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수분양자와 합의하여 쟁점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가액을 정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장부를 성실히 기장하였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표시 되어 있으면 실제 거래한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의 기재가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누락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대비 건물 공급가액을 비교하였는바, 청구인들이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은 OOO백만원 및 OOO백만원이지만, 이 중 건물신축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불공제 금액 및 공동주택(6~9층)과 공용면적(지하층, 1층, 옥탑)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하면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대비 분양가액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별로 각 95.28% 및 100.12%가 된다. * 55.6%: 업무시설면적 ÷ (업무시설면적 + 공동주택면적) 728.76㎡ ÷ (728.76㎡ + 582.24㎡)
(3)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①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OOO백만원)이 쟁점오피스텔②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OOO백만원) 보다 크나, 쟁점오피스텔①의 건물 분양가액(OOO백만원)은 쟁점오피스텔②의 건물 분양가액(OOO백만원) 보다 작아서 매입세금계산서 대비 분양가액 비율에 차이가 있고, 쟁점오피스텔의 각 호실별 분양가액 대비 건물가액 비율도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오피스텔은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에 3호씩 있고 각 호마다 방향이 달라 분양가액에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공급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소득세법제100조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은 다른 법령이지만 토지와 건물의 일괄양도에 있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토지 및 건물 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였으나, 이 경우 청구인들이 과다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조심 2010중3278, 2011.10.11.). 오피스텔 분양에 있어 매수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비사업자인 경우, 분양사업자는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지만 매수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어 오피스텔의 총분양가액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분양사업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의 조정을 통해 분양시 매출세액을 적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가능하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들은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2017.7.26.까지 소명하라는 해명안내문을 받고도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 기준에 대한 서류는 물론 분양계약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가액은 매매당사자 간에 임의로 기재한 가액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처원장별에서 쟁점오피스텔①의 건물 분양가액은 OOO백만원, 쟁점오피스텔②의 건물 분양가액은 OOO백만원으로 확인되나,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은 쟁점오피스텔①은 OOO백만원, 쟁점오피스텔②는 OOO백만원으로 건물 분양가액이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의 54% 또는 83%라는 점에 비추어 이는 허위의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가가치율은 쟁점오피스텔①은 △84.6%, 쟁점오피스텔②는 △19.7%로 동종업종의 부가가치율인 27.9%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건물분 공급가액은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전산자료상 업종코드 451104의 평균 부가가치율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 451104 5억원 이상 27.91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3) 쟁점오피스텔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하고, 착공일자, 허가일자, 대지면적, 건물면적, 연면적, 주용도, 가구세대에 있어서 완벽히 동일한 건물이므로,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나, 쟁점오피스텔①의 분양가액 대비 건물가액 비율은 34.1%, 쟁점오피스텔②의 분양가액 대비 건물가액 비율은 41.0%로 차이가 난다. 특히 쟁점오피스텔①의 각 호실별 분양가액 대비 건물가액 비율은 34.0%~34.5%이고, 쟁점오피스텔②의 각 호실별 분양가액 대비 건물가액 비율은 40.5%~42.4%로 일관적이지 않아 일정한 기준이 아닌 임의적 기준에 의해 건물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은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에 따라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②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 [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2012.8.24.)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3조(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의 기준가액 산정 토지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에 의하고, 건물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에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에 의한다. 다만, 당초의 건축허가조건이 변경되거나 건축허가조건과 다르게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정산하여야 한다.
