결’에 의한 확정이라고만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그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사인 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실체에 관하여 다투어졌고 판결이유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거래사실이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그 행정판결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수원지방법원 2015.7.9. 선고 2014구합56728 판결 외)와도 일맥상통하는바, 형사판결이어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경정청구 요건의 주된 사유를 보지 못하고 판결의 종류에 국한시킨 해석이며, 제3자 간 판결 및 행정판결의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 주장이 타당하려면 「형법」상 뇌물 등의 추징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불가능해야 하나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정청구의 핵심이 되는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였던 거래사실이나 행위가 다르게 확정되는 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뇌물수수로 인해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판례(대법원 2015.7.15. 선고 2014두5514 판결)를 본다면 단순히 형사판결이라고 해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위 판례는 형사판결의 유죄판결에 따른 추징으로 위법 소득이 상실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실체에 관하여 다투어졌고 판결이유에서 실제로 존재하였던 거래사실이나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추징에 따른 유죄 형사판결을 전제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은 대부분 민사소송의 대상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민사소송의 판결이 그 전형이라고 하겠으며, 이 밖에 형사소송의 판결이 위의 판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0.22. 선고 2008누7139 판결 등). 판례에서 형사소송의 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의 판결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형사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판결이 있다고 해서 그 판결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5년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2012년 제2기 중에 (주)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억 OOO만원 및 (주)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OOO억 OOO만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015.2.11.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2) 검찰은 쟁점거래 중 2010년 거래분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제외하고,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거래분에 대해 기소하였으며, 재판 결과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5214 판결)하였는바,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노4585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71 판결, 같은 뜻임),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건 형사판결문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거래가 허위의 가공거래임을 알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거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각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결이 형사판결로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