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이 o천 o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은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이 o천 o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은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생략)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3)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8년 5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2009년․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각각 OOO원 이상이므로 동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기간 요건(8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조사기간 중에 제출하지 않아 실제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2005연도․2009연도․2012연도에는 사업소득금액이 각각 OOO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 신고자료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5년에는 하반기 소득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자경기간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OOO(OOO 소재 철문 및 관련 제품 제조업체)의 2015.1.1.~2015.6.30. 손익계산서OOO 및 2015.7.1.~2015.12.31. 손익계산서OOO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5년 하반기 소득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자경기간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자경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5조에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8년 이상 자경기간은 일수로 계산하되, 다만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 곧 2005년․2009년․2012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은 자경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8년 이상 자경)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