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8-서-3755 선고일 2019.02.19

법인이 쟁점융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고, 대표자인 청구인이 쟁점융자금의 귀속자를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융자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당초 ‘OOO’이었으나 현재 ‘OOO’으로 변경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51%)로, OOO지방법원은 2014.4.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2013고합301,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OOO와 함께 OOO 명의 계좌를 통해 OOO로부터 2012.9.17. OOO원, 2012.10.26.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융자금”이라 한다)의 해외농업개발기금을 융자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징역 3년6개월에 처하였고, 이후 동 판결은 OOO고등법원 2014.8.21. 선고 2014노1207 판결과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도11254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17.6.30. OOO이 쟁점융자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등에 반영하지 않았고 OOO원은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OOO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9.20. 상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9.26. 각하되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2.7. 청구인에게 2012년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한바, 청구인은 2018.3.6.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OOO원 중 OOO원은 실제 귀속이 달리 확인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감액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18.4.26.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5.11. 청구인에 대하여 2012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OOO에서 농업․축산을 하는 농장을 영위하면서 OOO로부터 쟁점융자금을 대출 받았으나 대규모 개발자금이 필요하여 국내개발사업 등에 관여하였다가 사기집단이 이를 사용하게 되었고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쟁점판결이 이루어졌으나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쟁점융자금을 배임․횡령한 것이 아니라 용도외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쟁점금액은 OOO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대여, 부동산 개발에 대한 투자․대여 및 대여계약서를 통한 정상적인 대여에 해당하여 OOO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없고 청구인이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거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융자금은 그 사용 계좌가 지정되어 아래 각 항목별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 용도외로 사용된 자금은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어 OOO의 경영활동비로 지출된 것으로, OOO의 계좌에서 그 영업활동에 지출된 자금임이 분명함에도 검찰의 수사시에는 쟁점융자금이 해외영농개발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였을 뿐, OOO의 영업활동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OOO의 계좌에서 사용된 쟁점융자금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사용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코OOO의 영업활동에 사용된 것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이하 청구인의 (1) 내지 (12) 각 주장을 “쟁점①” 내지 “쟁점”라 한다)

