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개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899 선고일 2019.01.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4.25. 개업하여 일대일퍼스널트레이닝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2016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법인의 100% 주주) 및 동생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2.21.~2018.3.30.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2018.6.2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개인의 사업소득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대표이사 개인에게 사업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OOO에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년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 5명은 개인사업자들로 청구법인의 회원들에게 트레이닝을 실시한 경우에만 실적에 따라 원천징수후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이름이 잘 알려진 트레이너로 개인사업을 할 때부터 알고 지내거나, 지인소개 등으로 알게 된 고객들에게 트레이닝 지도를 하면서 야간이나 주말시간을 이용하여 방문트레이닝을 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비록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개인인 OOO에게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도 없고, 근무시간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개인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5명의 프리랜서 트레이너들은 청구법인과 종속적인 관계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들로 이들이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종속적 지위에서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것으로 대표이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방문트레이닝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및 동생 OOO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최초 보증금, 차용거래 등으로 소명한 OOO원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서류 요청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명내용을 방문트레이닝으로 변경하였으며, 방문트레이닝이라고 주장하는 용역대가 입금액 중 OOO원은 현금 입금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주장은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방문트레이닝 용역의 대가인지 알기 어려우며, 설사 방문트레이닝 용역에 해당하여도 청구법인과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대표이사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개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3)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수강을 위하여 방문한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비를 선불로 받으면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되고, 이때 회원들은 트레이닝을 받을시 본인의 회비가 차감되며, 개인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원천징수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고, 대표이사 OOO에 대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회원들은 1회 1시간 이용시 OOO원부터 OOO원까지 8단계의 금액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금액 중 OOO원은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OOO (마) 청구법인은 OOO 등 9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자신들이 제공받은 가정방문 트레이닝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트레이닝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는 점, 사회통념상 법인을 경영할 책임과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가 법인과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법인과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