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DD파일에 사고라는 글자와 함께 숫자가 간략히 기재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DD파일에 사고라는 글자와 함께 숫자가 간략히 기재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OOO 유통 과정에서 OOO으로 유통되지 못한 사고 OOO OOO 개에 대한 소득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
(2) 청구인에게 국제거래 부정무신고가산세율 6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6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정행위’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 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결(대법원 2000.4.21. 선고 99도5355 판결, 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하고 있다. 청구인이 OOO 유통으로 얻은 소득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국제거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인데,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이 사건과 같은 OOO 유통사업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OOO 유통에 대해 관세청이나 검찰의 단속 전례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법한 사업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올렸을 뿐 특별히 자신의 소득을 의도적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고, 특히 이 사건의 OOO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거래내역 및 결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모두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던 바 이를 보아도 청구인에게는 과세당국의 조세부과를 현저히 곤란케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행위는 단순히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제거래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8년 3월 3국(OOO, OOO, OOO)간 OOO 밀수에 대한 OOO과의 공조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청구인이 밀거래 조직원과 공모하여 운반책, 인솔책, 모집책, 회수책 등을 모집하고 OOO에서 매입한 OOO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공항OOO 환승구역을 거쳐 OOO에 밀반입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은 검찰 수사자료, 휴대폰에 저장된 조직원들이 운반한 OOO 수량을 기록한 자료, OOO 및 2회에 걸친 심문조서로 확인된다.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소득세 부과처분시 ① OOO에서 구입한 청구인 소유 OOO 7,250개에 대한 구입비용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OOO OOO당 최소 이익 OOO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금액 OOO원, ② OOO 소유 OOO OOO개에 대해 수령한 수수료 OOO에서 OOO과 OOO에 지급한 수수료 OOO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소득금액 OOO원의 합계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 청구인은 OOO에서 매입한 OOO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공항 환승구역을 거쳐 OOO에 반출하는 국제거래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세 등을 무신고한 단순행위에 그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국제 OOO 밀거래 조직을 구성한 후 거래내용에 대해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채 소득금액을 신고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이에 대해 부정무신고가산세 6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OOO사업은 본래부터 그 사업의 존재와 소득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청구인은 장기간 동안 이 사건 OOO사업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소득을 얻었음에도 소득에 대한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소득 중 상당액수를 현금으로 보관하여 온 행위는 사업의 존재와 소득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OOO들에 대한 수출․수입내역을 정리한 문서 파일을 보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내부적인 정산 및 보고를 위하여 은밀하게 관리하여 온 장부에 불과하고, OOO 역시 범죄 수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된 장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수입이나 매출 등을 은닉할 의도 없이 기재한 장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OOO 사업을 총괄하였던 청구인 스스로 검찰에서 OOO에서의 OOO 매입내역 및 OOO에서의 OOO 판매내역과 판매이익금 정산내역 등이 정리된 정식 장부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OOO사업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형사재판(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바,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 60%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는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2) OOO을 기초로 처분청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5․2016년 OOO 밀반출자료 및 개인별 소득집계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5년 OOO밀반출 내역 및 소득집계 자료
(3) 처분청이 제출한 OOO을 보면, 일자별 OOO소유자별 OOO 밀반출수량, OOO․ OOO의 OOO 운반갯수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16년 자료에는 2016.4.9. “OOO개 사고OOO”, 2016.4.14. “OOO개 사고OOO”, 2016.4.16. “OOO개 사고OOO”, 2016.8.23 “OOO개 사고”, 2016.8.24. “OOO사고 OOO개 찾음”, 2016.12.23. “OOO개 사고OOO”의 기재가 있다.
(4) OOO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2018.3.26. OOO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실시한 범죄혐의자 심문(제1회)의 문답 내용을 기재한 범죄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범죄혐의자 심문조서(2회) OOO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 혐의사건과 관련하여 2018.4.13. OOO 접견실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실시한 범죄혐의자 심문(제2회)의 문답 내용을 기재한 범죄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8.3.19. OOO 검사실에서 담당검사가 청구인을 상대로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유통과정에서 회수하지 못한 사고 OOO OOO개에 대한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 조사공무원의 2회에 걸친 심문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OOO을 제시받아 확인하고는, 자신이 유통한 OOO의 개수가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판매이득금 상당을 소득으로 얻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액의 기초가 된 판매이득금이 이와 같은 청구인의 진술과 OOO에 기재된 OOO의 개수를 토대로 산정된 이상 그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액을 포탈세액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OOO에 사고라는 글자와 함께 숫자가 간략히 기재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국제거래 부정무신고가산세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이 건 OOO 사업에 따른 수입이나 매출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OOO 사업으로 얻은 막대한 소득 중 상당액수를 현금으로 보관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입이나 매출, 사업의 존재 및 소득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그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OOO들에 대한 수출․수입내역을 정리한 문서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내부적인 정산 및 보고를 위하여 은밀히 관리하여 온 장부에 불과하고, OOO이라는 이름의 엑셀파일 역시 조직원들간의 범죄 수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된 같은 목적의 장부에 불과하므로 수입이나 매출 등을 은닉할 의도 없이 기재한 장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제거래 부정무신고가산세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조세범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2회에 걸친 심문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파일을 제시받아 확인하고는 자신이 유통한 금괴의 개수가 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판매이득금 상당을 소득으로 얻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액의 기초가 된 판매이득금이 이와 같은 청구인의 진술과 ◯◯◯파일에 기재된 금괴의 개수를 토대로 산정된 이상 그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액을 포탈세액의 산정기초로 삼을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파일에 사고라는 글자와 함께 숫자가 간략히 기재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