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자금을 사외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소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3888 선고일 2019.03.20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근소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중복청구로서 부적법, 우리 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하였고, 후에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8.6.15.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에게 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2015년 귀속분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8.6.7. 청구인 OOO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OOO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조사기간: 2017.3.29.~2017.7.16.) 및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청구법인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조사기간: 2017.3.29.~2017.8.31.)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청구법인의 자금 2014사업연도 OOO2015사업연도 OOO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하여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8.1. 청구법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 2014년 귀속 OOO2015년 귀속 OOO을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선행 소득금액 변동통지”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는 2018.11.22. 기각 결정(조심 2018서189, 2018.11.22.)하였다.
  • 다.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6.15.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2015년 귀속분 OOO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6.7.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각 2018.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선행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모두 청구인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지배·관리하였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설립일(2011.10.28.) 이전인 2011.8.30. 이미 상위 지배법인인 OOO의 주식을 모두 OOO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OOO의 등기이사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OOO를 통하여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선행 행정소송에서 인정(서울행정법원은 2016.12.9. 관련사건에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는 OOO이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OOO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였고 동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8.2.3. 확정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16.12.9. 선고 2016구합563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11. 선고 2017누30223 판결, 참조)된 바 있으며, 처분청은 2018.1.16.자로 부산지방법원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OOO으로 기재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지배·관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 및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선행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모두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자금 OOO2015사업연도에 OOO합계 OOO(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개인적으로 콘도이용료, 차량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① 콘도이용료(2014년 OOO2015년 OOO)는 OOO의 연간 관리비로서, 동 콘도는 중국고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접대를 위해 취득한 것이고, ② 차량보험료 및 감가상각비(2014년 OOO2015년 OOO)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고객을 위하여 구입한 OOO차량의 보험료로서, 실제로 고객을 위해서만 사용하였기에 2014년에 수입되었음에도 주행거리가 6,800㎞ 정도에 불과하며, ③ OOO급여(2014년 OOO2015년 OOO)는 청구법인 소속의 기사인 OOO에게 지급한 급여로서, OOO은 한국을 방문한 중국고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고, ④ 통신비(2014년 OOO2015년 OOO)는 중국고객, 기타 고객들이 한국에 와서 사용한 통신비이며, ⑤ 옥수동 월세(2015년 OOO)는 중국고객들이 서울에 머무르는 경우 거처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장소의 월 사용료이고, ⑥ 법인카드 사용액(2015년 OOO)은 중국고객의 접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비용으로서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지 사적경비가 아니며, ⑦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콘도회원권, OOO승용차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검찰은 처분청이 사적인 경비사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선행 소득금액 변동통지 등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사건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인용 결정이 있다면 당해 청구세액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도 세법에 따라 감액 또는 취소결정 할 것이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선행 소득금액 변동통지 등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2018.11.22. 전부 기각 결정하였으므로 후속 처분인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등은 모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후속 처분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개발회사의 대표인 OOO의 국내 지인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청구법인, OOO의 실소유주로 보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법인이 2012.4.30. OOO으로부터 카지노 영업권을 인수할 때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위 회사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10.28. 경영컨설팅, 사업개발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4.30. OOO으로부터 카지노 영업권을 인수하였고, 현재 대표이사는 OOO주사무소는 OOO이다.

(2) 선행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에 OOO개발 발행주식(이하 OOO주식”이라 한다)을 부외자산으로 취득한 후 취득원가를 저가로 계상하고 가공부채를 인식하는 한편, OOO주식 양도시 가공부채를 계상하여 양도차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양도대가로 가공부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명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인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부당 감소된 양도대가 OOO을 익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이익 OOO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②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콘도이용료, 차량보험료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OOO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③ 2015사업연도에 청구인이 법인자금 OOO을 유출하여 콘도이용료, 차량보험료 등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자금 OOO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고 보아 사외유출된 법인자금 OOO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8.1.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 2014년 귀속 OOO2015년 귀속 OOO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의 법인자금 개인적 사용 내역 (나)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18.11.22.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주식의 부당 감소된 양도대가를 익금산입하고, 콘도이용료·차량보험료 등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면서 각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8서189, 2018.11.22.).

(3)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선행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6.15.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2015년 귀속분 OOO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납세고지내역

(4)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선행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6.7. 청구인에게 다음 <표3>과 같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표3>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내역

(5)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 등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등은 다음과 같고, 그 증빙자료는 선행 조세심판 청구사건에서도 우리 원에 제출된 바 있다.

1. 처분청이 청구인 등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소비하고도 청구법인의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한 법인세 포탈 등 고발에 대하여 OOO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2018.7.1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72292호, 2018년 형제36130호).

2. 서울행정법원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OOO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4.4.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직접 카지노를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②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 등재된 적이 없고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이 OOO의 익금에서 누락되었는지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이유 없이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를 전부 인용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12.9. 선고 2016구합563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11. 선고 2017누30223 판결, 참조).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이중으로 불복을 제기하며 내용이 같은 경우 중복된 심판청구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조심 2011서1003, 2011.11.18,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이 선행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후속 처분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의 경우 중복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리 원은 선행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2018.11.22. 기각 결정하였고(조심 2018서0189, 2018.11.22.), 우리 원의 기각 결정 후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빙자료가 발생·제출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 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이하 단서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