(1) 청구인은 2017년 9월 OOO로부터의 쟁점융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조건으로 대출금의 200%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출할 것을 요구 받았고, 당시 OOO와 협의하여 그 담보를 OOO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OOO는 이를 위반하고 쟁점융자금(2012.9.17. 융자된 것) 중 OOO원을 사기편취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청구인은 OOO의 요구에 따라 수표․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당초 처분청은 쟁점판결에서 OOO의 계좌에서 지급된 OOO원만을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판결은 쟁점융자금 중 OOO원에 대하여 OOO에게 수표로 지급된 것만으로는 쟁점융자금의 용도외사용이 인정되어진다는 취지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도 OOO에게 지급된 자금이나 OOO의 정상화를 위해 지급된 금액들도 정상적인 지출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에서는 OOO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 등이 수표 제시하여 사용하고 OOO원은 귀속 불분명하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서 작성한 “2012.9.17.자 2차 해외농업개발자금 사용처”(이하 “쟁점수사자료”라 한다)에서도 그 귀속이 OOO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달과정에서 청구인이 수표를 제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상기 쟁점①과 같이 OOO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되는 OOO가 소유한 OOO 등(이하 “쟁점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임금 체불노동자에 의한 가압류, 근저당 및 그 대표이사와 관련한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어 OOO의 대출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제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쟁점융자금 중 일부를 그 근저당권 해제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했으므로 그로 따른 비용은 청구인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대부업체[OOO]를 운영하던 OOO에게 지불된 OOO원과 관련하여 OOO가 근저당권의 해제를 위해 선급금을 요청하였고 이를 OOO을 통해 먼저 지급되었으며, 쟁점융자금이 대출된 후에 OOO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OOO은 OOO의 쟁점융자금 등의 상환을 위해 추가 사업영역의 진출을 검토하던 중 OOO과 OOO를 만나게 되었고 OOO 재건축사업(이하 “쟁점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은 ‘위탁업무 계약서, 용역계약서, 용역업무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OOO의 요구에 따라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게 되었다. OOO은 OOO의 자본금 납입 통장에 OOO원을 납입하고 이를 금융대출을 컨설팅하는 OOO에 위탁을 하면, 최대 2달 이내 OOO원의 시행 자금을 대여해준다고 하였으나 주금이 납입되자 OOO은 OOO원을 일시에 인출하여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OOO와 OOO의 요구에 의해서 여러 차례 추가비용을 지불하거나 추가 시행자금을 집행하게 되었다. 이후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OOO을 추궁하게 되었고 OOO이 청구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검찰에 신고해 둔 상태에서 청구인을 계속적으로 공갈․협박하면서 OOO 원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악의적 사기로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쟁점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유용이 아닌 사업진행을 위한 OOO의 지출이나 청구인의 재무지식 미비와 사기꾼들의 강박에 의해서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자금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귀속자는 OOO 등이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OOO에 대한 사업자금의 지급은 OOO과 개인간의 정상적인 금전차용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이는 불분명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OOO은 2002년부터 큰 수익이 없었고 특히 2007년 이후 OOO 지역에 농업투자를 시작하면서 청구인의 주변 친척, 친구, 선배들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청구인 또는 친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금으로 투자를 계속 진행하여 왔다. 청구인은 수없이 러시아 지역에 출장을 갔고 러시아 방문․투자를 위한 어떤 비용도 OOO으로부터 자금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급여도 받지 못한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등을 할 여유가 없어 청구인의 개인자금과 OOO의 자금간의 구별이 없이 혼용하여 사용해 왔다. 따라서 쟁점융자금으로 청구인의 기존 부채를 변제하는 것은 곧 OOO의 부채를 변제하는 것과 동일한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6)OOO에 대한 대여자금 중 OOO원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가) 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융자금 등과 관련한 OOO와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여한 것으로 이후 사기임을 알고 OOO을 OOO검찰청에 형사고발하였다. 당초 검찰조사시 OOO을 보호할 목적으로 OOO원에 대하여 대여금의 변제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OOO의 사기 목적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닌 OOO에 대한 사기 사건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OOO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OOO의 공연기획 사업인 ‘OOO’ 공연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이 역시 당초 검찰 수사시 OOO을 보호할 목적으로 대여금으로 진술한 부분이다. OOO 계좌로 송금한 것은 OOO의 요구로 OOO의 일반활동과 구분되는 별도 계좌정리가 필요하여 당시 거래가 없던 OOO 계좌를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귀속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이 아닌 사실이 검찰수사에서도 분명히 밝혀졌으므로 소득처분대상에 제외하여야 한다.

(7) 청구인은 OOO의 권유로 거래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OOO 마진거래에 참여하게 되었고, 동 거래는 홍콩 소재 법인을 통해 투자되거나 홍콩에 거래소를 두고 있는 OOO의 한국 계좌로 송금․전달하여 OOO에서 거래되었으나, 거래손실로 인하여 전액 회수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OOO의 정상적 활동이므로 청구인의 횡령․배임이 아니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융자금 등에 대한 상환요구에 대한 압박, 쟁점재건축사업의 사기에 연루되어 OOO으로부터 공갈․협박을 받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OOO으로부터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OOO 마진거래를 소개받아 OOO원을 투자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8) 청구인은 OOO의 운영비로 지출한 금액 중 합계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9) OOO이 OOO로부터 쟁점융자금을 대출받고 그 폐업시까지 OOO에서 운영하고 있는 OOO에게 2012.9.24.~2013.8.19. 7차례에 걸쳐 송금한 금액의 합계는 OOO원으로 이는 검찰 수사시 확인된 금액인 OOO원보다 OOO원을 더 많이 송금하였으므로 송금한 전액 OOO원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0)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서 2011년 12월말 현재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일부를 OOO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시 개인적 사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융자금의 사용측면에서의 기술일 뿐이고 OOO과 청구인간의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OOO은 법인이기는 하나 개인회사에 준하는 영세한 소기업으로 청구인이 오랜 기간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일을 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할 여지가 없었고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11) 상기 쟁점에서 제시한 청구인과 OOO의 사정에 비추어 OOO 소재 부동산과 OOO 소재 아파트와 관련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2) 상기 쟁점에서 제시한 청구인과 OOO의 사정에 비추어 기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결을 살펴보면, 쟁점융자금의 사용처를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충당, OOO 재건축사업 투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반면, 이는 OOO의 사업목적과 무관하고 쟁점융자금을 받고 집행한 내용이 OOO의 장부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법인 명의로 금원을 차입하고도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부외부채로 관리하면서 이를 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므로, OOO의 주주이자 실질적 경영자인 청구인이 OOO의 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제3자에게 대여·투자한 것은 그 지출 자체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므로 쟁점융자금에서 실제 귀속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실제 귀속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①의 OOO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OOO원은 쟁점수사자료에서 동 금액은 검찰의 수표추적 결과 청구인과 그의 동생 OOO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2018.3.16. 처분청에서 임의 진술한 진술서(이하 “쟁점진술서”라 한다)에서도 청구인은 쟁점수사자료와 청구주장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OOO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직접 지급 부분에서 OOO원은 확인 불가’라고 기재하고 있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2) 쟁점②에서 청구인은 OOO원을 쟁점담보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OOO에게 차입금 변제 목적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사자료에는 OOO와 무관한 OOO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쟁점진술서에서 청구인은 OOO이 OOO에게 OOO원을 선지급하고 이를 OOO이 지정하는 OOO 계좌로 상환하였다고 진술하나, OOO과 OOO와의 자금거래 및 OOO과 OOO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3) 쟁점③에서 청구인이 쟁점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것이라 주장하는 OOO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OOO원은 청구인이 전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의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진술서에서 해당사업의 관련인이 개인명의 투자를 요구하여 청구인 이름으로 주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계약서상 계약 주체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등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지급한 금액으로 이는 상기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 OOO원은 OOO의 사업과 무관한 OOO에게 이체되거나 현금 출금된 금액으로 청구인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귀속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귀속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④에서 청구인은 OOO원이 OOO이 OOO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금 차용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상 차용일은 2012.12.3., 차용금액은 OOO원인 반면, 쟁점수사자료에서 OOO과 OOO 관련회사에 입금된 것이 확인된 내용은 2012.10.30. OOO원, 2012.11.9. OOO원, 2013.1.15. OOO원으로 그 차용일과 금액이 상이하고, OOO은 2017년 5월경 처분청과의 전화통화에서 OOO과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쟁점진술서에도 OOO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인이 일부 상환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OOO에 대한 채권잔액을 확인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다.

