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숙박업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892 선고일 2018.12.10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숙박업(여관업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심리일 현재에도 정상적인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음이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의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8.x.xx.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x.xx. 취득한 OOO 소재 토지 200.6㎡, 건물 249.89㎡(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17.x.x. OOO원에 양도하고, 2017.x.xx.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OOO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x.x. ~ 2018.x.x. 기간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 소유의 OOO 소재 건물 823.99㎡(공부상 용도: 지하 1층 위락시설, 지상 1층 다방 및 여관, 2층~4층 여관, 5층 주택) 및 그 부수토지 2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실상 주택 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8.x.xx.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 및 OOO에 숙박업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도인 여관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은 건물 전체를 여관업에 사용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1층 ∼ 4층과 마찬가지로 여관으로 사용하였고, 5층은 방이 2개로 다른 호실 보다 면적이 넓어 단체손님이 있는 경우 사용하였으며, 청구인 또는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거나 이를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및 실제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현황 (나)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도 쟁점부동산은 여관으로 이용되었다.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전 소유자인 OOO 은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상호: OOO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x.x.부터 2002.x.x.까지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며, 2002.x.xx. 부터 2002.xx.xx.까지는 주점(상호: OOO)도 경영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여관업 관련 입지․업황 등은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은 OOO에서 도보로 2~3분 소요되는 곳에 위치 하고 있고, 주변에 OOO 등 다수의 숙박업소가 영업 중이다.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용도지역은 위락시설이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소재하여 있으나, 경기침체 및 쟁점부동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던 버스터미널이 시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종전과 같은 도심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쟁점부동산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아 단기 투숙객 손님은 줄고, 주변의 각종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유적지 등을 보러오는 관광객 손님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주변공사장 인부들이 손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라) OOO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던 전 사업자가 폐업한 후 현재까지 여관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다. OOO은 쟁점부동산을 2010.x.xx. 경락을 받아 취득한 후 당초 2011.x.x.에 OOO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차장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OOO에서 임대주택(원룸)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어 2011.x.x. OOO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후, OOO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2011.x.x. 개업 하여 영위하다가 2012.x.x. 폐업하여 이후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상호: OOO)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x.x. 개업을 한 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다. (마)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이 아니라 사실상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된 것이다.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하고 여관업을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 에 여관업 영업신고(번호: 제ㅇ-ㅇㅇ, 2012.x.x.)도 하였으며, OOO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소방교육․위생교육(교육 이수증 제출함)을 주기적으로 받았고, 여관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왔음에도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이 아니라 주택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표2> OOO의 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바) OOO 관리인으로 근무(2012년 x월~2017년 x월)한 OOO가 확인한 쟁점부동산에서의 숙박업 영위현황은 다음과 같다. 관리인 OOO는 OOO으로부터 여관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하였고, 급여는 초창기에 월 OOO원을 지급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은 개업초기에는 1~2일 단기 투숙객이 많았 으나, 나중에는 인근 공사장 노무자, 미처 집을 구하지 못한 회사원, 일시 체류하는 공무원이 장기 투숙하는 경우가 있었고, 치약․칫솔․비누 등은 여관에서 지급하나 장기투숙객의 경우 전기료․가스료․ 1회 용품은 상호 합의에 의해 지급여부를 정하였으며, 이불․베개․수건은 여관에서 기본적으로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에 우편함을 설치한 것은 투숙객이 소포, 편지, 안내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위생교육․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으며, 쟁점부동산 5층은 단체투숙객이 있을 때 사용하였고, 다른 호실과 다른 점 없이 1층~4층과 마찬가지로 숙박업에 사용되었으며, 투숙객 중 인근 공사장의 노동자 등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서 살림을 한 경우는 없었고, 인근에 위치한 다른 여관도 쟁점부동산과 비슷하게 운영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쟁점부동산 인근 주민들과 통장 등도 쟁점부동산 5층(501호)가 숙박시설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5층에 있는 501호실은 단체 관광객이나 수학여행 등 단체 손님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투숙하였고, 요즘은 단체손님이 적어 여관의 이불, 수건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 501호는 숙박 손님이 사용하는 경우 외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없었고, 쟁점부동산 소유한 OOO과 그 부인인 청구인은 OOO에 주택이 있어 쟁점부동산 501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주민등록상으로도 501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OOO’을 경영하는 OOO, ‘OOO’을 경영 하는 OOO 및 그 종업원 OOO, 통장 OOO 등도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위의 사항들에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설 및 이용현황을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숙박업을 개업하기 이전 부터 싱크대, 도시가스시설, 화장실 등은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시설들은 그 일대에서 공사인부 등 장기로 투숙하는 고객의 편리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쟁점부동산에서 사용되는 전기료,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이 주택용이 아니라 영업용(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출함)으로 부과되고 있고, OOO가 보낸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보건위생과-ㅇㅇㅇㅇㅇ, 2018.x.x.)에 관한 공문에서도 쟁점부동산은 숙박업소에 해당하므로 보험에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고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다수가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주거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여관 및 유흥업소가 밀집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숙박시설이지만 장기 투숙객 중 일부가 핸드폰 개통, 은행 대출, 우편물 수취, 예비군 훈련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있었을 수 있고, 장기 투숙객 중 일부가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숙박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전입자 중 OOO는 ‘OOO’ 여관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현재는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고, ‘OOO’ 여관의 전․현 관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가족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영위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자) 이 건 부과처분 관련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한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장기 투숙객 중 일부가 홀로 전입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투숙객이 전입신고를 직접 민원24시로 한 것인데 장기 투숙객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 중 6개월 이하의 단기간 전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3>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 이력 장기 투숙객의 경우 공과금을 어느쪽에서 부담하는지는 쌍방 간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투숙객에게 숙박에 필요한 이불․베개․선풍기 등은 여관에서 제공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지하부터 지상 4층까지 재산세는 물론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이 영업용으로 부과되고 있다. (차) 위와 같은 청구주장 및 관련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은 그 전체가 숙박업에 사용한 숙박시설임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남편 OOO은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된 쟁점부동산을 2010.x.xx. 경락으로 취득한 후, 현재와 같은 원룸 주택으로 리모델링(각 호실에 싱크대·도시가스·전기·수도 등의 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2011.x.x. 쟁점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다.

