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으로 제기한 재산세의 심판청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등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으로 제기한 재산세의 심판청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등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른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쟁점토지는 2012.3.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7.8.29. 합의해제를 이유로 다시 부친 OOO의 소유가 되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일 이후에도 계속 OOO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OOO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3년∼2017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부과 받은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청구(조심2018지508, 2018.9.3.)에서, 우리 원은 직접 사용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소유자가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동일한 주장으로 제기한 재산세의 심판청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점, 종합부동산세법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등은 지방세법을 준용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