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aaa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aaa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 및 가족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 근거지, 투자 및 사업활동의 중심지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1년 OOO에 OOO 등을 설립하여 에이즈, 말라리아 치료용 시약을 공급하여 OOO를 상회하는 OOO의 에이즈 감염률을 OOO로 이하의 낮추는데 공헌하였고, 이런 사업실적을 인정받아 OOO 정부로부터 전자주민등록증 구축사업을 수주하여 OOO, OOO 등 국내 대기업과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국내에서 OOO의 전자주민등록증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회사가 필요하여 2014년 6월에 국내에 OOO를 설립하고, OOO 등으로부터 운영자금 약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국내계좌로 송금받아 사업비로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OOO 현지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OOO에 납부하는 등 청구인의 수입활동은 OOO에서 이루어졌고, 국내사업장은 단지 OOO의 사업을 지원하는 가교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이다.
(2) OOO의 세금납부, 회계처리, 금융거래 시스템 등이 후진적이어서 청구인의 현황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제․사업활동의 중심지가 OOO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 현지법인인 OOO 등의 거래상대방은 국내회사들이 아니라 OOO 정부이고, OOO 등은 2014~2016년에 OOO의 전자주민증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국내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런 사실은 OOO 등의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등에 잘 나타난다. (나) OOO는 OOO의 전자주민증 사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OOO이 국내업무 담당 대표를 맡았고, 청구인이 해외업무 대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소액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다) 청구인은 OOO에서 OOO형태로 거주(OOO는 영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함)하면서 18년 동안 사업을 하였고, OOO 한인회장을 3회 역임하였으며, 청구인의 가족들은 OOO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OOO에서 살고 있다. (라)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들은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이 거의 없고, 청구인은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국내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송금한 사실도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장기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거주자라고 판단하였으나, 업무 및 질병 치료 등의 일시적인 이유로 체류기간이 늘어났을 뿐이다. (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에서 진행하는 전자주민증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설립 초기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청구인이 주로 업무를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홀로 입국하여 사업 현장 인근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였을 뿐 국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도 없으므로 주거지로 볼만한 장소도 없다. (나) OOO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OOO이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청구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청 등에 자주 출석하였고,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으며, 횡령사건 해결 및 갑상선암을 치료하기 위해 국내 체류기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었는바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이 의도를 가기고 자발적으로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만일,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을 이유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2015년에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1년에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를 거주자로 보 도록 변경하였는바 최소한 2014년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OOO 전자주민증 사업은 국가 간의 초대형 IT사업임에도 처분청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고 출국금지제한 등 강제집행의 압력을 청구인에게 주고 있어 청구인이 OOO를 수시로 드나들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 청구인은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이상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11.5., 법령 제24823호) 제4조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 계속해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이 거주자가 되는 최초 시기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인 2013.12.26.부터이다.
(2) 청구인은 쟁점이 된 과세기간(2014∼2016년) 동안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14년부터 국내에 장기간 거소를 두었고, 2014년에는 OOO에 소재한 OOO㈜로부터 OOO원, 2015․2016년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로부터 각각 OOO원의 급여를 수취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8.20. 사업장 소재지를 OOO, 대표자를 본인으로 하여 OOO를 설립하였고, 2014.12.29.~2016.5.31. 기간 동안 OOO를 임대하여 총 OOO원의 부동산 임대료를 수취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1년부터 OOO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경제․사회활동의 근거지가 OOO라는 이유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외국에서의 생활관계는 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고, 국내외의 거주자라고 모두 인정될 경우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거주자 판정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만을 고려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1993.5.27. 선고 92누1695판결, 2008.12.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 구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67호, 2015.2.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조사청은 2017.10.18.∼2018.4.25. 기간 동안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4.8.20. 설립되어 전자정부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OOO 전자주민증 테이터센터 구축사업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나)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14∼ 2016년 귀속 배당소득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문답서를 받았으며, 문답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은 2014∼2016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는 의견이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2∼2016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 (나) 청구인은 내국법인 OOO㈜로부터 2014년에 OOO원, 내국법인 OOO로부터 2015년에 OOO원의 급여를 수취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8.20.∼2016.5.31. 기간 동안 OOO 소재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2015년에 OOO원의 부동산 임대수입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1년부터 OOO에서 현지법인 OOO 등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014년 8월 국내에서 OOO를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사업내역 (나) 청구인이 제출한 탄원서(탄원인 OOO, 2018.10.14. 작성)에는 “청구인은 OOO에서 20년 가까이 사업을 해왔고, OOO의 공동대표이사인 OOO의 회사자금 횡령문제 해결과 갑성산암의 치료를 위해 국내에 머물렀으며, 국내사업 종료 후 OOO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어서 국내에 일정한 거소도 없이 사업장 주변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 전자주민증 사업과 관련하여 OOO가 OOO㈜ 와 체결한 “2차변경 수출업무수행계약서 ”(2018.6.14. 작성), OOO과 체결한 OOO 주민증데이터센터건립 컨설팅 사업협력에 대한 양해각서(2013.10.7. 작성), OOO 주민등록청에서 요청한 공문(영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증빙으로 영문으로 작성된 OOO의 사업자등록증, OOO 등의 주주총회회의록(청구인의 급여 및 배당금, 회사자금 지원 관련), OOO의 총 차용금액 현황, OOO에서의 세금납부내역, OOO 등의 거래처명함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는 OOO의 회사 자금 횡령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OOO의 판결문 사본을 제출(2017고합404, 2017.9.7. 선고)하였으며, 피고인(OOO)의 횡령 혐의는 OOO(2017노2833, 2018.4.27. 선고) 및 OOO(2018도7028, 2018.8.1. 선고)을 거쳐 유죄로 최종 확정되었다. <OOO의 판결문상 이유의 범죄사실 부분 발췌> (바)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법인등기부등본를 보면 2014.8.20. 전자정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등기되었고 OOO은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4.10.7.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에서 2018.2.28.에서 발급한 진단서상 청구인은 “갑상샘의 악성신행물” 진단을 받아 “2016.2.2. 갑상선 악성 종양 근치술 후 경과 관찰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병원의 진료비 내역서상 청구인은 2016.1.1.~2018.7.31. 기간 동안 해당병원에서 외래 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의 2016.12.31.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1년부터 OOO에서 주로 수입활동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4년 8월에 OOO를 설립한 목적이 OOO 전자주민증 구축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2014년까지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계속하여 183일(2014년까지는 1년 이상)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가 경제활동의 중심지이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OOO 1993.5.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13․2014년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고, 2015․2016년에는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국내에서 2014년 8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5․2016년에 급여를 수취하였고, 2014년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이 된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OOO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