(2) 이후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주차장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주택임대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폐업(2011.x.x.)신고를 하고, 2012.x.x.에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 숙박/여관업(간이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2.x.x. OOO에 일반 숙박업 /여관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일반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3)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현황과 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실제 현황을 보면, 총 24세대이고 지층(1호) 위락시설, 1층(4호) 다방 및 여관, 2․3․4층(각 6호)여관, 5층(1호) 주택(1호)이다.

(4)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는 지층부터 4층까지는 숙박시설, 5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OOO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층 70.51㎡에 대하여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2005.4.30. 이후 5층 70.51㎡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개별주택 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5) 쟁점부동산은 건물 입구 전면에 ‘OOO’이라는 상호의 입간판이 있고, 지층은 관리인 사무실이며, 1층 입구에는 각호별 우편물함(101호∼104호, 201호∼206호, 301호∼306호, 401호∼406호, 501호, 관리실) 및 도시가스 검침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층에 독립된 아파트나 원룸 등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현관문(호수가 표기되어 있음)과 번호키 잠금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호실 내부에는 주방 및 취사시설 등(싱크대, 인덕션, 가스레인지, 세탁기, 장롱,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6)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남편 OOO과 세입자 사이에 작성된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에는 가스 및 전기요금은 본인(사용자) 부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입신고서를 OOO주민센터로 부터 징취하여 주민등록 전입기록을 살펴본바, OOO, OOO(2014.xx.x. 전입)는 주택(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전입자 중 OOO는 가족으로써 쟁점부동산 201호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다수인이 및 장기간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전입자 중 OOO(2014.xx.x. 전입), OOO 등 7명은 현재에도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8) 쟁점부동산은 각 호실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취사가 가능하고, 다수인이 전입하여 주소를 두고 있으며, (월세)부동산임대차 계약서상 전기 및 가스요금을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과 같이 임차인(사용자)이 부담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임대차계약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숙박업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건축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 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생략)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 호텔․휴양콘도미너엄)
  •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5)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① 법 제2조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2012.1.10. 대통령령 23503호로 개정) 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숙박업 및 미용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숙박업
  • 가.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나.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1.x.xx. 취득한 양도주택을 2017.x.x. OOO원에 양도하고, 2018.x.xx.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OOO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8.x.x. ~ 2018.x.x.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배우자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부등본상 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은 바, 사용승인일은 1986.x.xx.이고, 지층에는 1호(위락시설), 1층에서 4호(다방 및 여관), 2~4층에는 각 6호(여관), 5층에는 1호(주택)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건물등기부등본 내역