(5) 쟁점⑤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 부채가 곧 OOO의 부채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다.

(6) OOO에 대한 대여자금이라 주장하는 OOO원 중 OOO원은 상기 쟁점⑤와 같이, 청구인의 개인 부채가 곧 OOO의 부채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진술서에서 청구인 개인이 OOO의 ‘OOO’ 공연사업에 투자한 금액이고, 투자수익의 귀속자도 청구인의 배우자(OOO)이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다.

(7) 쟁점⑦에서 OOO이 OOO 마진거래에 투자한 것이라 주장하는 OOO원은 쟁점진술서에 비추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OOO) 및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투자한 금액이고 OOO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다. (8)쟁점⑧에서 청구인이 OOO 운영비로 사용된 것이라 주장하는 OOO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OOO원은 OOO의 증자에 사용된 금액으로 동 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OOO원은 쟁점진술서와 쟁점수사기록에서 동 금액은 OOO 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현금 출금 되는 등 그 귀속이 분분명한 금액이다.

(9) 쟁점⑨에서 OOO이 사업목적상 러시아에 송금하였다는 OOO원은 청구인이 러시아의 해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송금 목적과 그 사업관련성이 입증되지 않고 그 최종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에게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으므로 귀속 불분명한 금액이다.

(10) 쟁점 내지 쟁점에서 청구인이 OOO의 운영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OOO원, OOO원 및 OOO원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의 재무상태표상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이 2012년 중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원이 감소하였고 그 감소액은 청구인이 OOO에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나, 소기업의 회계관행상 가수금 계정은 법인의 자산·부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동분개되는 경우가 많아 그 전부가 주주 등이 법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의 가수금 원장을 제시하지 않아 세부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OOO은 2012사업연도 중 장기간 이월되었던 재고자산 OOO원을 자산에서 차감하였는데 그 상대계정이 가수금일 가능성도 있다. 쟁점진술서에서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융자금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가수금 계정만은 회계처리하였다는 주장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고 쟁점가수금이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OOO을 인수하기 전인 2008사업연도말 가수금 계정이 포함된 ‘기타 부채’ 금액이 OOO원이므로 쟁점가수금을 청구인이 OOO에 대여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나 그 중 쟁점가수금을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는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은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쟁점융자금을 청구인이 유용하였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6항 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융자금과 관련한 쟁점판결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이후 동 판결은 OOO고등법원 2014.8.21. 선고 2014노1207 판결,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도11254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OOO 처분청은 당초 쟁점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융자금 중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2018.2.7.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예고하자, 청구인은 2018.3.6.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금액을 쟁점금액으로 감액한바, 처분청의 ‘서면 확인 종결(예정) 보고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쟁점금액으로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쟁점진술서 중 쟁점융자금의 신청과 입금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OOO

