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금융자료만으로는 가사경비와 구별되지 않고, 구입한 내역에 대한 목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여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금융자료만으로는 가사경비와 구별되지 않고, 구입한 내역에 대한 목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여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당초 선임한 세무대리인이 문제였다. 청구인은 사실과 다르게 세무신고하게 된지도 몰랐고, 그렇게 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 다만, 주변의 동료 보험모집인들이 OOO 세무사를 추천하여 추천받은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뿐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의도는 없었다. 세무대리인이 신뢰를 져버리는 신의칙 위반행위를 통해 청구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다.
(2) 청구인은 새로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기존 신고내용을 정정하고 사실대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기존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실제 지출내용과 계정과목들이 일치되지 않게 신고되었으나, 총 비용금액에 있어서는 차액이 크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일체의 경비를 부인하였다. 처분청은 관련 경비에 관해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체의 모든 경비를 부인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허위인 부분이 명백하다면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청구인의 경우는 허위가 아니라 계정분류상의 오류이거나 경비 인정부분에 관한 다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비를 부인하고 추계과세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더 나아기 위 판례는 설사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라고 판시한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과 다툼이 있었던 경비를 대부분 제외하였다. 불복과정에서 처분청에서 사업경비로 인정하기 애매하다고 판단한 대부분의 경비내역을 제외(처분청은 해외출국기간 사용내역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 부부 모두 출국한 기간에도 청구인의 카드가 상당부분 사용된 이력이 있고, 이는 청구인의 직원처럼 일하며 청구인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임에도 모두 삭제함)하여 2018.11.26. 아래 <표1>과 같이 다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필수부속서류를 제출하였다. OOO
(5) 처분청은 복리후생비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특성상 팀제로 운영되고 있고, 팀장급인 청구인은 팀원 전체를 관리하며, 팀원들의 모집수당 중 일부를 청구인의 수익으로 회사에서 배분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실질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팀원들을 관리운영하는 비용은 필수적이다. 설사 처분청의 논리대로 명시적 고용관계가 없어서 부인한다고 하면, 이는 계정을 접대비로 보아 처리하여야지 모든 비용을 부인하고 추계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고,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소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관련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불복과정을 거치면서 처분청의 반론에 따라 계정별 과정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시시때때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청구인은 계정분류에 대한 원칙이 없으며 필요경비 계상이 지나치게 임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OOO (가) 차량유지비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및 차량 운행기록부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제반신고 및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 (나) 복리후생비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확인한바, 인건비 신고내용이 전혀 없기에 모두 부인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접대비로 분류될 수도 있으나 그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가 될 수 없다. (다) 접대비의 경우 가사경비와 구별되지 않고, 음식, 커피 및 음료는 복리후생비와 구분 근거가 없으며, 사업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지급수수료의 경우 현금출금액과 개인들에게 지급한 사유 및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과세적부심 시 필요경비로 주장한 모 OOO 2건 OOO원은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빠져있다. (마) 보험료의 경우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 (바) 소모품비의 경우 편의점, 마트, 아울렛 등에서 구입한 것으로 가사경비와 구별되지 않고, 구입한 내역에 대한 목록이 전혀 없어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2) 필요경비 허위기장율 및 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이 과다한 경우 처분청의 추계결정은 타당하다. OOO 위의 <표3>에서 보듯이 심판청구 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도 필요경비 허위기장률 및 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이 과다한 것을 알 수 있다. OOO 위의 <표4>에서 보듯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부인되어야 하는 것 중 극히 일부분인 차량유지비 OOO원만 부인한 경우에도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은 무려 50%가 초과하고, 평균소득률 대비 경정소득률도 2.66배에 육박하여 처분청의 추계결정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계상한 필요경비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지 설명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청구인은 2017.3.14.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배우자 윤OOO이 수령한 이후 2017.9.15. 과세전적부심신청을 하기 전까지 185일 동안이나 증빙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나 미제출하였다.
(4)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4.5.26. 당초 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2018.11.26. 심판청구 첨부자료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무려 1,645일 만에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다. 이것은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금액이 과정별로 매번 달라지고, 그 금액의 편차는 최대 OOO원이다. OOO (나)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자동차 소유(리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2018.11.26.자 수정신고서의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계좌이체내역은 제출하였으나, 필요경비에 대한 지급사유 및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2018.11.26.자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는 위 <표1>의 내용과 같다. (나) 청구인 소유의 OOO카드 등의 2013년도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사용내역에는 거래일시, 가맹점명, 사용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OOO은행 계좌(110-***-518644) 사본(2012.11.27.~2013.12.31.)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6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금융자료만으로는 가사경비와 구별되지 않고, 구입한 내역에 대한 목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인지 불분명하여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불복과정을 거치면서 처분청의 반론에 따라 계정별 과정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계상이 지나치게 임의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도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이 30.25%에 달하고, 극히 일부분인 차량유지비만 부인해도 필요경비 허위기장률이 50%를 초과하여 추계결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