(3)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소유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이력

(4) OOO은 2010.x.xx.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2011.x.x.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x.x. 폐업하였고,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OOO이 2011.x.x.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하였다가 2012.x.x. 폐업하였으며, OOO은 2012.x.x. 쟁점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OOO은 2012.x.x.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해 2012.x.x. OOO에게 영업신고증{영업의 종류: 숙박업(일반), 영업의 형태: 여관업}을 발급하여OOO은 현재 쟁점부동산을 숙박(여관)업에 계속 공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5) OOO이 숙박업(사업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 숙박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6) 처분청이 외부에서 쟁점부동산을 촬영한 사진상 ‘원룸․투룸’, ‘임대․월세’, ‘OOO’이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에서 촬영한 사진상 각 호별로 취사시설․화장실․도시가스 검침기․우편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이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다수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을 자부담하면서 장기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써 쟁점부동산의 각 호실별 도시가스 요금청구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호실이 업무용으로 요금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만 주택용 으로 요금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부동산 이용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하층(1호)는 공부상 위락시설이나 실제는 관리사무실로 이용되고 있고, 1층(4호)은 공부상과 동일하게 다방과 여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4층(각 6호)도 공부상과 동일하게 여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5층(공부상 주택)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5층은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주거용 으로 사용한 경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주민등록상으로도 501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여관 관리인 OOO가 2014.x.xx. OOO과 작성한 객실(월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501호를 2014.x.xx.부터(임대 기간 만료일에 대한 기재 없음) 보증금 OOO원에 임대 (임대료는 OOO의 OOO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에는 임대기간 중에 갑 업소의 시설 및 설비의 불의의 고장,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임대계약이 중도에 해약되는 경우에는 갑은 위의 계약금액에서 숙박한 날을 분할해서 계산한 금액만 영수하고 잔액은 을OOO에게 돌려준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는 을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을이 체류한 일수를 계산하여 업소의 1인 1실 숙박요금인 OOO원을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인근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주 및 그 종업원, 통장 등이 쟁점부동산의 5층(501호)이 1층~4층과 마찬가지로 여관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과 OOO도 주민등록상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전입하거나 거주한 사실이 없다.

5. 청구인은 501호실은 단체 관광객이나 수학여행 등 단체 손님이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투숙하였고, 요즘은 단체손님이 적어 여관의 이불, 수건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5층은 공부상은 주택이나 쟁점부동산이 여관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위치 하여 1세대 거주지로 부적정하여 주로 학생들 수학여행시 단체숙소로 이용되고 단체손님이 없을 경우 여관이불, 수건 등 보관창고로 이용되어 있어 상시 거주지로 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8) 쟁점부동산의 각 호실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전입자는 대부분이 홀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은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이력은 없으며, 위 <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과거에 주소를 전입신고한 이력이 있는 거주자 총 18명 중 6개월 미만이 12명, 6개월 이상은 6명으로 나타난다.

