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1.6.1.~2004.12.30. 기간 동안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였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3년 제1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가산금 제외, 이상의 체납세액을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OOO (2)청구인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조사보고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징수권소멸시효 기산일 내역 조회(국세청 전산자료의 출력물)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04.9.30. 매출채권 4건(청구인이 영위한 ‘OOO’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것), 2004.10.7. 및 2005.2.18. 각각 청구인 명의의 예금 및 보험금을 압류한 후, 2018.7.11. 쟁점체납세액이 고액(OOO원 이상)이고 위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가, 2018.7.24. 압류일 이후의 예금액이 없는 등 위 압류재산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동 압류재산에 대하여 2009.7.13. 이전(매출채권 4건은 2004.10.21., 보험금은 2005.2.18., 예금은 2009.7.13.)으로 소급하여 압류해제를 하였으며, 쟁점체납세액이 소멸시효(5년)의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아 2018.7.26. 국세청 전산자료에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의 완성일을 2010.2.18.~2014.7.13.로 소급하여 ‘소멸시효완성’으로 입력하고, 2018.7.27. 법무부장관에게 위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8.7.11.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한 출금금지의 요청을 할 당시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체납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체납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2018.7.26. 국세청 전산자료에 그 소멸시효의 완성일을 2010.2.18.~2014.7.13. 기간으로 소급하여 쟁점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입력한 이상,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