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신주인수원부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외에 다른 자금조달 방법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지분율의 유지 또는 상승을 위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신주인수원부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외에 다른 자금조달 방법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지분율의 유지 또는 상승을 위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법인은 신약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들의 선호에 따라 OOO를 발행하였고, 투자자들이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대주주인 청구인에게 권면액의 5%를 받고 OOO을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은 지분율 하락의 위험과 주가 변동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OOO을 인수하였다. (가) 쟁점법인은 신약개발을 위해 2011년 이후 연평균 OOO원 이상의 OOO 비용을 집행하여 왔고, 그에 따라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다. OOO의 특성상 신약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OOO 비용 조달이 가장 중요하나, 매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OOO은행·OOO캐피탈 등 국책투자기관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해왔으며,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투자금액이 OOO원을 상회하는 경우는 OOO, 전환사채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나) OOO의 인수인인 투자자는 자금유치 계약 후 수일 내에 대주주에게 OOO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안정적 이익 추구(투자자는 미래의 투자손실 위험을 대주주에게 전가하고 투자일 현재 확정된 이익을 선취)를 위한 것이다. (다) OOO 발행시 결정되는 행사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따라 정해지고, 행사가격의 조정 역시 같은 규정 제5-23조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OOO의 매매금액 역시 권면가액의 5%로 하는 것이 시장가격으로 자리잡고 있는바, 이는 타사의 발행사례에서도 무수히 많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상증법 제40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OOO 발행 등의 행위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우회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OOO 등 거래를 한 것이고,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정상적인 경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최근 대법원은 “원고의 OOO의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신주의 취득까지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실질이 대주주인 원고에게 그 소유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 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구 상증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OOO하는 등 선결정례에서도 불가피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발행된 OOO와 경제주체들 간의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우회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1) 상증법 제40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OOO를 취득ㆍ전환ㆍ양도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가) 상증법 제40조에 따르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 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증여세가 과세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환사채 등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로서 제3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OOO,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OOO을 인수ㆍ취득한 것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2) 상증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가) OOO 등 인수인은 사모형식으로 발행한 OOO를 인수한 다음 날 OOO을 분리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취득 당시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었던 청구인이 OOO 발행 이전에 OOO을 취득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직접 OOO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 (나) 청구인은 주가 변동의 위험성을 부담하면서 OOO을 매수하였고, 향후 이익이 발생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OOO의 행사가액은 주가의 하락과 연계하여 하향 조정이 되었기에 처음부터 이익이 예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부담할 위험은 극히 낮은 상황이었다. (다) 일부 선결정례에서 법인의 불가피한 자금조달일 경우에는 관련 거래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나, 쟁점사채의 발행 목적은 쟁점법인의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OOO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었고, 쟁점사채의 발행에 따른 자금은 주식 인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8.4.1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신약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들의 선호에 따라 OOO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지분율 하락의 위험과 주가 변동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OOO을 인수하였음을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법인이 개발 중인 신약현황 및 계획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통상 신주인수권 권면총액의 5% 정도로 OOO의 매각가액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타사의 OOO 발행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를 인수한 투자자들이 OOO을 분리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투자자 측의 의견을 이메일로 회신받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출금액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및 당기순이익 (마) 청구인은 그 밖에 쟁점사채 발행 관련 이사회 회의록, 쟁점사채 인수계약서, 쟁점법인의 정관, OOO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조달을 위해 부득이하게 OOO를 발행하고,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OOO을 분리하여 인수하였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우회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증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이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초과하여 OOO을 취득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증법 제40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이 발생되었고, 해당 규정에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를 발행하는 방법 외에 다른 자금조달 방법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쟁점법인의 투자자인 OOO 등은 OOO를 인수한 당일에 바로 일부 OOO을 분리하여 청구인에게 매각한 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지분율의 유지 또는 상승을 위해 OOO을 의도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