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수강을 위하여 방문한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비를 선불로 받으면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되고, 이때 회원들은 트레이닝을 받을시 본인의 회비가 차감되며, 개인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고, 대표이사 OOO에 대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회원들은 1회 1시간 이용시 OOO원부터 OOO원까지 8단계의 금액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금액 중 OOO원은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OOO 등 9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자신들이 제공받은 가정방문 트레이닝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트레이닝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점, 사회통념상 법인을 경영할 책임과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과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법인과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