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대표이사 등의 계좌에 재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쟁점거래처가 물품구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대표이사 등의 계좌에 재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쟁점거래처가 물품구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유럽시장 거래실적과 쟁점거래처가 보유한 거래처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커미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동 커미션계약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쟁점금액은 대표이사가 차입한 금액, 해외 바이어에게 지급한 커미션 및 해외경비, 물품구매대금이므로 입금사유가 정당하고 그 귀속자도 분명하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유럽시장 거래실적과 해외영업에 쟁점거래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커미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쟁점금액은 그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대표자등의 계좌로 돌려받았고, 쟁점거래처가 수행한 업무내역을 입증할 관련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쟁점거래처가 OOO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관리된 점 등으로 보아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차입금, 해외 바이어에 지급한 커미션, 영업비용 보전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OOO이 쟁점거래처와 맺은 대출계약서를 보면, 한도(USD OOO)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만기일자가 특정되지 않고 이자 또한 만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계약서로 의심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국내․외에서 바이어에게 커미션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이 전혀 없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지급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 거래처에 지급한 쟁점금액OOO중 OOO백만원(약 71%)이 OOO등의 계좌에 다음 <표1>과 같이 다시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표1> 쟁점금액 중 재입금된 내역 (단위: 백만원)
(2) 처분청은 다음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였다. <표2> 쟁점금액 연도별 내역 (단위: 원)
(3) 인터넷에 의하여 확인되는 홍콩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거래처는 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거래처 현황
(4)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폐이퍼컴퍼니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홍콩 소재 OOO(회사의 설립․관리업 영위)의 현황자료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은 조사 당시 중계무역에 있어서 쟁점거래처의 역할, 수행한 업무, 직원의 신상명세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바 없다는 의견이다.
(6)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과정에서 OOO의 커미션 정산내역서, Commission Agreement 및 산출내역서, OOO이 쟁점거래처와 맺은 차입약정서, OOO의 Invoice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7)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수출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이 파라과이에 수출(신고)한 내역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등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금액이 업무목적으로 사용되었기에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대표이사 등의 계좌에 재이체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어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쟁점거래처가 물품구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