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가 AA에게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청구법인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가 AA에게 ‘쟁점소프트웨어의 공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청구법인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의 맥락상 재화 등의 인도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고 그 후에 재화 등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령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과 OOO는 장기할부판매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4항의 법문상 재화 등의 인도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공급한 경우 등’이 아닌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 기술한 문언을 그대로 존중하면 재화 등의 인도 전 세금계산서 발급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장기할부’의 기본조건인 재화의 인도가 없기에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세법 해석상에 부지와 오해를 넘어서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거 이 건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기재되어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당초 OOO를 믿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OOO가 이중계약으로 청구법인을 기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바로잡아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과 OOO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실물 공급(인도)이 없었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을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장기할부판매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재화의 인도(하드웨어장치를 거래처에 인도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키를 거래처에 제공)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장기할부판매’의 기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실질적인 거래가 담보되지 않는 임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과세기간별 납부세액을 조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는 폐해의 방지라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동 공급시기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로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며, 가산세가 감면되려면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세법해석상의 의의만 주장할 뿐 다른 정당한 사유는 제시한 바 없고, 관련 법령이 OOO 전면 개정되면서 공급시기 특례규정 요건(대상)을 명확히 한 바 있으며, 법률 개정 이전에도 장기할부판매 계약 체결 후 재화의 인도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해석한 사례도 있어, 동 규정 및 해석에 대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세법해석상의 의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서 경정을 하기 전에 당초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당초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으로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①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할부판매】영 제28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OOO가 총판사와의 OOO의 계약과정에서 OOO만원의 역마진을 인식한 상태에서, OOO 직원 OOO의 소개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소프트웨어를 발주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OOO 최종 견적서를 작성하여 OOO에 송부하였고, OOO 물품공급계약서 및 물품공급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면서, OOO 제품에 관한 공급가액을 OOO 승인가격 OOO만원이 아닌 OOO8만원으로 정하였다. 3) 물품공급 계약서상 납품기일OOO 하루 전인, OOO.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조건’에 대하여 당초 계약을 변경하는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를 별도 약정하였고, 당초 납품기일인 OOO.까지 납품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표1>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변경내역
○○○
4.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소프트웨어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총판사를 통하여 구입하여야 하나, 청구법인과 총판사, OOO 간 순차 발주는 본 물품공급계약 OOO까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OOO를 납품하기 위하여 총판사에 견적의뢰한바, OOO와의 계약금액 OOO)이 아닌 OOO 이하로는 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계약이었다고 소명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에 쟁점소프트웨어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그 대금의 수령이 없는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2> 물품 공급계약 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천원)
○○○
6. OOO 총판사가 제기한 물품대금 승소 확정판결 등으로 OOO 청구법인과 OOO는 당초계약에 대하여 ‘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사가 날인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 중 대가를 수령한 OOO을 차감한 공급가액 OOO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7. OOO가 총판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역마진을 상계하기 위하여 OOO과 함께 청구법인을 끌어들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OOO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OOO에 대한 OOO의 납품을 권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나) OOO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소명한 자료를 살펴보면, OOO는 OOO이 청구법인을 지정하여 소프트웨어 리뉴얼-라이선스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개발단계 라이선스 만료시점에 청구법인, OOO으로부터 받은 소프트웨어 리뉴얼-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OOO이 소프트웨어 리뉴얼-라이선스 사용기간 등을 위변조 송부하여 사기 행위를 늦게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조한 라이선스 문서와 OOO에게 OOO 보낸 OOO공문을 제출하였다.
- 다) 청구법인과 OOO 간의 계약일반규정 제21조 [하자보증]에 의하면 계약이행 보증금과 관련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보증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정기예금증서, 현금 등으로 OOO에 납부하여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확인한바, 보험기간이 OOO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이 확인되나, OOO(계약 해제일)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과 관련한 보험증권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청구법인은 2013년 말 청구법인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차입금 상환과 신용보증기금 대출신청을 위해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OOO에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만원을 발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상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일OOO OOO와 OOO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한 후 OOO을 대출OOO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마) OOO 및 청구법인은 OOO의 사기행각에 대하여 고발하려 하였으나, 이미 OOO이 OOO를 퇴사하였고 다른 피해를 본 회사들이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하여 고발하여 별도의 고발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OOO 공급계약 관련 공급계약서, 과업지시서, 견적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쟁점세금계산서, 물품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서, OOO 구축 기술지원 서비스 견적서 및 발주서, 검수요청서, 대금지급 증빙OOO, 주식회사 OOO의 OOO기술지원 서비스 견적서, 기술 지원내역서, 대금지급 증빙OOO, OOO 주식회사의 국세청 OOO 서비스 견적서, 발주서, 검수요청서, 대금지급 OOO,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 판결문OOO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소프트웨어를 공급(인도)한 사실이 없음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총판사가 OOO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OOO 판결문에 의하면,OOO의 OOO과 OOO가 OOO의 역마진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OOO를 출고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OOO 거래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나나, OOO법원은 ‘청구법인이 아닌 총판사가 OOO에 OOO를 납품한 것이 확인되므로 OOO는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점, 청구법인과 총판사, OOO 간 순차 발주는 본 물품공급계약 해제일OOO까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가 OOO에게 ‘OOO의 공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청구법인을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 OOO.(계약 해제일)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금과 관련한 보험증권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13년말 청구법인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차입금 상환과 신용보증기금 대출신청을 위해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OOO. OOO에 가공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을 발행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고, OOO 공급계약 체결 직후 OOO은행으로부터 OOO을 대출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 취지가 실질적인 거래가 담보되지 않는 임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과세기간별 납부세액을 조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받는 폐해의 방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공급(인도)된 이후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며, 가산세가 감면되려면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세법해석상의 의의만 주장할 뿐 다른 정당한 사유는 제시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4항의 해석에 대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세법해석상의 의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OOO,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