(9) 쟁점부동산 소유자이자 숙박업 사업주인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각 호실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체결한 (월세)부동산임대차 계약서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보증금은 OOO원이고, 월세는 OOO원 가량으로 나타나며,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가 상당하고,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3개월~12개월로 그 기간이 다양 하며, 위 계약서상 OOO(숙박업/여관업)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이 있고, 공과금․전기․가스요금 본인(이용자)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1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한 호실에 전입하여 거주(2013년 x월 ~2016년 x월)한 ○○○으로부터 징구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불․수건․ 비누는 본인이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고, 보증금으로 2013년에는 OOO원, 2014년 옥탑방(501호)에 거주할 때는 OOO원을 지불하였다고 되어 있고, 월세 내지 숙박료의 경우 혼자 거주시 OOO원을 지불하였고, 관리비는 별도로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주한 호실에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수도요금은 임대인이 부담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OOO’ 여관의 관리인으로 근무(2012년 x월~2017년 x월, 급여 OOO원)하였다고 주장하는 OOO가 확인한 쟁점 부동산에서의 숙박업 영위현황은 청구주장과 동일하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1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외부를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보면, OOO가 우수한 중저가 숙박업소로 인증시 제공하는 OOO표식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3) 심판청구일 현재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한바, 2014년 안동시의 숙박시설현황에 OOO(쟁점부동산)은 객실수 18개, 수용인원 36명, 숙박요금 2인기준 OOO원으로 검색되고, 2016.5.6. 개최된 OOO 사이트에서 OOO을 숙박시설로 소개(연번 10번)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와 연락처(xxx-xxxx-xxxx)가 게시되어 있으며, 2018년 OOO 빅데이터를 활용한 OOO 로컬맵 사이트상 쟁점부동산은 2011.x.xx. ‘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숙박업소이고, 객실수가 18개이며, 숙박 관련 문의전화는 xxx-xxxx-xxxx 로 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14)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숙박업자로서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하였고,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교육도 주기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15) 또한, 청구인과 OOO의 현재 주민등록등록상 주소지인 OOO 주택(대지 214.4㎡, 건물 지층 - 4층 각 98.70㎡)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소유자인 OOO(19xx.xx.xx.생, OOO 아버지)이 2005.x.xx. 사망하자, 상속인 4인(OOO․ OOO)에게 각 OOO으로 상속된 후, OOO이 2017.x.x. 상속인 3인 으로부터 OOO을 매입하였는 등 청구인과 OOO은 2016.xx.xx.부터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으로 확인된다.

(16) 한편,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하여 합법적 지위를 부여할 목적 으로 2012.1.10. 대통령령 제23503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 개정되어 취사시설을 포함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시설의 일종으로 제도화 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1】 도 개정되어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의 일종으로 명시하고 있 으며,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전입신고가 수리된다 하겠다.

(1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각 호실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취사가 가능하고, 다수인이 전입하여 주소를 두고 있으며, 전기 및 가스요금을 임차인(사용자)이 부담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은 여관 및 유흥업소가 밀집한 곳에 소재하고, 전소유자들도 쟁점부동산을 여관업의 사업장으로 계속 이용하였으며, OOO이 리모델링 중 경매중인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임차인이 2011.x.x. 쟁점부동산을 ‘OOO’이라는 상호로 숙박(여관)업을 개업하였다가 2012.x.x. 폐업 하자, OOO이 여관 관리인(OOO)을 두면서 여관이나 생활형숙박시설 형태로 숙박업을 영위하여온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현황(여관), OOO의 영업신고증, 숙박업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 부동산은 OOO가 지정하는 우수중저가 숙박업소로 인증OOO 받아 심리일 현재에도 정상적인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음이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되는 점, ‘OOO’ 장기투숙객과 작성한 객실임대차계약서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용자가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고시원이나 생활형 숙박시설(2012.1.1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하여 법제화함)의 경우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입자가 있는 것이 일 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여관업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의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에 공하는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