(2)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내역 등이 기재된 ‘과거거래내역조회’ 등을 제출한바,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사건(2013타경3649)과 관련한 법원경매정보를 출력한 것(당초 감정평가액 OOO원, 5차례의 유찰을 거쳐 2015.3.9. OOO원에 낙찰되었음)과 OOO와 OOO가 쟁점융자금의 상환담보를 위하여 상기 휴양콘도미니엄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이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OOO에 대한 주주로 참가하고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는 투자약정서(2012년 10월)를 제시하였으며, 자기앞수표 사본(17매, 금액 OOO원), 입금확인 및 취하서(2012.9.18., OOO), 입금확인서(2012.9.18., OOO), 영수증(2012.9.19., 법무법인 OOO․법무법인 OOO) 및 OOO가 OOO 등에 합계 OOO원을 입금한 타행환 입금증 등 19매를 제출하면서 이를 OOO가 청구인과 OOO으로부터 사기 편취한 수표사본 등이라고 제시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진술서에서 쟁점①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5>와 같고, 쟁점수사자료 중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OOO 명의의 게좌에 OOO이 2012.10.26. OOO원을 입금한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내역, OOO이 2012.10.26. OOO에게 OOO원, 2012.10.26.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내용 등이 기재된 과거거래내역조회 및 OOO가 2012.10.27. 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내용 등이 기재된 과거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처분청이 쟁점진술서에서 쟁점②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8>과 같고, 쟁점수사자료 중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9>와 같다고 제시하였다. OOO

(4)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 재건축사업의 OOO원의 자금 차용 업무를 OOO에게 위탁의뢰한다는 내용의 위탁업무계약서(2012.10.4.), 그 용역의뢰 기한을 연장하는 용역계약서(2012.12.3.) 및 이를 다시 연장하는 용역업무 연장계약서(2012.1.3.)와 OOO 재건축사업의 금융구조의 설정과 실행과 관련하여 OOO과 OOO이 체결한 ‘금융주선 및 자문 용역계약서’(2012.11.15.), 현장공사비 미수금 등 유치권 부존재 합의 협상과 관련하여 OOO과 OOO이 체결한 ‘용역계약서’(2012.11.12.), 사업지 분양환경 분석 등과 관련하여 OOO과 OOO이 체결한 컨설팅용역계약서(2012.11.22.) 및 시행업무에 대한 부동산 개발자문 용역 제공 등과 관련하여 OOO과 OOO가 체결한 ‘부동산 개발자문 용역계약서’(2012.12.3.)를 제출하였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OOO 처분청이 쟁점진술서에서 쟁점③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시한 것은 아래 <표11>과 같고, 쟁점수사자료 중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12>와 같다. OOO

(5)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3.1.15. OOO이 운영하는 OOO 명의 계좌로 OOO원, OOO 명의 계좌에서 2012.11.9. OOO로 OOO원, 2012.10.30. 같은 계좌에서 OOO 명의 계좌로 OOO원이 각 입금된 내용이 기재된 과거거래내역조회와 OOO과 OOO간의 ‘대금 차용 계약서’(2012.11.26.)를 제출한바, 동 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13>과 같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14>와 같다. OOO OOO 처분청이 쟁점진술서에서 쟁점④와 관련된 부분으로 제시한 것은 아래 <표15>와 같고, 쟁점수사자료 중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16>과 같다. OOO (6)쟁점⑤와 관련하여, OOO 계좌에서 2012.11.23. ‘OOO’로 OOO원, OOO 계좌에서 OOO에 OOO원, 청구인에 OOO원 등이 출금된 과거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17>과 같으며, 이 중 하단 3단의 내용은 쟁점⑥의 청구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OOO 처분청이 쟁점진술서에서 쟁점⑤와 관련된 부분으로 제시한 것은 아래 <표18>과 같고, 쟁점수사자료 중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19>와 같다. OOO

