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어머니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3641 선고일 2019-05-09 조세심판원

[요지] 과거 청구인 및 배우자와 부모 간에 빈번하게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이체내역이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빌린 자금의 이자나 원금의 상환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이모부와 오빠가 각각 청구인의 어머니 계좌에 ◇억원과 ◎◎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SNS 대화내용 등에는 금전을 빌려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모부와 오빠로부터 빌린 자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8.7.9. 청구인에게 한 2017.8.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14.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2.7.~2018.3.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OOO(어머니)으로부터 OOO원, OOO원,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18.7.9. 청구인에게 2017.8.14.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어머니)으로부터 OOO원, OOO원, OOO원을 빌려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가족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빌리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4.14. 당시나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도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OOO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였는데, 2017.8.2.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갑자기 담보대출이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담보대출을 겨우 OOO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잔금지급일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때였고, 청구인이 잔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금 OOO원을 손해볼 수밖에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OOO원, 이모부로부터 OOO원, 오빠로부터 OOO원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 처분청은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그 금액에는 청구인의 이모부(OOO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그 소득액은 향후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청구인 부부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부부가 쟁점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 등은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 약정대로 이자지급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모는 그 당시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8.8.14. 어머니의 차용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차용증상 이자지급 약정에 따라 약 OOO원을 매월분 이자로 하여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7.9.28.~2018.4.1. 기간 동안 송금하였고, 2018.2.23.과 2018.4.16. 각각 OOO씩의 원금을 상환하였다. (나) 아래 <표2>를 보면,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4.14. 예치기간 1년의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자금을 예치하였다가 2017.6.29., 2017.8.11. 각각 해약하여 청구인에게 대여하였고, 다른 자금도 정기예금이나 예탁금을 해약하여 마련한 것과 신용대출통장에서 대출받은 자금이다. 만약, 청구인의 어머니가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에 정기예금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굳이 정기예금을 해약하거나 신용대출까지 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 <표2> 청구인 어머니의 대여자금 출처 (다)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모부와 오빠에게 빌려서까지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 (라)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빌린 자금은 추후 법원 이전에 따른 청구인 아버지의 법무사사무실 이전을 대비한 저축이었고, 이를 청구인에게 대여하는 바람에 정작 어머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마)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청구인의 부모가 장남인 아들에게는 재산을 전혀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남보다 어린 딸인 청구인에게만 수억원의 금전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다.

(4) 청구인은 이모부(OOO 대화내용을 보면, 이모부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실제로 2017.8.10. OOO원이 이모부의 계좌에서 어머니의 계좌로 이체된 후 그 다음날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어머니는 2017.8.11. 청구인에게 빌려줄 현금이 없어 신용대출통장에서 청구인에게 자금을 이체하였고, 당시 어머니의 통장 잔액은 OOO원이었던 상황으로, 그 후 청구인의 오빠가 청구인에게 OOO원까지 빌려줄 수 있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어머니의 신용대출통장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오빠가 빌려준 OOO원을 우선 어머니의 신용대출통장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7.8.14.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한 뒤 최종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계산하여 OOO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 어머니 차용금OOO 관련 (가) 청구인은 주택담보대출규제 시행 전인 2017.4.12. OOO%의 금액인 OOO원 미만 정도 가능한 것으로 인지한 상태로, 쟁점아파트 취득에 사용가능한 OOO원을 빼더라도 추가로 OOO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2017.6.29. 중도금 OOO원을 직접 매도인에게 타행환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에 대해 매달 연이율 OOO에 해당하는 OOO원의 이자를 2017년 8월부터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어머니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5년에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OOO원 이상 입금된 내역이 있고, 청구인 아버지의 금융거래내역에서도 2015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39건의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금액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송금한 이력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가족간의 빈번한 금전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지급액이 실제 어머니에 대한 차용금 이자인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주장 이모부 차용금OOO에 대한 의견 (가) 청구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메시지나 OOO 대화 2017.4.8. 및 2017.4.18.자, 2017.8.3. 및 2017.8.8.자의 내용을 보면, 오려서 붙인 사각모양의 테두리가 보이는 등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나) 제출된 대화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이모부가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OOO원을 입금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금전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는지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상환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청구인이 이모부에 대해 실제 OOO원의 상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주장 오빠 차용금OOO에 대한 의견 청구인은 오빠 OOO원,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청구인의 통장 잔액 OOO원을 합한 OOO원을 2017.8.14. 매도인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오빠가 어머니에게 이체한 금전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부모가 증여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가) 청구인 어머니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가 2017.2.16. OOO원을 입금한 내역, 2016.11.1.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에게 2017.8.11. OOO원을 송금한 내역 중 OOO원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체되었으나 2017.10.31. 시점에는 예금 잔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청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는 1997년부터 OOO에서 연간 소득금액 OOO원 정도의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2012년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아버지 의 2000~2016년간 과세표준은 연간 최소 OOO원에서 최고 OOO원으로 나타나고, 급여조회내역에 따르면, 2014년 및 2015년에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 OOO원, 2019.12.31.부터 매년 OOO원씩 변제하며, 이자는 연 OOO(청구인의 OOO)로서 1년 단위로 변동금리로 하되 청구인의 OOO원과 원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시한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 (다) 이모부 OOO원의 근저당권을, 2018.1.15. 자신이 취득한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과 어머니 사이에 체결된 2017.8.14.자 차용증에 따르면, 매월 28일에 연 OOO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8.12.31. OOO원, 2019.12.31.부터 매년 OOO원씩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 이체내역에는 2017.9.9. OOO원[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 중 OOO원은 곧바로 상환하기로 하였고, 이 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차용증에 빌린 돈을 OOO원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금액은 차용증 작성(2017.8.14.) 후인 2017.9.9 어머니에게 이체되어 청구주장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2017.9.28. OOO원,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OOO원씩 이체되어 금액이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며, 원금상환액이라고 주장하는 2018.2.23.자 및 2018.4.16.자 이체액 각각 OOO원도 위 차용증상의 변제기(2018.12.31.)와는 그 시기가 달라 위 차용증이 실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과거 청구인 및 배우자와 부모 간에 빈번하게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이체내역이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빌린 자금의 이자나 원금의 상환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아버지는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연간 최소 OOO원에서 최고 OOO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남편으로부터 이체받은 자금과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이모부와 오빠가 2017.8.11. 및 2017.8.14. 각각 청구인의 어머니 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 대화내용 등에는 금전을 빌려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모부와 오빠로부터 빌린 자금의 합계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