과세 표준 = 실지거래가액 (부가가치세 불포함) × 제1호에 따른 건물 등의 기준가액 제1호에 따른 토지의 기준가액과 건물 등의 기준가액의 합계액
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기준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정산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 김OOO가 제출한 쟁점오피스텔① 201호의 분양대금 입금 내역 및 분양계약서 사본은 다음과 같고, 분양계약서상 부가가치세는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 홍OOO가 제출한 쟁점오피스텔② 201호의 분양대금 입금 내역 및 분양계약서 사본은 다음과 같고, 분양계약서상 부가가치세는 분양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9조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매매계약서 등에 구분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구분 표시된 가액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취지인바(조심 2018서0472, 2018.3.28.,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신고한 건물 공급가액이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보다 작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쟁점오피스텔①: △84.6%, 쟁점오피스텔②: △19.7%)은 동종업종 부가가치율인 27.9%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쟁점오피스텔①과 ②는 소재지, 착공일자, 허가일자, 대지면적, 건물면적, 연면적, 주용도, 가구 수 등이 동일하나,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고, 각 오피스텔의 호실별 비율도 일관적이지 아니하며, 그 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분양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건물분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고시 제2015-43호(2012.8.24.) 제3조에 따르면,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나누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내용별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신탁재산을 수익자가 가진 것으로 본다는 것은 신탁계약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익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투자신탁재산 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소득이 귀속되는 날부터 3개월 내의 특정일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되고 소득이 귀속된다(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 제5항 및 제111조 제6항 참조). (라) 위 규정은 투자신탁 외의 신탁에 대해서는 도관으로 보아 신탁재산의 분배여부와 관계없이 신탁재산에 소득이 귀속되는 경우 과세하므로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마) 결국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신탁재산이 수익자와 위탁자와 독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은 투자신탁 외의 신탁을 소득을 이전하기 위한 도관으로 보아 여전히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바)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유가증권신탁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내용별로 수익자가 관련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법을 적용하여 왔다. <표1>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사) 따라서 쟁점신탁계약에 있어서도 신탁재산,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탁을 매개로 한 거래에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수익자에게 관련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인 상환우선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배당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는 상환우선주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상환우선주 보유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가)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유가증권신탁으로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에서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해당 특약 및 기본거래계약과 그 부속계약, 정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이에 따라 약속어음을 현물출자하여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일부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등 위탁자와의 특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였다. (나) 결국 쟁점신탁계약의 수익권증서는 OOO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만을 기초재산으로 하여 발행되었고 수익자들은 신탁된 주식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향유하게 되므로 상환우선주 보유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이다. (다) 과거 국세청은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가 양도되는 경우 상환우선주상 권리가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수익권증서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으로 판단한 바 있다(법규부가2012-493, 2012.12.28.). (라) 따라서 이 건 수익권증서는 청구법인이 주권인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제도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원인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걸림돌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을 위해 1999.12.28. 법인세법 제18조의2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가 신설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었고, 이어서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법인들 간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의 불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0.12.29.법인세법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 신설되어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나) 위 규정의 익금불산입금액은 주식 출자비율과 차입금 이자, 주식보유액, 자산총액 등에 따라 달라지도록 되어 있고,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동 규정은 주식을 보유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 귀속자에게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일정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OOO)에 출자한 경우, 즉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단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청구법인 신탁부)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면서, 수탁자가 신탁활동의 일환으로 신탁자산인 약속어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상환우선주를 교부받아 발생한 과실을 수익자 자격으로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쟁점분배금은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조세심판원은 “수익권증서는 법인의 주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그 기초자산인 보통주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조심 2013서3768, 2014.5.1.)한 바 있다.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조【신탁소득】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 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111조【원천징수】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 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3)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 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제155조의2【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 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 이라 한다)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제106조의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 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②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재산의 신탁 및 제2항의 종합재산신탁의 수탁과 관련한 신탁의 종류,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 그 밖의 신탁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①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와 신탁부가 2002.10.17. 체결한 유가증권 신탁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유가증권신탁계약서 (나) OOO와 신탁부가 2002.10.17. 체결한 ‘유가증권 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유가증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다) OOO 감사보고서에 나타나는 상환우선주 배당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환우선주 배당내역 (라) 신탁부가 OOO신탁수익권자(채권단)에게 보낸 OOO 신탁수입금 지급 안내문 및 금융계좌 입금내역 등에 따르면 신탁부가 수익자에게 신탁수입금을 분배한 내역, 청구법인이 분배받은 내역 및 청구법인이 수입배당금액으로 주장하는 내역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분배금 등 내역 (마) 청구법인은 아래 <표6~8>과 같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다가 2011년 IFRS도입으로 상환우선주를 채권으로 분류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표6> 쟁점신탁계약을 통한 상환우선주 취득 <표7> 2011년 IFRS도입으로 상환우선주를 채권으로 분류 변경 <표8> 2012년, 2013년 우선주로부터의 배당금액을 이자수익으로 처리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시 신탁재산이 위탁자 및 수익자로부터 독립되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수익자에게 과세하기 위하여법인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을 두어온 것인데, 이를 확장해석하여 투자신탁 외의 신탁을 도관으로 보아 그 이익의 분배금의 원천이 배당인 경우 신탁에 따른 수익권자가 해당 배당금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에게 직접 출자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의제하기는 어려운 점, 상법상 주권과 신탁법에 따른 수익권증서의 법적․경제적 실질이 다른 것인바,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 순위 및 비율을 정하여 다수의 수익자들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는 등의 경우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자 인정비율 산정방법 등에 관한 법령이 부존재하는바, 법인세법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법인은 정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OOO의 기능을 하면서 OOO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OOO의 경영악화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의 신탁부에 쟁점약속어음을 신탁할 당시 청구법인의 신탁부가 이를 OOO에 현물출자하여 발행되는 쟁점상환우선주를 교부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신탁부는 영업을 인가받은 근거법이 은행법과 신탁법으로 상이할 뿐, 청구법인과 신탁부가 별개의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 내의 부서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2002.10.22. 쟁점약속어음을 OOO에게 직접 출자하고 쟁점상환우선주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OOO에게 직접 출자하여 받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쟁점분배금에 상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