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 및 증여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대물변제 약정이 실제 있었음을 확인 할만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등기부 및 증여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대물변제 약정이 실제 있었음을 확인 할만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은 2012.4.16. 부동산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위 건물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에게 하소연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모두 해소하여 주는 대신에 동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여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는 2013년 4월경 피담보채무를 상환하였는바, 청구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2011.11.30. 원금 OOO원) 및 동 차용증서에 약정된 약정이자(매월 OOO원)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에 의하면 OOO가 쟁점건물 취득 이전부터 청구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OOO는 쟁점건물의 피담보채무 변제 이후 2013년 5월부터 동 건물에서 발생되는 임대료수입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점, 쟁점건물의 피담보채무는 2013년 4월에 변제되었으나 이유는 청구인이 선교활동 등을 이유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관계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년 7월에 경료되었고 등기원인이 “증여”로 등재된 것은 세법의 무지 및 청구인과 OOO가 특수관계(처남·매부)에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요식행위에 의하여 증여계약서 등이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증여가 아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한 주요 등기사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증서(2015.7.14.)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2011.11.30. OOO에게 원금 OOO원을 변제기한 2013.5.31., 약정이자 월 OOO원, 이자지급일 매월 31일로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는 2011.12.29.부터 2013.2.25.까지 청구인에게 매월 OOO원(총 15회)을 지급(거래기록사항: 상인이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매형인 OOO의 요청을 받고 쟁점건물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동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OOO는 위 지급액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내역과 같이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OOO
(4)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3.4.1. 대출금 OOO원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3.4.29. 쟁점건물에 OOO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일: 2013.4.1., 채권최고액 OOO원)이 말소되었다.
(5) 청구인이 위 대출금 변제 후 OOO로부터 쟁점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11.1)에는 쟁점건물을 임차보증금 OOO원, 임대료 월 OOO원(매월 30일 지급), 임대기간 2012.11.1.부터 2013.10.30.까지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아래〈표3〉입금내역과 같이 OOO로부터 임대료 수입을 입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6)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자 등록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기한후 신고서에 의하면 OOO는 2018.4.24. 쟁점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서(양도일: 2015.7.14, 취득가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7)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피담보채무 변제시점(2013년 4월)으로부터 2년 2개월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2015.7.15.)된 경위에 대하여 선교활동 등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11.16.부터 2016.1.14.까지 출입국 내역(국내체류 58일)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부 및 증여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대물변제 명목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물변제 당시 계약당사자간 변제대상 대여금액 확정, 목적물건의 가액산정 및 상계 후 잔액처리 등 청구주장과 같은 대물변제 약정이 실제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약정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