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고정자산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고정자산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고정자산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고정자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 당시 제출한 투자관리계약서는 투자자와 구두로 계약되어 있던 사항을 전문가의 검토없이 처분청의 제출요구에 따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사실관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나) 이 건 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자확인서 및 쟁점고정자산 권리확인서에 투자자는 투자금을 가상화폐(Tos)로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다) 투자자는 쟁점고정자산 1대당 동 화폐 OOO개를 수령할 권리만 가질 뿐 이를 초과하여 채굴한 화폐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청구법인은 매월 채굴한 가상화폐(Tos)를 투자금 상환계약에 따라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투자자의 Tos지갑주소로 상환한 다음 거래소 시세에 따라 투자금과 상계처리하고 있다. (라) 가상화폐(Tos)는 상장 목표가OOO 외에는 구체적인 시세가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2018.10.9. OOO 거래소(coinbene)에 약 OOO에 상장되어 2018.10.19. 현재 약 OOO에 거래되고 있다. (마) OOO, OOO가 투자한 약 OOO원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직접 송금된 이유는 단순히 거래의 편의성 때문이고 해당 투자금 및 구입한 자산은 모두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어 있고 청구법인을 매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가상화폐(Tos) 채굴 관련 사업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고정자산의 최초 매입일(2017.10.31.) 이전인 2017.10.13. 법인등기사항의 목적사업에 전자화폐 환전 및 판매업, 시설의 설치, 운용 및 보전사업 등을 추가하였다.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에서 업무무관자산 여부 판정시 법인의 업무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고정자산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에 명시된 전자화폐 환전 및 판매업을 위한 업무용 자산이다.
(3) 가상화폐(Tos)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가) 쟁점고정자산을 이용하여 채굴한 가상화폐(Tos)는 투자금 상환계약에 따라 쟁점고정자산 1대당 OOO개까지만 투자자에게 귀속되고, 이후 채굴되는 가상화폐(Tos)는 청구법인의 것이다. (나) 쟁점고정자산 1대당 월 채굴량은 OOO개 정도이므로 최소 1.5~2년 동안 채굴시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물량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며, 쟁점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3년으로 가정할 경우 1~1.5년간 채굴되는 가상화폐(Tos)는 청구법인의 소유로 해당 가상화폐가 상장된 OOO 거래소(coinbene)를 통해 환금이 가능한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부가가치가 존재한다.
(1) 쟁점고정자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아닌 투자자에게 있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당시 확보한 계약서에 쟁점고정자산에서 채굴된 가상화폐가 각 투자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사실상 투자자에게 특별한 절차 없이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채굴된 가상화폐의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다. 청구법인은 현장확인 착수일 이후에 처분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주장은 사실로 보이나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청구법인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권리․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일부 투자자는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자금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직접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고정자산의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고정자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고정자산을 이용하여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고정자산을 이용하여 채굴한 가상화폐(Tos)로 투자금의 상환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화폐의 상환 물량(개수) 또는 가액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채굴한 가상화폐(Tos) 전부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나) 청구법인이 투자자에게 상환하기로 한 가상화폐(Tos)는 투자에 따른 대가지급, 즉 배당금에 해당한다.
(3) 쟁점고정자산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연관이 없는바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1.5. 발급) 및 사업자등록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원사․패브릭 등의 제조, 도소매 및 무역 등으로 가상화폐 채굴 등과 관련이 없다.
