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투자금임에도 가공거래에 따른 반환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925 선고일 2019.08.1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와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횟수, 금액의 범위 등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임의적이어서 쟁점금액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12.18.부터 OOO호에서 건강용품 제조․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이 건 거래”라 한다)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26.~2017.10.18.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2013~2015사업연도)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 계좌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돌려받은 것을 확인하여, 이 건 거래 중 쟁점금액 관련 거래(공급가액 OOO원)를 가공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로 확정한 후 다른 조사내용(공간디자인 등 5개 업체와의 가공거래분)을 포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1.13. 청구법인에게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총 OOO원 및 2013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아래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위 처분 중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처분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이를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인 OOO에게 모두 반환하였음에도 다른 업체와 허위의 거래를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결부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1)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기능성테이프 제품을 개발하여 OOO에 있는 유명 정형외과 등에 수출하던 중 1998년부터 사업관계로 알고 지낸 OOO에게 해당 제품을 위탁・제조하도록 하면서 추가 개발하는 모든 제품의 기획 및 판매는 청구법인이, 제품의 생산관리는 쟁점매입처가 전담하는 공동사업을 제안하였고 이에 OOO과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명의상 대표자는 OOO)인 OOO은 사업파트너로서 각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원의 제품을 생산·납품받으면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 중 공동사업을 위한 예비자금으로 44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OOO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당시 청구법인은 OOO·OOO 및 국내의 우수특허물질 독점사용계약 체결, 특허권 인수와 임상실험을 통한 의료용 제품 인증을 포함한 각종 시험검사 추가인증 등 신제품 개발 및 공동사업을 위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고, 이후 실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특허물질관련 계약[주식회사 OOO과 OOO 관련 특허OOO물질 사용계약 및 OOO대학교에서 개발한 특허물질 2종OOO 제휴계약]을 기초로 특허물질을 판매하는 패치관련 제품생산에 실제 적용하였다.

(2) 쟁점금액은 가공거래에 따른 가공매입거래 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의 투자금으로 OOO의 별도계좌에서 관리되었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가 제품 납품 수익의 일부를 OOO의 OOO은행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쟁점매입처는 쟁점금액이 투자예치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같은 일자에 투자예치금을 이체하면서 패치불량 등으로 인한 정산액(매출에누리)을 아래와 같이 별도로 입금하였다.

2. 2015년말부터 신제품개발 등 본격적인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매출이 2014년도 OOO원에서 2015년도 OOO원으로 급감하고 OOO문제 등으로 인하여 OOO수출이 어려워져 투자여건이 좋지 않아 공동사업 투자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생각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자신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적립할 목적으로 2014.7.4.부터 OOO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OOO에 예치하였는바, 쟁점매입처에서 송금된 반기별 입금내역과 OOO OOO은행계좌에서 OOO은행계좌로 이체한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가 입금한 2014년말 입금누계액은 OOO원이고 OOO은행예금 잔액은 OOO원으로 서로 유사하다.

3. 청구법인이 여러 업체와 가공거래를 하면서 활용한 입·출금계좌는 대표자 OOO의 배우자 OOO 명의 OOO은행계좌와 자녀 OOO 명의 OOO은행계좌이고, 대표자 계좌를 이용하여 가공거래대금을 수수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는바, 만일 쟁점금액이 가공거래 회수자금이었다면 그 금원 역시 다른 가공거래대금 내지 회수금처럼 OOO의 배우자 OOO의 계좌(OOO은행, OOO증권 CMA)로 이체하여 OOO의 투자운용자금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나, 쟁점금액은 투자를 위한 예치금이어서 OOO의 별도 계좌에서 직접 관리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가공매입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쟁점금액 수령시점과 가공거래 발생시점은 차이가 난다.

1.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가공거래 공급가액 <청구법인의 매출액> <청구법인의 가공거래 공급가액>

2. O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일정금원을 수취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3.9.30.로 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OOO원 정도여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가공경비를 계상할 유인이 많지 않았고, 2013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은 2013년 전체매출액 OOO원의 45%인 OOO원이어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가공경비 계상을 생각한 시점은 2013년 12월이었는바, 2013.12.27. 발생한 ‘OOO’ 외의 나머지 허위 경비 계상은 모두 매출이 급등한 2014년도부터 발생하였다. (다) 쟁점금액이 가공매입거래가 아니라는 기타 이유들은 아래와 같다.

1. 투자약정서가 없는 이유는 공동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에 OOO과 OOO의 투자금액이 최종 확정되고 그에 따른 지분율 등이 결정되므로 추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이고, OOO이 과거 사업실패로 수중의 자금을 모두 탕진한 전적이 있어 수익이 날 때 미리 일정금액을 별도로 유보한 것이다.

2. OOO은 2016년에 쟁점금액을 투자재원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투자여건 등 상황이 좋지 않아 공동사업 투자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아 OOO과 상의하여 OOO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만기로 OOO증권 금융상품OOO에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투자당시 이 상품을 설명해주었던 OOO증권 OOO지점 OOO 차장에게 ‘자신의 자금이 아니어서 원금손실이 크면 곤란하다’고 하였고, OOO 차장은 2017.9.18. 조사청 사무실에 방문하여 OOO이 상담한 내용이 사실임을 진술하였다.

