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고자산 입‧출고 현황과 실물거래 사실 여부에 대한 추가증빙을 확보하여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지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소득금액변동통지 포함)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전기전자 부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확정자료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10.12.부터 2017.10.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7.12.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고,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처분의 근거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OOO과 2009년부터 2010년 초까지 금원을 선지급금하고 OOO의 물건으로 이를 상계하는 방식의 자금거래가 있었고, 2010년에 OOO이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개업을 하게 되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판매하였을 뿐,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뺑뺑이 거래를 하였다면 그 근거를 처분청이 제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원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입금하고, 쟁점거래처는 OOO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어 뺑뺑이 거래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OOO이 청구법인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OOO원을 입금한 것은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OOO에 OOO원을 입금한 것은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다. 만약 쟁점거래처가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서는 쟁점거래처가 제출한 청구법인과의 매출 및 수금 원장과 상호 일치하나, 쟁점거래처의 계좌별거래명세표에 따르면 쌍방 업체 모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2009.2.2. OOO원, 2009.3.21. OOO원, 2010.4.27.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누락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나) OOO은 OOO의 직원으로서 가공거래 과정에서 거래대금 OOO원이 OOO의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있어 가공 거래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OOO의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OOO이 확인서에서 매입처로 열거한 업체 중에서 OOO가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거래처와 2010년 거래내역이 없고 2011년에 3건의 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OOO의 확인서와 모순된다. (다) OOO은 이 건 가공거래 혐의로 수용 중에 있는 자로서 OOO의 확인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작성된 확인서라 보기 어렵고,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최초 선급금을 받은 날짜(2010.7.12)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 외에 구매 및 매출 일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제1기 매출 OOO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판매현황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그에 수반하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상품별 수불현황은 기존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매출처들의 거래증빙 역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2007.10.4. OOO에서 전기,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매입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쟁점거래처의 현황과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9.2.10. OOO에서 전기자재 도매업으로 시작하여 2013.6.30. 조사청으로부터 직권 폐업되었고, 2015년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매출처에 합계 OOO원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 130건을 발행(전체 매출의 약 92%)하였으며, 매입처에 합계 OOO원 상당의 거짓매입세금계산서 59건을 수취(전체 매입의 약 52.8%)한 혐의로 OOO에 고발되었고, 2016.2.25.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의 수용증명서(2018.3.22.)에 의하면 OOO은 2017.12.4. 입소하여 증명서 발급일 현재 구치소에 수용중인 사실이 나타나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마)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OOO 계좌로 청구법인이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고, 동 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OOO
1. 거래 발생 약 1년 전 OOO원을 입금한 이유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9년 쟁점거래처 대표 OOO으로부터 저렴하게 물건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매입당시 인수증을 받아 2010년에 인수증을 거래명세서로 수정발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해명하였으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2. 2010.7.12. OOO원 입금 당일 OOO이 OOO(청구법인의 매입처)으로 출금한 이유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0년 5월경 쟁점거래처 대표 OOO에게 자금융통을 부탁받아 청구법인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OOO로부터 어음을 빌려 이를 OOO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고, 해당 어음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OOO이 OOO에게 입금한 내역으로 해명하였으나 관련 어음 등의 증빙은 은행에서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제시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이 대금을 입금한 당일 OOO이 순환거래 업체로 출금한 이유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OOO로, OOO(순환거래 업체)로 출금해준 내역에 대해 청구법인은 알 수 없고, 이는 OOO의 거래처로 외상대금이 있는 경우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바로 거래처로 출금해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하였으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해 청구법인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거래처와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하였고, 제시된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출금액과 입금액의 차액(순출금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과 소액(OOO원)의 차이만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추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상품별 수불현황을 처분청이 검토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대한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기말재고가 기초재고에 비해 증가하였고, 증가된 수량은 대부분 쟁점거래처에서 입고된 수량으로 파악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품목별 수량과 출고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제시된 총 39개 품목 중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단가가 타 업체에서 매입한 단가보다 저렴한 경우는 19건이고, 타 업체보다 88%나 저렴하게 구입한 ABS32b 150A 품목을 제외하면 평균 6.8%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건은 타 업체보다 10.5% 비싸게 구매하였으며, 이중 12건은 평균 출고단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 확인서(2018.7.27.)에 의하면 OOO은 쟁점거래처에서 2년 정도 경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쟁점거래처는 OOO 등에서 매입하여 OOO에 전기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정상발행을 OOO이 확인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OOO이 OOO의 직원으로서 이 건 가공거래의 당사자이므로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이 기재된 OOO의 확인서(2018.10.31.), OOO의 확인서(2018.10.31.)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거래처 대표 OOO은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청구법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2018.3.12.)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수용증명서(2018.3.22.)에 의하면 OOO은 2017.12.4. 입소하여 증명서 발급일 현재 구치소에 수용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처 대표 OOO이 작성한 확인서(2018.6.5.)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0.7.12.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과 OOO원을 물품 대금의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법인의 주문에 따라 OOO 등에서 물품을 수시로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2010년 경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뒤 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OOO은 2010년 쟁점거래처의의 물품 보관 창고에서 각종 차단기 및 전선 자재 등을 OOO에게 지시하여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2018.11.6.)하였고, OOO의 사실확인서(2018.10.31.)에 의하면 OOO은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배달 업무를 하면서 청구법인에 배달을 한 사실과 쟁점거래처에서 OOO과 OOO이 근무한 사실이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원은 물품 대금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쟁점거래처가 OOO에 지급한 금원은 쟁점거래처의 OOO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달라 이를 뺑뺑이거래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을 통한 자금융통 상관행을 증명하기 위해 OOO이 발행하고, 청구법인을 수취인으로 한 다수의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대부분을 자료상거래로 보아 사법기관에 고발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작성일과 금융거래내역서상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한 내역과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의 차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순출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유입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상품별 수불현황에 의하면 날짜, 입출고 구분, 거래처, 입출고 수량, 금액, 재고량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고자산 입‧출고 현황과 실물거래 사실 여부에 대한 추가증빙을 확보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실지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