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청구인은 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그 밖에 청구인은 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쟁점금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 내역 (단위: 원)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고, 외국인등록번호의 이름은 최OOO로, 청구인은 두 이름을 모두 사용 (나) OOO글로벌은 운동기기 및 의료기기 등(쟁점기기)을 불특정 다수인(구매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으로 판매원(FC, 판매원)을 모집하여 기본급과 매출실적에 따른 영업보너스를 지급하고, 판매원이 일정기준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다음 직위(팀장→부장→본부장→이사)로 승격하는 형태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한 후,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함과 동시에 구매자들로부터 쟁점기기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총판 또는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임대료․이용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OOO글로벌은 구매자들과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자들에게 쟁점기기 구매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구매일부터 12개월에 걸쳐 매월 균등하게 구매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기간(1년) 만료 후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여 쟁점기기를 환매]하기로 하였는데, OOO글로벌이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구매자들이 OOO글로벌 회장 등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결과 본사 회장 등은 유죄 확정판결(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3208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3208 판결의 1심 판결서(전주지방법원 2015.9.24. 선고 2015고단802 판결)에는 범죄사실로 ‘OOO글로벌은 쟁점기기로 이용수익 또는 임대료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들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 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OOO과 청구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은 현재(2018.10.25.)까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2012.11.12. 이후 OOO 및 OOO글로벌과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회원등록 및 상품주문신청서’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OOO의 2013년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 매매계약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13년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 매매계약 내역: 회원등록 및 상품주문신청서 (단위: 원) 제품수령장소 미기재 (라) 청구인과 OOO 사이의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서상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과 OOO 등 사이에 체결된 2013년 ‘제품 구매․위탁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2013년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 매매계약 내역: 제품 구매·위탁 계약서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장이 존재하고, 청구인은 자신이 구매한 음파진동 운동기기 등의 위탁관리를 다시 OOO 등에게 맡기고 OOO 등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수취하였는바, 물적 시설을 가지고 임대용역을 제공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기타 청구인은 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것)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