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시어머니의 진료기록, 고속철도 탑승기록으로 보아 딸에게 사업체를 양도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부모 입장에서 딸이 자립할 때까지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영세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명의위장 할 특별한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시어머니의 진료기록, 고속철도 탑승기록으로 보아 딸에게 사업체를 양도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부모 입장에서 딸이 자립할 때까지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영세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명의위장 할 특별한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8.6.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어 딸인 OOO이 운영하였다고 하나, OOO의 진술내역 및 제반사항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매장관리, 매입․매출관리, 인력관리)을 관리하였고, 딸 OOO은 단순히 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기존 사업장의 명의를 딸 OOO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2) 또한 OOO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시설자금, 사업장 보증금 및 영업권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도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사업장 현장조사(2017.10.31.) 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 10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건강상 문제 및 친정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 관련 문제로 폐업을 고려하다가 딸인 OOO에게 쟁점사업체를 물려주었으나, 딸 OOO이 사업경험이 없어 청구인이 집안을 보살피며 주소지인 xxxx xx시에서 주 2회 이상 출근하여 식당일을 도와 주었음.
(2) 처분청의 사업장 현장확인 과정에서 쟁점사업체의 대표자 OOO의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요식업협회를 통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양수도 대금 수수가 없이 사업체의 인수가 이루어졌으며, OOO에 재학 중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주문전화 받기, 포스입력, 주문전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장관리, 매입매출관리 그리고 인력관리는 모두 청구인이 수행함.
(3) 처분청이 확인한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7.10.23. 13시20분경OOO소재 식당 쟁점사업체의 홀에 1명, 주방에 2명의 종업원이 있고 배달원 2명이 근무하고 있음.
(4)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xxxx xx시에 거주하는 시어머니 OOO의 진료소견서와 고속철도 이용내역(2016.7.28. ~ 2017.1.31. 12회, 2017.2.10. ~ 2017.10.31. 60회)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서 OOO(친구)이 도움을 주어 OOO(딸)에게 사업을 물려줄 수 있었으며, 현재는 청구인이 보살피던 시어머니의 사망과 OOO(딸)이 조사과정에서 얻은 공황장애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매장관리, 매입매출관리, 인력관리)을 관리하였고, 딸 OOO은 단순히 업무를 보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 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시어머니의 진료기록, xxxx xx시를 72회 오간 고속철도 탑승기록으로 보아 딸에게 사업체를 양도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비록 청구인이 매출결산 등 쟁점사업체의 운영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나 부모 입장에서 딸이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돕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영세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명의를 위장할 특별한 사유도 있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