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정부출연금 중 AA% 상당액을 기술료로 반환하기로 사전약정하고, 회계처리상 장기미지급금(부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술료납부액과 쟁점미사용반납분을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정부출연금 중 AA% 상당액을 기술료로 반환하기로 사전약정하고, 회계처리상 장기미지급금(부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술료납부액과 쟁점미사용반납분을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쟁점미사용반납액은 2012사업연도 이전에 수령한 정부보조금의 반납이며, 2012사업연도 이전 정부보조금은 전액 익금에 산입된 보조금이므로 반납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 세무처리이므로 쟁점미사용반납액 또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미사용반납액 또한 법인의 자산이 증가하였다 소멸하여 법인의 자산 증가와 무관하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초 반환된 쟁점기술료납부액 및 쟁점미사용반납액 을 제외한 금원을 경정대상금액으로 삼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②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①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①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 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5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① 기술료는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의 100의 50의 범위 또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사업화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12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에서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출연금 등의 자산(연구개발출연금등)을 받은 경우로서 이를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연구개발출연금은 자본충실화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를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정부출연금 중 AA% 상당액을 기술료로 반환하기로 사전약정하고, 회계처리상 장기미지급금(부채)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기술료납부액과 쟁점미사용반납분을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