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758 선고일 2018.12.11

청구인이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10.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30.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대지 35.39㎡, 건물 84.9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4.8.14. OOO에게 매매한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인 OOO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2003.9.27.부터 OOO 소유의 OOO에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1세대는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한 OOO(226.56㎡, 이하 “쟁점외주택②”라 한다)를 포함하여 총 7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8.1.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9. 이의신청을 거쳐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쟁점외주택①에서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청구인의 부모는 2009.7.21. 쟁점외주택②를 매매‧취득하여 2009.11.7.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외주택①에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현재까지 같은 이유는, 2003.9.27.부터 쟁점외주택①에서 청구인과 부모가 함께 거주하다가 부모는 2009.7.21. 쟁점외주택②를 취득하면서 2009.11.7. 동 주택으로 이사하였으나, 쟁점외주택①과 쟁점외주택②가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고 도보로 9분 거리에 불과해 공과금 등 우편물 등을 전달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기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 부모의 실제 주소지가 쟁점외주택②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도 및 전기사용료 수납확인서(OOO 명의, 2013.1.~2014.12.), 전화가입원부 및 전화요금 납부내역(OOO 명의, 2013.12.~2015.7.), 통장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해 명확히 나타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쟁점외주택①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이 이에 대한 반증을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10.4.1.부터 2018.4.24. 현재)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13년, 2014년)에 주소가 쟁점외주택①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재직하는 OOO(주)의 비상연락망에도 주소 및 실거주지가 쟁점외주택①로, 연락처가 쟁점외주택②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외주택①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2009.9.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연봉 OOO원(2014년기준)을 받고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0.4.1.부터 현재까지 OOO(주)에서 연봉 OOO원(2014년기준)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바, 각각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3) 서울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단54307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두14122 판결 및 조심 2016서2131, 2016.8.26.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의미를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로 해석하고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고 있는바,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나 실질은 별도로 거주하면서 각각의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 주택보유현황을 확인하였는바, 부 OOO과 모 OOO은 각각 개별적으로 2채의 주택 및 부모 공동소유인 쟁점외주택② 등 총 5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아들인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OOO 등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 7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부모가 2009.11.7. 이후 쟁점외주택②로 이사하여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외주택①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모가 쟁점외주택②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외주택①에서 실제 계속 거주하였다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외주택①(4층 건물)의 몇 호에 거주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외주택②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수도 및 전기사용료 수납확인내역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및 전화요금을 이체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주민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 명의로 가입한 수도 및 전기의 각 사용료가 수납되었다는 내용일 뿐, 실제로 OOO이 쟁점외주택②에서 생활하며 직접 그 사용료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역시 2018.4.24. 당시 쟁점외주택②에 OOO 명의로 가입전화가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이며, OOO이 현재까지 위 가입전화번호에 대한 전화요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가입전화가 쟁점외주택②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OOO이 사용하며 전화요금을 납부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한 쟁점외주택②의 주민인 OOO이 작성한 확인서로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②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외주택②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외주택①에서 별도로 독립된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는 발송일 또는 작성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①에 거주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2012년~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가 쟁점외주택②로 송달되었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도 쟁점외주택①을 송달장소로 하여 2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17.11.11. 공시송달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전후 쟁점외주택①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OOO(주) 재직증명서(2018.1.16. 발급)에는 주소지가 쟁점외주택②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정요구 회신 시 제출한 재직증명서(2018.4.26. 재발급)에는 주소지가 쟁점외주택①로 수정되어 있는 점, 이의신청시 심리담당자가 쟁점외주택①을 현장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외주택①과 쟁점외주택②가 500m거리로 불과 도보로 9분밖에 걸리지 않고 쟁점외주택②는 방 5개, 욕실 3개인 226.56㎡(69평)의 넓은 주택이고 청구인이 아직 미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①에서 별도로 독립된 생활을 했다기보다 실제로는 청구인의 부모와 쟁점외주택②에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이러한 개별 소득 또는 재산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실질 생활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외주택②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OOO․OOO)는 2003.9.27. 쟁점외주택①에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르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14.8.14. 당시 청구인과 부모의 주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쟁점외주택①·

② 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외주택①에서 쟁점외주택②까지의 거리는 불과 약 500m이고, 도보로 9분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외주택②는 면적 226.56㎡로 방 5개, 욕실 3개인 아파트로 나타난다. (다) OOO에서 2018.4.23. 회신한 쟁점외주택②에 대한 주민등록 전출・입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모가 2009.7.21.부터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외주택②에 2013.1.1.부터 2014.12.31.까지 전출‧입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의신청시 심리담당자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전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이 송달된 장소를 NTIS를 통해 확인한 바,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외주택①을 송달장소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012.11.18. 발송되었으나, 2012.11.23. 반송되어 2012.11.27. 쟁점외주택②를 송달장소로 하여 재송달한 결과 청구인에게 송달되었고,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013.11.19. 쟁점외주택②를 송달장소로 하여 2013.11.26. 송달되었으며,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또한 2014.11.19. 쟁점외주택②를 송달장소로 하여 2014.11.25.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는 쟁점외주택①을 송달장소로 하여 2017.10.17. 발송되었으나 2017.10.26. 반송되었고, 2017.10.30. 재차 발송하였으나 2017.11.9. 반송되었고 2017. 11.11.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부모와 2003.9.27.부터 쟁점외주택①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부모가 2009.7.21. 쟁점외주택②를 취득하면서 이사한 후, 청구인 혼자 쟁점외주택①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보정요구에 대하여 부모와 별도세대로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입증서류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6)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쟁점외주택②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관리카드 및 관리비납부내역에 관한 증빙 제출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②가 총 2동, 12세대로 구성되어있는 소규모 아파트로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입주자 관리카드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세대가 관리비로 한 달에 40만원씩을 납부하여 경비원을 고용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경비실에 비치된 관리비 수금내역을 제출하고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OOO의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OOO에 2010.4.1. 입사하여 현재 마케팅지원팀 과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OOO이 2018.1.16.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2016년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재직증명서(2018.1.16. 발급)상 주소는 쟁점외주택②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정요구에 따라 제출한 재직증명서(2018.

4.

26. 발급)상 주소는 쟁점외주택①로 기재되어 있어 주소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재직증명서(2018.1.16. 발급)에 따르면, OOO은 ㈜OOO에 2006.9.1.부터 2018.1.16. 현재까지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2018.5.2. 쟁점외주택①을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외주택①의 층별 실제 용도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외주택①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외주택① 1층에 소재한 OOO과 10미터 떨어진 건물의 OOO 대표에게 각 탐문한바, OOO 대표는 “건물주의 얼굴은 알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구인은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OOO 대표도 “건물주는 신사동 쪽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구인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더 이상 청구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쟁점외주택①에서 거주하고 있고,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회사 비상연락망상의 주소도 쟁점외주택①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부모는 실제 쟁점외주택②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동거한 사실을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미혼이고 납세고지서 등이 쟁점외주택②로 송달되었다 하여 이를 주소지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설령 청구인이 쟁점외주택②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30세 이상으로 2010년부터 일정한 근로소득OOO이 있었고, 청구인의 아버지도 별도의 근로소득OOO이 있어 청구인이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이 쟁점외주택②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30세 이상으로 2010년부터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었고, 청구인의 아버지도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어 청구인이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