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비용을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의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835 선고일 2019.06.07

쟁점비용은 대표이상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그 소득처분은 상여에 해당하는 점,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 되기 위해선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미등록할인업 소득이 증가하는 등 사업소득을 구성해야 하는데, 청구인 과세(기준경비율 추계)시 쟁점비용이 주요비용으로 반영되어 사업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채권할인업(이하 “미등록할인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이자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인 임차료 OOO원 및 공증료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 아래와 같이 이 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에 대하여는 업무무관비용인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하여는 쟁점비용 중 임차료 OOO를 주요경비로 반영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이 건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쟁점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개인사업 소득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처분청에 감사지적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쟁점비용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2018.5.16. 쟁점비용 중 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분인 OOO원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쟁점비용이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적격비용(임대료 등)이 아님에도 쟁점비용을 차감함으로써, 쟁점비용에 대한 소득처분 시 미등록 개인사업자(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는바, 이 건 법인이 부담한 쟁점비용은 법인의 매출확대와 관련이 높은 비용(법인의 임차공간을 법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사용)으로 쟁점비용의 일부가 미등록할인업의 소득창출과 관련이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미등록할인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쟁점비용이 전적으로 미등록할인업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에 따른 개인사업자가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미등록할인업에 대한 추계결정 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주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수입금액에서 쟁점비용을 차감하지 않았다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여 추계과세를 하였을 것이고, 이를 전제할 경우에는 쟁점비용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되어 소득처분도 기타사외유출이 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제143조 제3항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로 산정되는 기준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외유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할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보다 OOO원을 초과하게 되어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담이 많아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본인의 미등록할인업에서 부담해야 할 임차료 등을 법인이 대납하였으므로 당연히 소득처분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개인의 사업소득 계산과정에서 쟁점비용 중 임차료를 주요경비로 차감한 잘못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을 경정할 사안이지 소득처분을 달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초, 청구인은 미등록할인업에 대한 개인소득금액을 추계방법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계산(수입금액-임차료등-기준경비)한 것에 대하여 이견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주장처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업종별 단순경비율(73.2%)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어 개인사업소득을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 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주요경비를 반영한 것이며, 국세청장이 정한 청구인의 미등록할인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73.2%이고 이 중 21.8%는 기준경비율에서 적용되는 기타비용 관련 비용, 나머지 51.4%가 업종별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관련 비용인바, 이처럼 업종별 단순경비율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가 이미 반영되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산정도 이미 주요경비가 차감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주장대로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금액OOO으로 경정(기존 결정소득 OOO원보다 OOO원 증가)하더라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임차료, 매입비용, 기타판관비 등은 이미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사외유출금액을 상여로 처분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추계로 산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발생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많아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장 임차료를 대신 부담한 것은 법인세법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근로의 대가(상여)를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은 수령한 근로의 대가를 본인 개인사업장의 임차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여처분 소득은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과 청구인의 개인 사업소득은 별개의 소득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많아진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법인이 지급한 쟁점비용은 법인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사업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등록할인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수입금액 OOO원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건 법인은 청구인의 미등록할인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임차료 및 공증료(쟁점비용)를 아래와 같이 손금(업무무관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하여는 업무무관비용인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건 법인이 부담한 쟁점비용 중 임차료를 주요비용으로 인정하여 계산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인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아래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쟁점비용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감사원 지적사항> (마) 한편, 쟁점비용이 이 건 법인과 함께 지급한 공동비용으로 대부분 법인의 비용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비용이 청구인의 미등록할인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비용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비용이 청구법인과의 공동비용이라고 볼만한 관련 증빙을 제출 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사외유출의 경우, 그 귀속자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분여된 이익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미등록할인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바, 쟁점비용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소득처분은 상여에 해당하는 점, 쟁점비용이 미등록할인업의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경우 쟁점비용의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 되기 위해서는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미등록할인업 관련 소득이 증가하는 등 사업소득을 구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미등록할인업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기준경비율 적용 추계) 시 쟁점비용이 주요비용으로 반영되었으므로 사업소득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미등록할인업에 대한 사업소득 추계 시 기준경비율 적용이 아닌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어서 단순경비율에는 이미 쟁점비용에 준하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사업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5) 국세청 고시 제2018-8호(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제3조(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9항 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