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693 선고일 2019.05.01

쟁점부동산의 신축ㆍ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ㆍ건축허가ㆍ소유권보존등기ㆍ매매계약 등 제반 절차가 청구인 명의로 진행된 점, 청구인은 현재 쟁점부동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 타인이 실질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건축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1.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132-01-*)을 하고, 2011.7.28. OOO 소재 청구인 소유 대지 1,286㎡ 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각 동별 8세대씩 총 16세대) 연면적 1,278㎡(이하 “쟁점부동산A․B”라 하고,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2~2016년 동안 쟁점부동산 15세대를 분양․ 판매하였으나 관련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 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분양 관련 수입금액OOO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8.5.8. 청구인에게 2012․2013․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사업자이며, 실질사업자는 OOO이므로 쟁점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는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 외 8필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1년 3월 주택 신축․분양 계획을 가진 OOO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였다. OOO은 2011.3.31. 청구인과 합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면서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OOO이 부담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하여 공증인 OOO 사무소에서 등부 2011년 제845호로 공증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라 OOO이 선정한 시공사(OOO주식회사)가 가처분결정을 받아 대위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등기 이후 O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등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모든 계약을 OOO의 배우자 OOO이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4) 이상과 같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관련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인 OOO이 아니라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사업자이다.

(1) 청구인은 OOO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OOO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토지의 소유권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하면서 이와 관련된 모든 세금을 OOO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근거로 OOO이 쟁점부동산 분양 관련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라고 주장하나, 공증서는 사인 간에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OOO이 직접 쟁점부동산 신축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계약한 물건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도인의 지위에서 매매대금은 청구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청구인은 본인 계좌로 매매대금이 입금되었으나, OOO 및 OOO(OOO의 동생), OOO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어 실제 소득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과 입금금액이 불일치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본인 소유 토지OOO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부동산을 신축․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보존등기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OOO이 선정한 시공사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대위보존등기를 하였고,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실질적 권리 행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상 시공사는 OOO(주)로서 OOO이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공사(OOO주식회사)와 다르며, 가처분 신청과 근저당권 설정은 사인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바, 이를 근거로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5)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공증서 외에 본인이 명의상 사업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여 오다가 이 건 처분이 고지되자 명의대여를 주장하는바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과 쟁점부동산 현황,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0.11.1.부터 2013.6.30.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아래 <표1>에 기재). <표1>

2. 쟁점부동산은 다세대주택 2개동(A․B)으로 준공되었고, 세대수는 각 건물별 8세대씩 총 16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아래 <표2>에 요약 기재)에 따르면 건축주는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시공사는 OOO(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건설사 OOO주식회사와는 다른 회사로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 건축물대장(요약)

3. 처분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부동산 15세대 매매와 관련하여 2012, 2013, 2015, 2016년 연도별 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8.5.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총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세부내역은 아래 <표3>에 기재). <표3>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나) 청구인은 OOO과 명의대여 합의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2011.3.31. 공증인 OOO 사무소에서 등부 2011년 제845호로 인증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며, OOO이 쟁점부동산의 분양 및 담보대출에 관한 권한을 가지되,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4>에 요약 기재). <표4>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대지는 청구인이 2002.6.10. 취득하여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건물의 경우 OOO주식회사가 2011.3.25. OOO의 가처분결정OOO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5>에 기재). <표5>

2. 쟁점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내역에 의하면 OOO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OOO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청구인도 쟁점부동산A 202호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세부내역은 아래 <표6>에 기재). <표6> (라)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세대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이전내역과 매매계약서(총 15세대 중 9세대, 나머지 6세대는 계약서 미제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매도인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배우자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8건이고, 청구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1건으로 나타난다.

2.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 지급 내용의 경우 4건은 청구인 명의 OOO, 2건은 OOO 명의 OOO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로 약정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아래 <표7>에 정리). <표7>

3.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귀속과 관련하여 2011.8.23.부터 2018.8.23.까지 청구인의 OOO 거래 내역에 따르면 동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입금되면 수일 내에 해당 금액이 OOO, OOO, OOO에게 이체되는 거래가 반복되어 나타난다(아래 <표8>에 기재). <표8> 한편,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인 OOO이 동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기로 한 금액은 총 OOO원이나, 해당 매수인의 명의로 입금된 거래 실적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건축허가․소유권보존등기․매매계약 등 제반 절차가 청구인 명의로 진행된 점, 청구인은 현재 쟁점부동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 OOO이 실질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건축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