(4)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는 모든 유체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가능한 자연력,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재산적 권리 등이라고 열거되어 있을 뿐, 가상화폐(Tos)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바 쟁점고정자산에 의하여 채굴된 가상화폐(Tos)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이하 생략)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내용을 보면, 대표자는 OOO, 등록신청일은 2017.2.1., 주업종은 도매(무역)업, 부업종은 도매(수출)업 및 제조(의류)업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설립 당시 목적사업은 ‘원사․패브릭 무역업, 원사․패브릭 제조 및 도소매, 위 각 호와 관련된 통신판매업,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이었다가, 2017.10.13. 목적사업에 전자화폐 환전 및 판매업, 각 호에 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운용 및 보전사업 등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보면, 매출과세표준은 OOO, 매입과세표준은 OOO원(쟁점고정자산의 가액OOO원을 포함), 환급 신청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매입내역은 아래 <표2> 참조),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OOO으로 계상되어 있다. <표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내역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 10월경 OOO 외 2개 업체로부터 쟁점고정자산을 매입하였다(매입내역 및 세부 명세는 아래 <표3>․<표4> 참조). <표3> 쟁점고정자산의 매입 내역 <표4> 쟁점고정자산의 세부 명세 (나) 청구법인은 쟁점고정자산의 매입대금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하여 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일부 투자자(OOO, OOO)는 청구법인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OOO(구 OOO 주식회사)에 OOO원을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으며, 투자자가 쟁점고정자산 매입에 소요된 재원을 OOO%를 부담하여 청구법인의 실제 부담액은 없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은 2018.2.26. 처분청을 방문하여 청구법인(갑)과 투자자(을) 사이에 체결한 “쟁점고정자산 투자관리 계약서(아래 참조)를 제출하였다가 2018.2.27. 처분청을 재방문하여 “해당 계약서는 처분청의 증빙제출 요구에 따라 급하게 만든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동 계약서를 회수하였다. <쟁점고정자산 투자관리 계약서의 주요내용> (라) 해당 계약서 제1조․제5조․제9조 규정은 쟁점고정자산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투자자의 투자관리 위탁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고정자산을 매입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3.9. 청구법인에게 쟁점고정자산 및 이를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및 투자자의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내용> (바) 청구법인은 쟁점고정자산을 구매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상화폐(Tos)를 채굴한 다음, 동 화폐로 투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 체결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보면 2018년 10월까지 이선경 등 투자자 124명에게 채굴한 가상화폐(Tos)를 가상화폐지갑주소로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6회에 걸쳐 지급하였으며, 가상화폐 채굴기 1대의 투자금액OOO당 총 OOO개의 가상화폐를 아래 <표5>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고정자산 관리대장 (나) 청구법인은 투자자 OOO, OOO과 작성한 쟁점고정자산 투자금 상환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고, 해당 서류에는 “상기 본인(투자자)은 청구법인의 채굴기 투자에 참여하였으며, 채굴된 암화화폐의 상환(배분)은 채굴기 1대당 금액OOO을 기준으로 암호화화폐 OOO개까지 그 권리가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채굴되는 암호화화폐는 청구법인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7.12.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청구법인은 자산계정에 비품 등의 유형자산으로 OOO원, 부채계정에 투자금으로 OOO원이 계상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물품공급계약서 상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대를 OOO원에 매입하여 관리를 위탁하고, 해당 자산은 청구법인의 재산이므로 2년간의 채굴대행 위탁일 이후 청구법인의 요청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매매 및 위탁계약서상 청구법인은 물품 OOO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구입하고 해당 물건을 OOO에 운용위탁하며, 계약에 있어 마이닝풀 프로그램 및 가상화폐의 모든 권리는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명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 OOO, OOO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과 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투자확인서 내용> (사) 청구법인은 쟁점고정자산 운용을 위한 장소를 임대하기 위해 OOO 소재 철골조 건물을 OOO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월세계약서(공인중개사 서명 날인)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프로젝트(가상화폐 채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고, 프로젝트 운영권한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질의회신[국세청 부가가치세과-516(2012.5.18.)]을 제출하였다. <부가가치세-561(2012.5.18.)>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당시 쟁점고정자산 매입 관련 증빙으로 OOO 예금계좌(089-0796017-01***) 거래내역 사본 5매, 입금확인증 사본(청구법인이 OOO에 매입대금 OOO원을 송금) 등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서류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쟁점고정자산 매출처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5)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과세표준금액 및 매출처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처
(6) 청구법인은 쟁점고정자산을 통해 채굴한 가상화폐(Tos)가 2018.10.9. OOO에 각 상장되어 불특정 다수 간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계속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OOO 상 거래흐름표를 제시하였고, 2018.10.9. 거래소 coinbene 기준 코인1개당 거래가액은 OOO달러이다.
(7) 처분청은 가상화폐를 운용하고 있는 주요 국가별 과세현황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7> 주요 국가별 가상화폐 과세현황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항에서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서 그 실질은국세기본법제14조에 의거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서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확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거래관계에서 손익이 귀속되는 자를 계약의 당사자로 보아 그를 공급받는 자로 확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투자자들이 작성한 투자확인서, 투자자들과 체결한 쟁점고정자산 투자관리계약서, 쟁점고정자산을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고정자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시 제출한 쟁점고정자산 투자관리계약서에는 투자자들이 채굴대행 목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고정자산을 위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사후적으로 투자자들과 작성한 투자확인서 등만으로는 쟁점고정자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투자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쟁점고정자산을 이용하여 채굴한 가상화폐(Tos)를 투자자들에게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 공급내역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채굴한 가상화폐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바로 귀속되며 청구법인은 채굴한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과세사업자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개업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판매 관련 매입만 발생하고 매출은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고정자산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고정자산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