(7) 쟁점⑥과 관련하여, OOO 계좌에서 OOO 계좌를 거쳐 OOO 계좌로 이체된 OOO원과 관련하여, 2012.11.9. OOO 계좌에서 OOO원이 입금된 ‘과거거래내역 조회’와 ‘채권양도계약서’를 제시한바, 청구인은 이를 OOO원의 지불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로 그 내용은 아래 <표20>과 같고, 이후 청구인이 OOO을 형사고소한 내용은 아래 <표21>과 같다고 제시하였다. OOO OOO 처분청이 쟁점진술서에서 쟁점⑥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시한 것은 아래 <표22>와 같고, 쟁점수사자료 중 아래 <표23>과 같이 35번과 55번을 관련된 부분으로 제시하였다. OOO (8)쟁점⑦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의 권유로 거래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OOO거래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거래손실오 전액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OOO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청구인 개인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고 이를 위해 홍콩에 소재한 OOO에 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4.24. OOO이 OOO에 미화 OOO(한화 OOO원), OOO 계좌에서 OOO에 2013.6.14. 미화 OOO(한화 OOO원), 2013.6.21. 미화 OOO(한화 OOO원), 2013.4.4. 청구인이 OOO에 미화 OOO러(한화 OOO원), 2013.4.8. OOO가 OOO에 미화 합계 OOO(한화 합계 OOO원) 및 2013.5.30. OOO가 OOO에 미화 OOO(한화 OOO원)를 각 송금한 외환송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24>와 같다. OOO 처분청이 쟁점진술서에서 쟁점⑦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시한 것은 아래 <표25>와 같고, 쟁점수사자료 중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26>와 같다. OOO

(9) 쟁점⑧과 관련하여, OOO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바, 2012년 상반기분으로 간이세액 4명에 OOO원, 연말정산 7명에 OOO원을 지급하여 납부할 세액 OOO원인 것과, 2012년 하반기분으로 간이세액 4명에 OOO원, 중토퇴사 1명 OOO원을 지급하여 납부할 세액이 OOO원인 것이고, OOO 계좌에서 2012.10.28. OOO에게 OOO원, 2013.1.7. 청구인에게 OOO원, 2012.11.29. OOO에 OOO원이 송금한 과거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27>과 같다. OOO 처분청이 쟁점진술서에서 쟁점⑧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시한 것은 아래 <표28>과 같고, 쟁점수사자료 중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29>와 같다. OOO

(10) 쟁점⑨와 관련하여, 외국환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인이 정리한 것은 아래 <표30>과 같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31>과 같다. OOO OOO 처분청이 쟁점진술서에서 쟁점⑨와 관련된 부분으로 제시한 것은 아래 <표32>와 같고, 쟁점수사자료 중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33>와 같다. OOO

