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AA에 대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AA에 대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으나 약정이자를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원금도 OOO원의 손실을 입었는 바, 설령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더라도 원금 미달시에는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9433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대여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채무자 OOO은 국세 등 체납액이 OOO원에 달하고,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OOO지방법원 2017가합18441) 등에서 알 수 있듯이 OOO은 재산이 전혀 없는 무능력자로서 이자의 회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하여 약정이자를 받지 못하였고, 원금도 OOO원의 손실을 입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쟁점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는 기간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본에 대한 회수불능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조심 2012서3256, 2013.6.4. 같은 뜻임).
(2) 또한 청구인은 채무자 OOO이 무재산자로 심판청구일 현재 이자수령이 불가능하여 쟁점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단서 생략)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OOO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2017가합18441 대여금, 2017.11.9.)은 2017.11.29. 확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은 각 2015.5.31. 및 2016.5.31.로서 청구인에게 발생한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판결 확정일(2017.11.29.) 이전에 확정되었다.
(3) 한편,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에 대한 2017.3.30.자 교부청구서OOO, OOO의 형사재판 관련 대법원 사법서비스 내용(2018고단1273, 사기등), OOO에 대한 OOO의 공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약정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일부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대여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OO에 대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