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8-서-3863 선고일 2019.08.12

법원의 판결문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000이 쟁점전자부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00의 대표자인 000를 내세워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쟁점전자부품 수입대금의 자금이체 소요시간이 17분~4시간17분여만에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000를 통해서만 이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법원의 판결문과도 상반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2.2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한 체납세액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8. OOO에 반도체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7월 정보통신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2016년 7월 OOO로 이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15.3.27. OOO2015.6.30. OOO상당의 전자부품(이하 “쟁점전자부품”이라 한다)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17.11.7.~2017.12.2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8.1.11.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2.23.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체납세액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고, 세금 포탈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판로를 알고 있는 중국회사에 쟁점전자부품을 수출하고자 알아보다가 개인사업체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을 운영하는 대표자인 OOO가 운영하는 OOO가 이를 수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전자부품을 OOO로부터 공급받아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중국회사에 판매하기 위하여 2015년 3월경 OOO에게 쟁점전자물품을 의뢰하였고, OOO로부터 쟁점전자부품을 수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에 납품하였다. 다만, 물품대금은 청구법인이 쟁점전자부품을 운송받기 전 최종 매수인인 중국회사로부터 청구법인이 선지급받아 이를 OOO에게도 선지급하여 주면, OOO는 이를 OOO에 물품대금으로 선지급한 후 쟁점전자부품을 인도받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전자부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제한되어 OOO를 통해서만 쟁점전자부품을 수입할 수 있었고, OOO로부터 쟁점전자부품을 공급받아야지만 중국회사에 이를 판매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물품대금으로 2015.3.27.~2015.7.9.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미화 OOO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라) 이후 OOO는 물류 운송업체인 OOO에 쟁점전자부품의 운송을 의뢰하여 인도받았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직접 쟁점전자부품을 전달받았다.

(2) 청구법인은 실제로 OOO로부터 쟁점전자부품을 구매하였고, 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OOO가 대표로 있는 OOO명의로 수취하였을 뿐이다. (가) 쟁점전자부품 관련 거래는 OOO한국지사로부터 OOO가 운용하는 OOO가 쟁점전자부품을 매입하고, 청구법인은 OOO가 운영하는 OOO으로부터 쟁점전자부품을 매입한 후 홍콩소재 법인에 수출하는 과정(이하 “쟁점거래”이라 한다)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전자부품을 반드시 구매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에 OOO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고, OOO가 운영하는 사업체명은 중요하지 않았다. 실제로, OOO는 쟁점거래과정 이전에 개인사업체인 OOO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후 개인사업체 OOO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에게 쟁점전자부품을 구매하였으므로 OOO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에 치중하였지 해당 사업체 명칭이 OOO인지 아니면 OOO인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였다. (다) 더욱이 OOO은 쟁점거래가 있기 몇 년 전부터 다른 사업체들과 활발히 거래를 해오던 건실한 회사였기 때문에 OOO에게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이 도관회사이거나 허위 매출의 의도를 가지고 OOO을 통하도록 하였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가 아니면 청구법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매입할 수 없었으므로 OOO가 요구하는 대로 OOO의 사업체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OOO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처분청의 처분은 조사범위를 일탈하였고 과세처분 산정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거래질서관련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다고 고지한 후, 과세처분시 2015.3.27.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에 대하여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통지와는 달리 청구법인이 2015.3.27.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OOO이고, 나머지 부분은 2015.6.30.에 수취한 것으로 처분청에서는 2015년 제1기 세목별 조사를 고지하여 놓고, 제2기에 해당하는 세목까지 과잉 판단하였으므로 세목별 조사 범위를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5.3.27. OOO으로부터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기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고지서상 과세표준을 OOO세율을 10%, 산출세액을 OOO가산세를 OOO각종 공제세액(법정공제․기납부세액)을 OOO이라 제시한 후, 납기 내 고지세액을 OOO이라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2015년 제1기에 해당하는 2015.3.27.에 OOO2015년 제2기에 해당하는 2015.6.30.에 OOO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제1기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 부당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OOO세금계산서미발급등 OOO으로 산정한 것은 과세처분 산정기준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 (다) 청구법인의 과세처분에 대한 조사 범위 산정에 있어 위법의 존재를 주장하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기속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4) 청구법인의 과세처분이 이유있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OO이 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OOO는 청구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을 전혀 운영한 사실이 없어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OOO이 쟁점거래의 수입․수출 등 모든 거래를 하였고, 거래처 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거래의 수입 및 수출 등 모든 거래의 실행위자는 OOO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가) 법원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10.14. 선고 2016고합800,921(병합) 판결로 이하 “판결문”이라 한다] 및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전자부품의 실물거래는 OOO 홍콩지사 → 청구법인→ 수출업체이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OOO홍콩지사 → OOO→ 청구법인 → 수출업체로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전자부품 거래 흐름 공급받은 자의 자금으로 공급자의 수입물품을 선결제하는 거래 형태, 대금결제시 청구법인 → OOO홍콩지사로의 자금이체 소요시간이 17분~4시간17분여 만에 이루어진 점, OOO대표인 OOO의 수입물품 결제시 OOO와 청구법인 직원이 동행하는 등 상거래 관행상 극히 이례적인 거래로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와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대표 OOO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주택이 압류되었고 체납세금과 관련하여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만 쟁점전자부품을 구매할 수 있어 OOO가 갑의 입장에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상에는 OOO은 여러차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OOO이 소액판매마진(거래금액의 0.5%)으로 쟁점전자부품을 판매한 이유가 OOO이 독자적인 판로가 없어 청구법인이 가진 판로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바 있다. (다) 이 외에도 OOO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OOO홍콩지사로부터 상업송장을 위조하여 전략물자를 수입하였으며, OOO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판결문 및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5년 제1기 거래질서관련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다고 통지하였으며 2015년 제1기는 2015.1.1.~2015.6.30.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한 조사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3)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에 대한 처분으로 청구법인의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 통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2018.12.31. 법률1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법인세법(2018.12.24. 법률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전자부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2015.3.27. 발급한 공급가액 OOO1매와 2015.6.30. 발급한 공급가액 OOO1매, 2매 합계 OOO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8.1.1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OOO을 차감하고 가산세 OOO(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OOO)을 더하여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2015사업연도 법인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의 2%에 해당하는 OOO을 가산세로 경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판결문에서는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OOO의대외무역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임증재,관세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청구법인의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OOO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OOO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고, 이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세금포탈 목적으로 수취한 것도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문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OOO이 전략물품인 쟁점전자부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OOO의 대표자인 OOO를 내세워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쟁점전자부품 수입대금의 자금이체 소요시간이 17분~4시간17분여 만에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쟁점전자부품을 매입할 수 없어 OOO를 통해서만 이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법원의 판결문과도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형식상 대표자인 OOO에게 청구법인이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청구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