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가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7.4.28.을 쟁점농가주택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농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가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7.4.28.을 쟁점농가주택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2.5.22. 쟁점농가주택을 취득하여 주로 여름철에 간헐적으로 사용해왔는데, 쟁점농가주택에 이웃에 거주하면서 쟁점농가주택을 관리해주던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이 여러 차례 쟁점농가주택을 본인에게 양도할 것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던 중 2015년 4월~5월경 청구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 진료를 받게 되면서 매수인에게 쟁점농가주택을 여름철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15.6.10.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직접 계약으로 쟁점농가주택을 OOO에 양도하는 동시에 OOO에 2년간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부동산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작성), 매수인은 차액 OOO을 본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매수인 통장의 인출내역), 청구인은 수령한 금액 중 OOO은 둘째 딸 OOO에게 맡겼고(OOO 통장에 입금), 나머지 OOO은 청구인이 보관하여 생활비 및 약값 등으로 지출하였다.
(3) 청구인과 매수인은 위와 같이 2015년 쟁점농가주택 매매거래를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하고 지내오던 중,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농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4.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17.5.12. OOO에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5.15. 매수인은 부동산실거래지연신고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4) 이처럼 청구인은 2015.6.10. 쟁점농가주택의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실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이므로 양도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의 2015년 6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6.10. OOO이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 외에도 2015.6.19. OOO, 2015.6.21. OOO이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있고, 2005.6.10. 출금된 OOO은 청구인이 수취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은 없다. 매수인이 다른 거래는 계좌이체를 하였던 것으로 볼 때, 쟁점농가주택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OOO을 딸 OOO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의 입금액이 쟁점농가주택의 양도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다.
(2) 청구인은 부동산거래시 매수인에게 필수적으로 건네야할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적이 없고, 관할 군청에 부동산거래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6.30. 양도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쟁점농가주택 양도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또한, 쟁점농가주택의 2016년 재산세를 매수인이 아닌 청구인이 납 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가주택의 소유권이전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3)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매수인은 처분청과 유선통화에서 본인의 농장에 딸린 숙소에서 생활하던 동생OOO의 거처를 마련해줄 목적으로 쟁점농가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동생이 뜻하지 않게 다른 곳에 주택을 구입해서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매수인의 동생은 매수인이 쟁점농가주택을 취득(2015.6.10.)하기 이전인 2014.8.21.에 OOO 소재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매수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4) 이처럼 쟁점농가주택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7.4.28.을 쟁점농가주택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에 1세대 2주택자 보유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9.19. 상속으로 취득한 OOO 소재의 양도주택은 2017.1.13. 매매를 원인으로 2017.4.21.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이 2002.5.23. 매매로 취득한 OOO 소재의 쟁점농가주택은 2015.6.10. 매매를 원인으로 2017.4.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6.30. 양도주택을 2017.4.13.(잔금지급일)에 양도하였다며 OOO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쟁점농가주택을 2015.6.10. 양도하였다며 2015년 양도소득세 OOO을 기한후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8.5.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3) 청구인은 쟁점농가주택을 2015.6.10. 매수인에게 OOO에 양도함과 동시에 OOO에 2년간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차액 OOO을 수령하였다며,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매수인의 통장사본, 청구인의 딸인 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및 부동산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납부서, 병원진단서 및 외래진료비 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매매계약서 및 전세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매수인 명의의 통장사본OOO에 의하면, 2015.6.10. 매수인이 현금으로 OOO을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OOO 명의의 통장사본OOO에 의하면 2015.7.1. 계좌를 개설하여 OOO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7.5.12. 작성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에는 “청구인이 2015.6.10. 매수인과 쟁점농가주택을 거래함에 있어 나이가 고령이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으며, 법의 존재 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지연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납부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과태료로 OOO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그 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매수인의 2015년 6월 현금인출내역에 의하면, 2015.6.10. 외에도 2015.6.16. OOO, 2015.6.19. OOO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쟁점농가주택의 지방세 납부확인서 등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2015년분 OOO, 2016년분 OOO이 완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8.3.6. 처분청이 OOO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위 재산세는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OOO 매수인의 동생인 OOO은 2014.8.21. OOO 소재의 주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5.6.10. 쟁점농가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17.4.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쟁점농가주택의 취득, 양도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쟁점농가주택 양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할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매수인의 통장에서 2015.6.10. OOO이 현금으로 인출된 통장사본과 2015.7.7. 청구인의 딸 계좌에 OOO이 입금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만으로 2015.6.10. 쟁점농가주택의 양도 가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농가주택을 양도하였다는 2015.6.10. 이후에도 쟁점농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가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 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 2017.4.28.을 쟁점농가주택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