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의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666 선고일 2019.01.23

처분청은 부과처분시 공동상속인들의 성명,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각각 조사하여 상속분을 안분해 계산한 세액을 특정해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8.4.18.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2017.8.2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6.1.OOO 임야 18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이하 “이 건 양도”라고 한다)하고조세특례 제한법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12.7.3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양도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단순한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8.4.18. 상속 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 OOO을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 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 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하였 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고지하면서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고지하여야 하나 상속재산을 특정하는 절차 없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나, 승계받은 납부의무의 한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상속재산이 1필지에 불과하고 지체없이 양도하여 그 중 일부는 유언에 따라 공익법인 등에 기부 출연하였고, 나머지는 장례비용에 충당되었기에 상속인들에게 분배된 상속재산은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상속받은 재산을 조사하여 특정하는 절차 없이 전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이 건 과세처분은 중요한 절차적 흠결이 있는 처분이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할 의무도 없다.

(2) 이 건 양도는 환지예정 확정이 되지 아니하여 등기이전 물건은 형식상 종전토지일 뿐 피상속인이 사실상 2012.6.1.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것이다. (가) 피상속인은 대토 보상을 희망하여 2006.12.20.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동의서”에 인감을 첨부하여 동의․서명하여 주었고, 그 후 도시 개발사업이 시작되었고, 2009.2.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되었으며, 환지신청자들에게는 “환지예정지 조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종전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당시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기만 정리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환지가 확정된 상태이었고, 매수인은 이 환지예정지를 보고 매수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3)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소명요구 등 어떤 노력 없이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이 건 양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부기한 경과일의 다음 날로부터 사망일’까지에 대하여만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일 이후부터 부과처분 전월 말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고지하면서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고지하여야 하나 상속재산을 특정하는 절차 없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닌국세기 본법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받는 자에 해당하는 점, 같은 법 기본통칙 24-0…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에서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국 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제8조 【서류의 송달】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과 그의 언니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과 OOO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절차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를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서는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 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양도대금을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자가 국세청에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된〔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2012.6.1. 이 건 양도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아닌 개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이 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된〔환지예정지 지정 증명원(2012.6.25. 사업시행자가 발급함)〕을 보아도, 쟁점토지 는 이 건 양도 시점인 2012.6.1.에 단순 “환지예정지”인 상태로 대토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사업시행자인 OOO 와 2018년 3월 유선 통화한 바, OOO 개발지구 지 역 내 토지 중 대토 보상한 토지는 전혀 없고 전부 현금 보상하였으며, 이 건 양도 토 지 또한 OOO 개발지구 지역 내 토지로 대토보상이 아닌 현금 보상하였기 때 문에 국세청에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한 경우가 없음을 확인받은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 법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양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정 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에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양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피상속인의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양도를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 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 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 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①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①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 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 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받은 재산을 조사하여 특정하는 절차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이 건 과세처분은 중요한 절차적 흠결이 있는 처분이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며, 입증자료로 납세고지서 및 과세예고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가) 납세고지서(OOO원, 지방소득세 OOO원 별도)를 보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신고내용오류에 대한 고지서로 연대납세의무자 2인 중 1인(청구인)으로 과세표준 OOO원, 세율 38%, 산출세액 OOO원, 가산세 OOO원(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기 납부세액 OOO원, 고지세액 OOO원으로 되어 있고, ‘고지에 대한 안내 말씀’란에는 “귀하는 연대납세자 2인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서(2018.4.12.)를 보면, 과세예고종류는 ‘단순과세자료’로, 과세예고내용은 “OOO 소재 토지를 2012.6.1.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하여 결정고지하고자 합니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피상속인 은 2012.6.1.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2.7.31.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에게 수용되면서 현금 및 채권으로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대토(환지)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이 건 양도는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단순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4.18.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 OOO을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고, 입증자료로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환지예정지증명원(OOO), 환지예정지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OOO),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동의서(2006.12.20.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OOO와 OOO에 OOO 개발사업에 포함된 본인 소유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방식으로 ‘환지방식’을 희망하며,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환지계획수립(20017.12. 예정) 전이라도 조성공사에 착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환지예정지증명원(2012.6.25. 한국토지공사)를 보면, 쟁점토지는 환지위치는 A15(85.077), 권리면적은 358.4㎡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2.10.25. OOO)를 보면, 피상속인은 1986.5.17.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2.6.5.(매매일 2012.6.1.) OOO에게 거래가액 OOO원에 매도하였고, OOO는 2012.7.26. OOO(10분의 7)와 OOO(10분의 3)에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매매계약서(2012.6.1., 매도인 피상속인, 매수인 OOO)를 보면, 피상속인은 2012.6.1. 매수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특약사항에는 “1. 매매계약체결은 OOO 상업용지우선공급권을 받기 위하여 매매하는 계약이므로 매수인이 매매목적토지를 이용하여 2012.6.1.경 OOO중심상업용지 C8-6-3(예정지번 408/603)을 우선 공급받는 것이 확정되거나, 혹은 이 지번을 우선 공급받지 못할 경우의 다른 필지를 공급받을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날로부터 3일내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주기로 한다. 2. 우선공급필지가 확정되거나 다른 필지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20%의 위약금을 지불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제2항에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 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민법제1009조ㆍ제1010조ㆍ 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 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에 따른 납세고지서 통지시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시 상속인인 청구인과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등 재산을 조사하여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 총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서3297․3298․3299․3300․3301 병합, 2018.11.7. 같은 뜻임).

(5) 나머지 쟁점들은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