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받은 금전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740 선고일 2019.02.21

청구인이 아파트를 가압류할 당시의 채권금액과 임의경매 사건의 채권금액, 배당표상의 채권금액이 나타나는 점, 등기부등본에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의 말소원인이 취하와 해제로 기재된 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가 종결되어도 쟁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압류ㆍ강제경매를 취하ㆍ해제하는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하청업자 OOO으로부터 대물수용 약정서를 OOO원에 매수하고, 동 약정서를 근거로 OOO에게 OOO에 소재하는 OOO 아파트(이하, “OOO”라 한다)의 분양계약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08.1.29. OOO 100세대에 대하여 채권금액 OOO원의 부동산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김OOO에 대한 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8.1.29. 가압류한 OOO 중 8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 등기와 강제경매절차개시를 말소하는 대가로 OOO로부터 OOO원(2013.6.26. OOO원, 2014.2.18.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6.3. 처분청에게 기타소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2017.12.1.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14.12.16. OOO에 대한 경매종결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한 아파트는 100여세대 이나 쟁점아파트를 제외한 92세대는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아 신청인에게 실익이 없었다. 압류권자가 OOO과 신청인 본인만 있는 쟁점 아파트를 경매하는 것보다 채권회수를 위하여 OOO와 협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가압류와 강제경매를 해제하기로 하고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수령한 것이다. (2)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에서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는 경매권자인 청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OOO는 청구인의 채무자인 OOO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제3채무자의 지위가 되는 것이고, 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OOO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에 따라 청구인의 채무자인 OOO에 대한 제3채무자로서 법적의무가 있는 것이나 처분청은 OOO가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신청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며 사례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부동산 실거래 통합조회 사이트를 보면, OOO 1세대당 실거래가는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으로 나와 있는데, 고마움의 대가인 사례금이라 함은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하는바, 쟁점금액이 실거래가액 대비 36%나 된다는 점에서 쟁점금액은 사례금이 아닌 채권금액 중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OOO도 또한 경매해제를 조건으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닌 자신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강제경매를 해제하여 준 것이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강제경매 해제의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기한 배당금 반환소송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총회수한 금액에서 대물약정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제2항 제1호에서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을 사례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하여야 하는 것인바,

(2) 2014년 12월 경매 종결된 배당표상 청구인에 대한 채권 최고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이 2008.1.29. OOO를 가압류할 당시 채권금액, 부동산 가압류 사건(OOO2008카한12호), 2008.1.29. OOO 부동산등기부등본, OOO 임의경매 사건(OOO 2010타경6456)의 청구인의 채권최고액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 채권의 일부라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청구인과 OOO 사이의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가 채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면 OOO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기와 강제경매개시를 말소원인이 취하와 해제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로부터 경매․가압류말소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영수증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나타난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가압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실거래가 대비 36% 정도의 금액을 사례금이라 보기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아파트 실거래가(인터넷 실거래 통합 조회)는 다음과 같다. OOO

(4) 조사청의 조사복명서 및 OOO의 소명서에 나타나는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OOO

(5) OOO이 파산한 후인 2014.12.22. 청구인에 대한 OOO지방법원 2010타경6456 사건의 배당표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13.6.26. OOO원, 2014.2.18. OOO원을 각각 수령한 후 순차적으로 압류해제를 한 점, 채권회수를 위하여 OOO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받은 점,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실거래가액 대비 36%로 채권의 회수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채권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서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두3818 판결)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2008.1.29. OOO를 가압류(OOO2008카한12호)할 당시의 채권금액과 OOO 임의경매 사건(OOO 2010타경6456)의 채권금액, 2014.12.12. 배당표상의 채권금액이 모두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OOO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기와 강제경매개시의 말소원인이 취하와 해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가 종결되어도 쟁점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압류․강제경매를 취하․해제하는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 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3)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①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