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찰에서 aaa 이 쟁점사업장을 동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검찰에서 aaa 이 쟁점사업장을 동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0년 3월경부터 서울특별시에서 OOO(피부과, 성형외과)을 운영하던 중 2011년 10월경 서울특별시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던 후배 OOO으로부터 “① 인천에서 의원을 개설할 장소는 OOO이 제공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개인 성형외과의원을 개설할 것, ② 의원의 운영 및 경영은 OOO이 모두 책임지고 알아서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진료만 책임질 것, ③ 청구인의 급여는 월매출 OOO을 기준으로 비용 OOO을 공제하고 OOO을 보장해 줄 것이며, ④ 월매출이 OOO이 넘는 경우 그 수익에 대하여는 서로 50:50으로 배분할 것, ⑤ 수술이 필요할 경우 OOO이 와서 수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동업제안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여 OOO이 2011.4.30.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OOO소재 OOO에 2011.11.1.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상호를 OOO으로 하는 쟁점사업장을 개설한 후 2014.4.30.까지OOO과 동업하여 이를 운영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설한 후 동업조건에 따라 그 운영 및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진료만을 담당하였고, OOO은 대리인으로 OOO을 내세워 쟁점사업장에 이사로 근무하게 하면서 경영과 운영 일체(자금관리, 고객유치, 직원관리, 회계, 세무 등)를 책임지고 담당하였으며, OOO은 매월 OOO과 월매출액, 비용을 정산한 후 청구인에게 매월 OOO을 지급하고 자신이 받을 금액(출장 수술비 및 동업지분)을 가져갔는데, 이후 청구인이 우연히 발견한 OOO의 USB에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지출내역 및 정산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르면 OOO이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배당금 형태로 나누어 가진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OOO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2018.2.14.자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면서 OOO에 대하여 전화통화로 1∼2회 간단히 조사하였을 뿐 다른 관련자나 자료에 대하여 철저하게 재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 적법한 것으로 본 조사 종결합니다”라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는 당초 심판결정에서 조세심판원이 모든 정황 및 증거자료를 근거로 판단한 이유, 즉 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 소득금액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의 USB에서 발견하였다는 동업계약서상의 내용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된 정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USB에 저장된 자료 중 ‘2013년 1월 지출내역’을 보면 직원 월급, 각종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총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이 쟁점사업장의 이익을 배당 형태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7.7.27. 청구인이 OOO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점 등을 모조리 무시한 것이 할 것이고, 조세심판 결정서 주문에서 “USB에 저장된 자료대로 각종 비용 등이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확인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OOO등과 공동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귀속되는 정확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관련 금융자료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당초 심판결정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1) 당초 심판결정서(조심 2017서5179, 2018.2.14.) 등에 따르면, 당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한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1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8.2.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2017.8.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OOO2013년 귀속 OOO2014년 귀속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2012년 귀속분 OOO및 2013년 귀속분 OOO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OOO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사업자등록 신청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1.11.2. 본인 단독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2011.11.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이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11.11.1. 단독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설(개설 신고일자: 2011.10.31.)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10.31.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동 임대차 계약서는 2013.4.8.자로 1년 연장(2013.4.29.~2014.4.28.) 되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OOO의 2012년~2013년 간 거래내역에는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내역 및 진료비를 신용카드로 입금받은 내역 등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의 USB에서 발견하였다는 동업계약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날인․서명이 되어 있지는 아니하며,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2017.6.14.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동업관계인데 나 혼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나타나고, 아울러 청구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함께 보냈다는 ‘2013년 1월 지출내역’(OOOUSB에 저장된 자료 중 일부)에는 총 매출이 OOO로, 배당과 관련하여 “임 배당금 OOO”, “OOO원장님 OOO”, “OOO이사 OOO”라고 나타난다(일부 발췌 기재). (사) 2017.7.27. 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청구인이 OOO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횡령(2012년 OOO2013년 OOO)으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8.1.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이 놔두고 간 것이라는 USB와 그 안에 담긴 내용들 중 일부를 출력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를 보면 일일매출장부, 매출내역, 수입금 정산내역 등이 사진으로 찍혀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자) 우리 원은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본 결과, 청구인이 OOO의 USB에서 발견하였다는 동업계약서상의 내용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된 정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USB에 저장된 자료 중 ‘2013년 1월 지출내역’을 보면 직원 월급, 각종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총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배당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이 쟁점사업장의 이익을 배당 형태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2017.7.27. 청구인이 OOO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USB에 저장된 자료대로 각종 비용 등이 지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확인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OOO등과 공동운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귀속되는 정확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심판재조사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당초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1.2.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한 본인 단독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고, 공동사업에 대한 의사표시(사업자등록 신청서상의 공동사업자신청란에 “부”로 표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OOO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공동사업을 주장하는 2012∼2013년에 OOO계좌로 2013.2.27. OOO을 출금 이체(1건)한 것으로 확인되고, 직원 급여, 진료비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 사업장 관련 경비 지출 내역 등의 입출금내역이 확인되나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였다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USB에는 일일매출장부, 동업계약서 등이 저장되어 있으나, 일일매출장부의 경우 조사결정시 현금매출누락으로 수입금액에 산입되어 과세되었고, 동업계약서의 경우 자필기재 및 서명·날인이 없는 양식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구두진술 외에 동업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으며, OOO도 유선통화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서명·날인이 없는 동업계약서 만을 근거로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이 OOO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의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1.16. OOO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1.16.자 2017형제52608호 결정)을 하였고,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OOO이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받아 2011.11.1. 쟁점사업장을 개원한 사실, ② OOO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동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을 넘겨주면서 권리금 및 어려운 수술 등을 대신해주고 받기로 한 아르바이트비조로 OOO억원 가량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동업약정에 따른 이익배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③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및 직원들이 일관되게 청구인과 OOO이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⑤ USB의 증거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인 사실 등에 비추어, OOO의 경우, 청구인과 OOO의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업무적으로 상하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도 분명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하고, OOO의 경우, 적어도 청구인과 동업관계 내지는 병원내에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일관되게 OOO과 동업관계였다고 진술할 뿐 OOO과의 동업관계 내지 수익분배관계를 진술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18.9.18. OOO에 대한 불기소 항고사건에 관하여 원처분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하였고(서울고등검찰청 2018.9.19.자 2018고불항제2851호 결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재수사 결과 OOO이 청구인 및 OOO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현금으로 OOO만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 외에 추가로 2회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 및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매출자료를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OOO의 횡령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1.18.자 2018년형제51516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OOO이 쟁점사업장에 출자한 내역, 이익이나 손실분배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 손익을 분배한 내역, OOO이 청구인과 공동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및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이 서명·날인하고 동업계약의 개시시기 및 동업 약정내용 등이 확인되는 동업계약서가 제출되거나 OOO이 쟁점사업장에 출자하고 그 수익금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검찰에서 OOO이 쟁점사업장을 동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 OOO은 서울특별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OOO은 의사가 아닌 자로 의료법상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개업할 수 없는 자인데, OOO이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인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개설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