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과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서-3647 선고일 2019.01.08

청구인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거래당시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역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3.13. 특수관계에 있는 OOO과 OOO(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청구인의 부친), 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수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20.부터 2018.3.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내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고 쟁점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 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평가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액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기준금액OOO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8.5.8. 청구인에게 2015.3.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익분여 없이 선의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거래가액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보아야 한다. (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참조). (나) 청구인과 양도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합의한 이유는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청구인의 부), 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② 양도인들은 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다가 회사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지위를 OOO에게 넘겨주고 회사의 이름도 OOO로 변경한 뒤 투하자본 회수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즉 양도인들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세법상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보유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특수관계가 사실상 소멸되므로 굳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쟁점주식을 거래한 이후에도 주식대금 이외에 이익을 분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거래 가액OOO은 청구인과 양도인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 적인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2)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OOO의 경영상황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협상하여 거래하였다. (가) OOO이 2012.11.11. OOO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양도인들이 운영하던 OOO이 핵심 거래처의 요청으로 회사규모를 자본금 OOO원으로 증자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OOO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제공받으면서 담보설정의 목적으로 OOO의 발행주식 OOO를 배정받게 되었기 때문으로,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나) 양도인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유는 OOO가 주거래처 임직원들과 기술적인 마찰로 인하여 2014사업연도 당시 직전사업연도에 비하여 매출액이 OOO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이 OOO 감소하여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OOO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킬 능력이 부족함을 자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 당시의 제반사정 반영하지 아니한 채 쟁점주식의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각자 대등한 관계에서 선의의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이며,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쟁점주식 거래일(2015.3.13.)이 동일함에도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 서로 다르고, 청구인과 그 친족이 지배하고 있는 OOO이 2012.11.22.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과 양도인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된 후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까지도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가격이라 점은 그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 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주식은 쟁점거래일인(2015.3.13.) 전·후 3개월 이내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 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OOO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도 처분청이 산정한 1주당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청구인이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인과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중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5.3.13.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인들로부터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가 발행한 쟁점주식을 OOO에 양수한 것에 대하여 조사청은 2018.2.20.부터 2018.3.21.까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내역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고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18.5.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과 OOO(구 OOO)에 대한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주주내역과 수입금액 현황

1. OOO 주주내역 OOO의 주주는 청구인의 OOO과 그 친족으로 구성 되었으며, OOO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2. OOO 수입금액 내역 (나) OOO 현황 및 주주변동 내역

1. OOO 현황 OOO 설립시(2010.4.12.)부터 2016.2.1.까지 대표이사는 OOO이었고, 2016.2.1. 청구인의 부인 OOO으로 변경되었다.

2. OOO의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은 2012.11.22. OOO 지분(발행주식 OOO)을 당시 OOO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인수하였는바,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

3. OOO 수입금액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에 대한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OOO은 2016.2.1.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OOO은 2016.3.25. 사내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과 OOO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2012.11.22.)에 의하면, OOO은 OOO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 발행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양도인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2015.3.13.)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주식OOO을 OOO에 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의 재무제표(2010∼2017년)상 연도별 손익과 이익잉여금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종결 보고서(2018년 3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특수관계이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 대비 저가에 해당한다고 조사되었다.

(5)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OOO 세무사가 2018.11.14.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양도인들이 OOO를 운영하던 중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자 OOO의 최대주주인 OOO의 대주주 이자 대표이사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투하자본회수와 사업적 이해관계 청산을 위하여 쟁점주식의 매입을 요청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 쟁점거래일인(2015.3.13.)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양도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 OOO이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OOO이 OOO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여 경영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입할 만한 적극적인 유인이 없었고, 쟁점주식 거래 직전연도인 2014사업연도 OOO 수입금액은 2013사업연도에 비하여 수입 금액이 약 OOO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회사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 에서 양수자인 청구인 보다는 양도자들이 쟁점주식 거래에 더 적극성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양도자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지 약 1년 후 OOO 임원도 사임한 것으로 보아 거래당시 양도인들이 쟁점 주식 거래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 당사자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 역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장이 2018.5.8. 청구인에게 한 2015.3.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