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사건번호 조심-2018-서-3712 선고일 2018.12.04

그 밖에 청구인은 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20. ‘O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1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12.31. 폐업하였던 사업자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5년 7월 수입금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운동기기 등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글로벌(이하 “OOO글로벌”이라 한다)은 2013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적 용역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수입금액 과소신고에 따른 소명안내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과의 위탁관리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쟁점금액이 환매조건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대가 등(장비임대 및 판매중개수수료)으로 관련 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2.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1기분 OOO원 및 2013년 제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년 주식회사 OOO에 OOO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OOO원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해당 금액을 기타자영업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2013년 받은 대가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이후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고자 사업장을 마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대가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고 사업자등록 이후 발생한 대가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인도는 ‘재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으로, 실물의 인도뿐만이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등 ‘재화가 사용가능하게 되는 모든 경우’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판매계약서’와 ‘제품위탁계약서’의 내용을 볼 때, OOO은 특정 설치장소에 운동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해당 기기를 인도하고, 청구인은 이를 다시 본사에 임대방식으로 위탁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인의 선택에 의하여 일정 금액을 추가지급하고 영구적으로 소유하거나 중고가로 본사에 판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위수탁관리 계약’이 체결된 것인바, 물품에 대한 통제권이 청구인에게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쟁점금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 내역 (단위: 원)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외국인등록번호의 이름은 최OOO로, 청구인은 두 이름을 모두 사용 (나) OOO글로벌은 운동기기 및 의료기기 등(쟁점기기)을 불특정 다수인(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으로 판매원(FC, 판매원)을 모집하여 기본급과 매출실적에 따른 영업보너스를 지급하고, 판매원이 일정기준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다음 직위(팀장→부장→본부장→이사)로 승격하는 형태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한 후,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함과 동시에 구매자들로부터 쟁점기기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총판 또는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임대료․이용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OOO글로벌은 구매자들과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자들에게 쟁점기기 구매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구매일부터 12개월에 걸쳐 매월 균등하게 구매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기간(1년) 만료 후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여 쟁점기기를 환매]하기로 하였는데, OOO글로벌이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구매자들이 OOO글로벌 회장 등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결과 본사 회장 등은 유죄 확정판결(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3208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3208 판결의 1심 판결서(전주지방법원 2015.9.24. 선고 2015고단802 판결)에는 범죄사실로 ‘OOO글로벌은 쟁점기기로 이용수익 또는 임대료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들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OOO과 청구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현재(2018.10.25.)까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2012.11.12. 이후 OOO 및 OOO글로벌과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회원등록 및 상품주문신청서’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OOO의 2013년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 매매계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3년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 매매계약 내역: 회원등록 및 상품주문신청서 (단위: 원) 제품수령장소 미기재 (라) 청구인과 OOO 사이의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서상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과 OOO 등 사이에 체결된 2013년 ‘제품 구매․위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2013년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 매매계약 내역: 제품 구매·위탁 계약서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존재하고, 청구인은 자신이 구매한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의 위탁관리를 다시 OOO 등에게 맡기고 OOO 등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수취하였는바, 물적 시설을 가지고 임대용역을 제공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기타 청구인은 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것)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