(11) 쟁점 내지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래내역은 아래 <표34>~<표36>와 같고, 관련증빙으로 OOO의 2011․2012년말 재무상태표를 제출한바, 이를 요약한 것은 아래 <표37>과 같다. OOO OOO OOO OOO 처분청이 쟁점진술서에서 쟁점 내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제시한 것은 아래 <표38>과 같고, 쟁점수사자료 중에서 이와 관련한 부분은 아래 <표39>~<표41>과 같다. OOO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회사의 명의로 부금을 수입하거나 금원을 차입하고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비밀장부를 만들어 소위 부외부채로 관리하면서 이를 유용하였다면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소외 회사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법인세법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1991.12.10. 선고 91누5303, 1991.12.10. 판결 등 같은 뜻)이고, 이와 같이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자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같은 뜻)할 것이므로, 이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융자금과 관련한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이 쟁점융자금을 배임․횡령한 것이 아니라 용도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OOO에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융자금을 OOO로부터 융자를 받았음에도 이를 OOO의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외 유출된 쟁점융자금의 귀속이 제3자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분명하게 입증하지 않은 이상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원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사자료(8번)를 살펴보면 수표추적결과 OOO원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이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진술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나머지 OOO원 역시 구체적 입증 없이 청구인은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OOO원의 귀속이 OOO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융자금의 융자과정에서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OOO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OOO이 우선 지급하였고 쟁점융자금이 융자된 이후 OOO에게 변제한 것이므로 OOO원은 쟁점담보부동산의 선순위 담보권자인 OOO에게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진술서에서는 청구인은 ‘OOO은 OOO 관련 대부업체로 OOO이 OOO의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하여 OOO원을 융통해 주었고 이후 OOO에게 미리 융통한 돈을 상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수사자료(36번)에는 청구인이 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자금은 이후 OOO 등에 다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OOO원의 지급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령 OOO원을 청구주장과 같이 선급금의 상환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채권자가 OOO인지 OOO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이러한 청구주장을 근거로 OOO원의 귀속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인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융자금 등의 상환을 위하여 쟁점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OOO 등의 요구로 청구인 또는 OOO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OOO의 사업으로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각종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1인 주주인 OOO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러한 계약들이 그 명의에 불구하고 그 실질 당사자가 OOO이라고 볼 만한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의 장부에 OOO의 지분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거나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회계처리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이러한 쟁점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에 대한 OOO원의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으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사외유출에 있었던 시점으로 거슬러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쟁점④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이 2012.11.26. OOO과 대금 차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 차용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수사자료(52, 53, 56, 80번)에는 2012.10.30.~2013.1.15.에 OOO에 대한 대여 또는 사업자금 지원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상기 대금 차용계약서’에는 차용일시가 2012.12.3.로 기재되어 있고 그 차용금액 역시 일치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은 OOO과의 전화통화(2017년 5월경)에서 OOO과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제시하고 있고, OOO이 OOO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면 이후 그 원본과 이자를 회수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진술서에서 이를 일부 상환 받아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회수받은 자금을 OOO에 귀속시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쟁점⑤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은 수익이 없어 청구인의 개인자금이나 대출금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자금과 OOO의 자금간의 혼용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기존 부채를 변제하는 것은 OOO의 부채를 변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우선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부채를 지거나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OOO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라 하여 개인인 청구인의 부채 또는 지출이 법인인 OOO의 부채 또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건 지출을 통해 변제된 청구인의 부채가 모두 OOO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라는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쟁점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원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시 OOO으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자금의 변제로 진술하였다가 이 건 과세처분에 이르러 OOO으로부터 OOO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당초 OOO에게 OOO원이 지출된 것이 OOO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고 설령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 대한 OOO원의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으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사외유출에 있었던 시점으로 거슬러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OOO의 공연사업에 투자하였다는 OOO원과 관련하여 그 지급의 근거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와 OOO간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계약의 당사자는 OOO이 아닌 OOO이고 청구인은 이 역시 OOO으로부터의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라 주장하나 그 피해에 대하여 OOO이 아니라 청구인이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쟁점⑦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의 OOO 마진거래에 투자한 금액이라 주장하는 OOO원 역시 그 송금한 자가 OOO이 아닌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 OOO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 등이고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미화 OOO 이하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송금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근거로 동 거래가 법인인 OOO의 투자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원이 전액 외환거래손실로 전액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손실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사외유출된 시점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쟁점⑧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원을 OOO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진술서에서 청구인은 OOO원은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지급된 것이고, OOO원은 OOO의 자본금 증자에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해외출장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OOO이 그 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쟁점융자금이 그 원천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자본금 증자로 사용된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OOO원은 어떠한 용도로 지출된 것인지와 그 귀속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여로 처분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쟁점⑨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융자금을 러시아의 OOO 등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중 2012.9.24.~2012.10.30. 3차례에 걸쳐 러시아로 송금된 합계 OOO원은 OOO이 아닌 청구인, OOO 및 OOO의 명의로 송금된 것으로 그 지급 목적이 OOO의 사업을 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의 사업을 위하여 러시아의 농업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면 OOO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할 사정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OOO의 장부에는 이와 관련하여 계상되지 않으며, 2013.5.9.~2013.8.19. 4차례에 걸쳐 OOO의 명의로 OOO 등에게 송금된 합계 OOO원은 쟁점수사자료에 비추어 수사대상이 된 시기 이후에 송금된 것으로 쟁점융자금에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 역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의 사업을 위하여 러시아의 농업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면 OOO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할 사정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OOO의 장부에는 이와 관련하여 계상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 내지 쟁점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1사업연도말 OOO의 재무상태표상 기재된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OOO원이 자신이 OOO에 지급한 가수금이고 2012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기재된 주주임원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은 자신이 OOO으로부터 가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주장하나, OOO의 재무상태표상 계상된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이 모두 청구인의 가수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은 쟁점융자금이 OOO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채 사외유출된 것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쟁점융자금이 아니라 OOO의 장부에 계상된 다른 부채의 귀속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한다 하여 이를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쟁점융자금의 귀속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수사자료에서 청구인의 개인 생활비, 부동산 매입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에 대한 쟁점융자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