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계산서합계표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고, 매입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고, 매입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거래처인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수수료 수입(매출) OOO원을 누락하였는바, 이를 익금산입하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또 다른 보험대리점 업체인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가공 계산서를 교부받아 손비로 계상하였는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과 함께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모집인수당 등 관련 경비도 누락하였는바, 동 금액 합계 OOO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4)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OOO원에 대하여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보험업계 관행상 보험대리점의 매출계산서는 보험회사에서 대리․발급하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에게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보험대리점 간 용역거래는 「보험업법」 위반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거래인바, 실무자의 착오로 발생한 일임에도 처분청은 금전수수 내역도 없고, 존재하지도 아니한 가공계산서가 실제 수수된 것으로 추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청구법인은 거짓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이와 관련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직원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사업용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출금하여 대납해 왔는바, 이는 직원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수수료가 청구법인의 수익에 포함된 것에 비추어 이에 대응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 인정함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직원에게 차입한 자금을 쟁점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 지급하였는바, 이를 손금 인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계산서발급 의무자에도 해당되는 이상, 보험업계 관행 등을 이유로 매출계산서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는 없다.
(2) 가공매입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나 적법한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세무대리인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산서를 받아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고, 처분청이 계산서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허위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따라 부당 과소 신고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금액 중 비용 등으로 유출되었음이 확인된 금액은 손금으로 처리하였고, 그 밖에 청구법인이 소명하지 못한 사외유출 금액에 대하여 귀속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은 직원의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보험료가 지출된 쟁점계좌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것이고, 일부는 청구외법인이 비용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보험계약의 수입수수료와 납입보험료는 계약 및 지급 주체를 달리하는바, 수익․비용의 대응 관계가 아니다.
(5) 청구법인이 차입금을 수령한 계좌는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쟁점계좌이고, 청구외법인이 이를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설령,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차입금 약정서, 사용 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① 매출․매입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가공경비 등의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직원 명의의 보험계약에 대한 납입보험료로 지출된 금액이 손금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직원에게 지출한 금액이 손금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6.9.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1.11.3. OOO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2.8.27. ㈜OOO에, ㈜OOO는 2017.7.24. ㈜OOO에 흡수합병되었으며, ㈜OOO은 합병 후 ㈜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OOO은 1993년부터 보험대리업계에 종사한 자로 2005.5.4. 설립된 보험대리점인 ㈜OOO를 2007.7.27. 인수하여 법인명을 ㈜OOO로 변경하고, 2010.3.10. 청구외법인인 ㈜OOO로 법인명을 다시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2015.6.19. 자진 폐업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 사업연도와 청구외법인의 2012~2013사업 연도에 대하여 법인제세통합조사(2017.2.7.~2017.9.8.)와 조세범칙조사(2017.7.17.~2017.9.8.)를 실시하였다.
(4) 처분청이 조사 후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5) 쟁점① 매출계산서와 관련하여,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간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그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수수료 계산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을 공급자로,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고, 쌍방이 이를 각각 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오고 있다. (6) 청구법인도 보험업계의 관행에 따라 용역제공에 따른 계산서를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왔는데, 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12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OOO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과소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7) 쟁점① 매입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허위로 수취한 계산서가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2012.7.31. 거래상대방을 청구외법인으로 하여 ‘지급수수료’로 비용 명목으로 총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2012년 1월~ 2012년 7월 중 매월 말일 ‘보험수입’ 명목으로 동일 금액이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였던바,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8)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은 계산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9)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및 대차대조표는 다음 <표4> 및 <표5>와 같다.
(10) 쟁점③․④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납입보험료와 지급이자를 자신이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인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것이고, 직원들도 청구외법인의 소속이며, 이미 조사 단계에서 모두 확인한 사항들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역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의 사실과 근거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신고의무가 있는 매출을 누락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매출자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에 따라 매출계산서합계표를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다. (나) 보험업계 관행상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보험회사가 계산서를 대리 발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 외의 다른 보험대리점업체들은 성실하게 신고를 이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관행상 매입 측인 보험회사가 계산서를 교부해 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그 계산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계산서 합계표는 청구법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매입계산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매입이 가공매입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계산서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단순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스스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동일한 금액의 매출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단순한 착오로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매입계산서에 대하여 매입․매출 측의 계산서 매수가 다름(청구법인 1매, 청구외법인 7매)을 착오의 이유로 주장하나, 합계 금액은 동일하고, 어차피 가공계산서에 해당하는 이상, 매수 자체도 조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설령, 담당자의 착오였다 하더라도 업무과실에 해당할 뿐, 납세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세법상 가산세는 당사자의 고의․과실,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착오 등과 무관하게 적용하며,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임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세무대리인의 대리 행위도 청구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바) 청구법인은 보험대리점 간 용역거래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매입 인식이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매입)과 청구외법인(매출)의 2012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의 결손금이 많아 청구외법인에게는 이익을 몰아주고, 청구법인에게는 비용을 발생시켜 조세부담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사외에 유출된 금액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실과 근거들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사실이 확인된 이상, 장부에 누락한 매출액과 가공경비로 기재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5.25. 선고 97누19151 판결 등 참조). (나)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가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도 단순히 착오로 발급된 계산서라는 주장만을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매출누락․가공경비 합계 OOO원 중 보험설계사 모집수당 등 실제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된 금액OOO은 모두 인정하였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OOO에 대하여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의 경우 실제로 지출된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입 자체는 현금 지출이 없더라도 가공경비를 인식함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순자산 감소분의 유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3) 마지막으로 쟁점③ 및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직원 명의로 가입된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쟁점③)와 직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쟁점④)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각각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입보험료와 이자비용 자체의 손금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납입보험료와 이자비용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이고, 일부 출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 이미 비용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손금으로 인정될 여지는 없다 하겠다. 설령, 계좌의 명의와 달리 실제 지출의 부담자가 청구법인이라면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그 내역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계좌의 출금내역만을 제시하였을 뿐, 계좌의 명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