3. 세무조사당시 쟁점금액을 OOO에게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OOO증권에 예치한 투자상품이 OOO 지수가 높아 OOO원 이상 손실을 본 상태라 해지할 수 없어, 조사 중에 일부 OOO원을 반환하고 조사종결 후 2017.12.19. 나머지 OOO원을 반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세금계산서 발행분) 결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OOO은행 개인계좌로 총 44회에 걸쳐 쟁점금액OOO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대금결제한 실제 매입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 받은 것이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1)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에게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 명의로 수기 작성한 거래내용확인서와 거래금융자료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실질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입출고내역, 납품내역 및 운송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쟁점매입처와의 향후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주라고 주장하는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만을 제시하면서 OOO과 OOO의 친분관계, 사업파트너가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공동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에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법인 운영 등 오랜 사업경험이 있고, 신용불량 등의 상태로 여유자금이 없는 일반개인이 투자사업의 내용, 투자시기, 투자금액의 규모 및 수익분배기준 등에 관한 계약서 하나 없이 OOO원이나 되는 고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반한다. (나)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자 상호간에 투자금을 출연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상식인데 쟁점금액 외 OOO의 투자금 출연이 전혀 없고, 쟁점매입처 공동대표 OOO, OOO가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시로 OOO의 개인 계좌에 일방적으로 입금하였으며, 임금액이 사회통념상 투자금이라고 볼 수 없는 십만 또는 만 단위 이하의 금액이 포함되었고 액수와 입금시기도 매우 불규칙하며 일정한 기준 없이 수시로 입금되었으며 투자금 관리를 OOO이 일방적으로 한 것 등으로 보아 투자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은 특허물질 독점사용계약 체결, 신제품개발 및 공동사업을 위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여 투자예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계약서는 2014년에 청구법인이 계약 체결한 것으로, 쟁점금액의 투자와 관련된 투자계획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며 실제 투자금을 사용한 사실도 전혀 없다. (라) 쟁점금액이 공동사업의 투자금이라는 증거로 동 금액을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예치 후 OOO신탁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 자금을 별도관리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이 상기자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어 OOO이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나 장치가 없고, 미래 투자를 위해 별도 관리했다고 주장하는 자금을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에 투자한 사실(실제 OOO이 OOO신탁의 OOO 상품에 OOO원을 투자하였다가 2017.9.12. 기준 OOO원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실 확인)을 보더라도 해당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공동투자금이어서 투자예치금과 패치불량 정산분을 구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패치불량 정산분을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OOO 개인계좌에 입금할 이유가 없고 관련 원장에 의해 확인되지도 않으며, 비교적 영세한 업체인 쟁점매입처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 OOO원 중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결제대금은 조사기간 중인 2017.9.14.이 되어서야 지급받음) OOO원이나 되는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2017.3.16. OOO에게 입금한 OOO원은 OOO, OOO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기간(2017.2.23.∼2017.4.5.) 중에, 2017.9.14. OOO에게 입금한 OOO원은 OOO,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기간 중에, 나머지 2017.12.19. 입금한 OOO원은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각 반환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에서 확인한 가공거래 사실에 대해 사후 실제 투자금 반환으로 주장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자금 등을 사용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진정한 투자금 반환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해당함에도 가공거래에 따른 반환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2.18.부터 OOO호에서 건강용품 제조․OOO에서 접착가공 제조업 을 영위(대표자 OOO 및 OOO)하고 있다.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내역, 쟁점매입처가 OOO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함에 따라 처분청이 가공금액으로 확정한 내역 및 기타 조사종결보고서상의 주요 조사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및 가공확정 금액 (나) 위 가공확정금액 관련, 쟁점매입처가 입금자를 OOO・OOO로 하여 2013.9.30.~2015.9.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 계좌OOO로 쟁점금액OOO을 입금한 내역 (다) 청구법인이 위 쟁점매입처를 포함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 내역 (라)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매입처, 공간디자인 등과의 매입거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3)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은 공동투자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매입처의 실대표자 OOO의 사실확인서(2017.4.10.)에 ‘본인은 2011년경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13년 하반기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신제품 개발 및 제품생산을 의뢰받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에 OOO과 신뢰가 쌓여 제2의 힛트상품의 특이한 특허물질사업권 취득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단계적으로 공동마련하기 위해 추후 일시적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대비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일정액을 준비금으로 예치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 OOO이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쟁점매입처 거래내역(7장)에 의하면 날짜별로 제품명,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대금, 입금액 및 잔액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판매대금 합계와 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숫자를 다른 펜으로 덧적거나 ‘OOO’이 추가되는 등 수정한 흔적이 나타난다. (다) OOO 개인회생사건에 관한 OOO법원의 2013.12.20.자 결정문OOO 등에 의하면 2019.4.8. OOO의 개인회생면책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에게 OOO천원을 이체(반환)하였다며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상기 자료 외에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연구개발생산된 특허물질을 독점 공급받아 이를 상품화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계약), OOO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특허기술제휴계약서 및 기술이전계약서(2014.12.24.),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현재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특허물질 관련 사항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위 특허물질 개발 투자와 관련된 투자금액이라고 볼만한 쟁점매입처와의 투자협약서, 쟁점매입처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의 단가 등과 같이 이 건 거래 관련 매출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상세 납품내역 등의 관련 증빙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와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 계좌로의 입금된 쟁점금액의 횟수, 금액의 범위 등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임의적이어서 쟁점금액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을 투자금이라고 볼만한 투자목적, 투자금액 및 투자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동투자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제출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체결한 특허기술제휴계약서 등의 계약내용만으로는 쟁점금액이 해당 계약과 관련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점, OOO은 한국투자신탁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쟁점금액이 OOO의 투자금이라면 최소한 OOO의 투자금 운용에 대한 동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는 점, OOO으로의 쟁점금액 반환도 이 건 세무조사 등의 기간 중에 이루어져 진정한 투자금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공동투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후 대표이사 OOO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거래명세표, 입출고 내역 및 납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심판청구 이후 제출된 OOO의 배우자 OOO이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쟁점매입처 거래내역은 쟁점거래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정된 흔적이 나타나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움) 이 건 거래 중 OOO으로부터 반환받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금액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이영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