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모친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였고, 수시로 입국하여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한 점, 서울 아파트를 임차한 후 가족이 모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대부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모친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였고, 수시로 입국하여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한 점, 서울 아파트를 임차한 후 가족이 모두 전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대부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선수로 활동하면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6년 과세기간에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조세협약(이하 “한ㆍ중 조세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중국 개인 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경제적 이익관계에 의하여 중국경내에 습관성으로 거주하는 개인”에 해당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다. (나) 처분청은 대한민국의 거주자라고 판정하므로한ㆍ중 조세협약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 ④ 국적, ⑤ 상호합의의 순서로 거주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한ㆍ중 조세협약에서는 항구적 주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 등에서는 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서의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항구적 주거를 결정하고 있다. OECD 주석서에서는 항구적 주거를 “개인이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이다.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한 곳이고, 잠시 머무를 특정장소는 집이 아니다.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거의 항구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한 것으로 단기체류(관광여행, 사업여행, 학교과정 참석 등)를 위하여 마련된 곳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구적 주거는 해당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2016년 2월에 중국 프로축구단과 3년간의 장기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상하이 소재 아파트를 1년 단위로 계약(월세 OOO만원)하고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2016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중국에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의 거주지국을 판정할 때에는 경합국인 중국과의 조세 협약을 적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다른 국가와의 조세협약 또는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가족이 머무는 장소를 항구적 주거라 주장하나 이는한ㆍ미 조세협약에만 있는 규정이며한ㆍ중 조세협약을 포함한 이외의 모든 조세협약에서는 해당 개인주거의 항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항구적 주거로 거주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판정을 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개인의 인적ㆍ경제적관계가 보다 더 밀접한 곳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도 중국이며, 일상적 거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중국의 거주자이다. (다) 처분청은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건을 2016년 과세기간의 거주자 판정근거로 삼고 있고, 조세협약이 아닌소득세법규정을 혼용하여 청구인을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중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중국의 세법에서는 항구적 주거지를 판단할 때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개인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OOO은 청구인이 입단계약 만료 후 청구인의 가족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입국할 것으로 보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구단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연봉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다.
(2) 중국 세법에서 중국의 국경 내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거주기간이 만 1년이 되는 개인을 거주자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6년도에 중국 국경 내에 217일만 거주하여 중국의 세법에 따라 중국의 거주자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6.3.24. 중국에 거주목적으로 OOO아파트를 OOO 구단의 관계자 명의로 임차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가 중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이중거주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년도에 중국에서 받은 연봉의 대부분을 국내에 송금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국내에 있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OOO의 아파트를 임차하였으며,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여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고급자동차를 구입하였다. 따라서 국외수입금액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며, 고가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는 국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국내의 거주자에 해당된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중국 개인 소득세법 제1조 在中國境內有住所,或者無住所而在境內居住滿一年的個人,從中國境內和境外取得的所得,依照本法規定繳納個人所得稅。 在中國境內無住所又不居住或者無住所而在境內居住不滿一年的個人,從中國境內取得的所得,依照本法規定繳納個人所得稅。 개인소득세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는 없으나 중국 경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의 중국 경내 원천소득 및 국외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4) 중국 개인 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조 稅法第一條第一款所說的在中國境內有住所的個人,是指因戶籍、家庭、經濟利益關係而在中國境內習慣性居住的個人。 법 제1조 제1항의 목적 상 "중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라 함은 영구적인 주소 등록, 가족 또는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중국에 상주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5)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조세협약 제4조【거주자】제2항
2.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6) 한·카타르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동 정의에 동 체약국이 오직 자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 관련하여서만 과세가능한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때에는 동 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분쟁시에는 체약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년에 OOO FC에서 프로축구선수로 데뷔하였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OOO 구단에 임대되었으며, 원소속팀인 OOO FC로 복귀한 후 2013년 7월에 OOO로 이적하였고, 2016년 2월경에 OOO에서 OOO 구단으로 이적하여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OOO 구단에서 활동(이적료 US $OOO, 원화 OOO억원)하였으며, 2018년 2월경에 미국의 OOO로 이적하는 등 축구선수로 아래 <표1>과 같이 활동하고 있다. <표1> 청구인의 국내외 활동기간별 소속구단 내역 (나)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 (단위: 원)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이 국내에서 부동산 및 자동차를 취득한 내역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내역 <표5> 청구인의 자동차 취득 내역 (라)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민연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 (단위: 원) (마)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일은 2016년 및 2017년은 148일 및 109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의 연도별 국내에 거주한 내역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거주일 <표8> 배우자 김OOO의 연도별 국내거주일 (바) 청구인은 김OOO과 2015.11.23. 결혼하여 2016.1.6. 장녀 김OOO를 얻었고, 김OOO은 2016.1.5. 청구인의 어머니 주OOO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OOO)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으며 청구인과 김OOO이 2016.12.3.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 어머니가 부산광역시에 함께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2016.11.24. 현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OO)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청구인, 배우자 김OOO과 자녀 김OOO가 2016.12.6. 전입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OOO 구단에서 받은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이 자금으로 2017.7.3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의 부동산을 OOO억원에 취득하였다. (자) 청구인은 중국에서 수령한 국외 수입금액에 대해 중국 과세당국에 중국거주자로서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2016년의 연봉 OOO원에 대하여 OOO 구단이 원천징수하여 2017.3.9. 개인소득세 OOO원을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사실만 확인되고, 계약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OOO 구단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구단측에서 납부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시 위의 원천징수세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6.3.24. 중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OOO를 OOO 구단 관계자의 명의로 임차하였고, 구단과 청구인이 월 임차료는 1/2씩 각각 부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에 지출한 상하이 아파트 지급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ㆍ말소 등의 공부상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어머니 주OOO에게 2016년도에 생활비로 OOO만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도에 수시로 입국(2016년 청구인은 8회 입국하여 148일을 국내에 체류)하여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였으며, 2016.11.24. 서울특별시 OOO 아파트를 임차한 후 청구인과 배우자 김OOO, 자녀 김OOO는 2016.12.6. OOO 아파트로 전입하였고, 김OOO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김OOO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부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 구단과 계약 시 연봉을 매월 말일 균등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6.3.15.부터 2017.12.27.까지 중국에서 매월 지급받은 연봉의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2016.11.24. 현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OO)를 OOO억원에 임차하였고, 2017.7.3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의 부동산을 OOO억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거주자로 판단하여 국외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수취한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